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가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전인 2010년 4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E)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2020년 12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E의 인적·물적 자원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는 E와 원고 회사 양쪽의 대표이사였다.
같은 시기 원고 회사와 E 사이에 직원 고용승계와 퇴직급여 이관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됐다. 이 합의서에는 E 직원들의 근속년수를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이관할 퇴직급여 충당금 7,473만여 원이 적혀 있었지만,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는 2022년 7월 임기만료로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퇴직하면서, E에서의 재직기간(2010년 4월~2022년 7월)을 모두 합산하고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나머지 3.33년은 2배수의 지급율을 적용해 퇴직금을 세전 5억 3,305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 지출결의서를 직접 결재한 뒤 원천징수 후 3억 8,340만여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받았다.
원고 회사는 E 재직기간 합산 부분과 3배수 지급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을 넘겨받으며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이관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퇴직할 때 자신의 다른 회사 재직기간까지 합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3배수 지급율을 적용해 세전 5억 3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스스로 결재해 수령했다. 원고는 이 중 다른 회사 재직기간 합산 부분과 지급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른 회사 재직기간 합산은 인정하지 않되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영업양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넘어가지만, 대표이사 같은 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자리이므로 직원들과 달리 별도 합의나 선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보수에 해당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E 사이의 퇴직급여 이관 합의서는 직원·종업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것으로,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첨부된 퇴직금 내역에도 피고 부분이 없었다.
원고와 E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위 승계나 퇴직금 근속년수 통산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
원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도 연임 시 재임기간 통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었고,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3배수 지급율 자체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분까지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를 넘겨받을 때 직원들의 근속기간을 합산해주기로 한 합의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는 보수이므로, 다른 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결재해 받더라도, 그 산정 근거가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5376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2가단5305697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3.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3.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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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429,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7. 5. 설
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라는 상호였으나 2017. 3. 22. 현재의 상호로 변
경되어 2017. 3. 23. 등기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21. 7. 13. 원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신주 300,000주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피고에서
위 D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22. 7. 5.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
나. 영업양도 및 퇴직금 이관합의
1) 피고는 원고 설립 전인 2010. 4. 12.부터 원고와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
고 아이티 컨설팅, 소프트웨어 수입 및 판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의 인
적, 물적 자원은 2020. 12.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원고로
승계(영업양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
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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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영업양도 과정에서 원고는 2020. 12. 27. E와 사이에 E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E의 직원 고용을 이전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이관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합의함에 있다.
제2조[차입내용]
1. 원고가 E로부터 2021년 12월 27일 직원 고용승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원고는 E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고용승계,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합
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E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
2. 고용승계 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금 칠천사백칠십삼만오천이백이십원정
(\74,735,220원)이며, 고용승계일 원고가 이관 받기로 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정]
① 퇴직금의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율]로 한다.
②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사장 3배수
제4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
한다.
② 재임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 4 -
2) 피고는 2022. 7. 25. E의 재임연수를 포함하여 ① 월기본급 15,833,333원, ②
근속기간 2010. 4. 12.부터 2022. 7. 31.까지, ③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3.33년은 2
배수를 각각 적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533,055,544원(세전)으로 산정하고, 원천징수
후 383,406,2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한 다음 2022. 7. 29.
원고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 11 내지 12, 15, 16, 18,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
를 ‘E’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E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
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
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3.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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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
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9조 제1항)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
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그 문언에
적시된 바와 같이 E의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첨부된 승계 대상 퇴직금
내역에도 피고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달리 원고와 E 사이에 대표
이사의 지위 승계 또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E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서도 연임의 경우 재임기간 통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
면,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 E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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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2) 배수(지급율) 적용의 당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 제7면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임의로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는 2배수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2020. 1. 1.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
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개정 세법 규정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상의 지급율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재직기간 전체에 관해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개정 세법’이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임원
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할 때 3배수가 아닌 2배수를 곱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주
식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급율 2배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이 3배수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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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에 있어 지급율을 3배수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규
정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
앞서 본 바를 종합할 때,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피고의 월평균 임금
(15,833,333원)에 피고가 원고에 재직한 2013. 7. 5.부터 2022. 7. 31.까지의 기간에 해
당하는 재임연수(9.08)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3배수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까지는 퇴직소득에 관한 소득세 및 주
민세를, 한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원천징
수한 금액이 된다.
1)
4) 소결
1)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
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
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
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
조). 원고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퇴직금에 관해 원천징수 후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바 그 부당이득에 해당하
는 부분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님에도 원고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
고가 국가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부당이득에서 위 세액 등
원천징수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계산식에 의하면 431,299,991원(= 피고의 월평균 임금 15,833,333원 × 재임연수 9.08 × 3배수)이 되어야 하나, 위 표 기재
금액은 월평균 임금 및 재임연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숫자들을 버리지 않고 계산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
액이 158,333원으로 전체 액수에 비해 미미하며 위 계산에 관하여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위 표 기재 금액을 그대
로 인정한다.
구분산정 퇴직금(원)
퇴직소득
한도금액(원)
한도초과분
근로소득 해당금액(원)
합계(원)
퇴직금(세전)431,458,324
2)
336,036,66395,421,661431,458,324
소득세51,058,05533,397,58184,455,636
주민세5,105,8053,339,7588,445,563
퇴직금(세후)279,872,80358,684,322338,55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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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383,406,264원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할 퇴직금 338,557,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49,139원(= 383,406,264원 –
338,557,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2. 및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퇴직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실제로 도달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주소로 이 사건 소송서
류 일부가 송달되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기도 하였다),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중 202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 날인 2022.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증인 F”을 “제1심증인 F”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 9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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