민사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 1심2023-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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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4375 민사 사건(2023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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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원고 회사는 임직원 급여 내역을 월 단위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 회사는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위 상여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95,143,820원 및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상여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수라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인 피고에게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을 지급한 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해당 상여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실질적 1인 주주가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의 보수에 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을 확인하였다.
- 대표이사가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팀장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급여대장상 시간외수당은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피고의 연봉액에 포함된 것이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도 1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395,143,820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실질적 1인 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결국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 1인 주주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면 이사 보수 지급이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 운영 실무에서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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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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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4375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9. 6.
판 결 선 고2023. 9.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4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6.부터 2021. 4. 9.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 2 -
나. 피고의 연봉액은 직전년도 말에 원고의 대표이사 C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상 피고의 연봉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임직원의 급여 내역을 월 단위로 급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이에 기초한
피고의 연봉
1)
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
1) 기본급여 및 제수당 각 항목의 액수에 12를 곱한 값으로 조정하되, 청소수당은 제외하기로 한다.
연도20172018201920202021
연봉액(원)212,148,750322,756,190340,576,680351,676,680351,676,680
연도기본급(원)시간외수당(원)식대(원) 퇴직금(원)합계(원)
2017133,787,52077,161,3201,200,000
-
212,148,840
2018203,540,040119,216,150-322,756,190
2019214,778,160125,798,520-340,576,680
2020221,778,12095,047,800
-
34,850,760351,676,680
2021316,825,920-34,850,760351,676,680
연도20172018201920202021
기본급(원)133,787,520203,540,040214,778,160221,778,120316,825,920
시간외수당(원)56,137,560119,216,160125,798,520129,898,56034,850,760
합계(원)189,925,080322,756,200340,576,680351,676,680351,676,680
- 3 -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합계 395,143,820원
3)
의 상여금을 지급
받았는바, 이는 이사의 보수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
다. 피고는 위 상여금 395,143,82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
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
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피고의 보수에 관하여
2)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받아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2. 11. 8.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시간외수당은
실질적으로 상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소장에서의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급여대장상 시간외수당 항목의 액수를 합한 금액이다.
- 4 -
결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기초사실과 을
제5, 6, 7,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
이사 C이 실질적으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C
이 피고의 연봉액을 결재.승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인사팀장 D이 이사회의사록을 작
성하는데 급여대장상 피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시간외수당은 이사회의사록에 기
재된 피고의 연봉액에 포함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시간외수당 명목
으로 지급된 위 395,143,820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실질적 1인
주주 C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피
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395,143,82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고춘순
판사성재민
판사신서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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