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431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반환 청구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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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민사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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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7. 8. 28.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사업이 불허됨. 2018. 8. 17.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연대 반환을 청구.

사실관계

원고가 2017. 8. 28.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사업이 불허됨. 2018. 8. 17.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연대 반환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6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불허되어 반환을 청구. - 일시: 2017. 8. 계약 체결, 계약금 3천만 원 송금 - 일시: 2018. 8. 추가 3천만 원 송금 - 행위: 피고 회사 명의로 태양광발전소(RPS) 계약 체결 - 결과: 태양광발전사업 불허 - 청구: 피고 D에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연대책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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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59·부산고등법원·2011-01-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8018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4530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40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342957·부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2024-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조합원이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25·서울고등법원·2008-11-27·2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43134 계약금반환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D 변 론 종 결2022. 4. 8. 판 결 선 고2022. 4. 22. 주 문 1.피고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2.부터 2022. 4. 22.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태양광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별지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 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D의 추가 비용 요구로 2018. 8. 17.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회사 : 갑 제1호증의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1, 3, 증인 E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 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 3 - 장소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계약금 등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 고 회사는 피고 D과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업자 책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7. 8. 28.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3,000만 원에서 명의대여 수수료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10만 원을 그날 피고 D에게 송금하고, 2018. 8. 17.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을 2018. 8. 21. 피고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은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명의대여자가 타 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하고, ②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이 로 인하여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것을 허락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영업인 태양광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 - 4 - 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회사는 피고 ****과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 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 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 D이 피고 회사로부터 명 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사업이 불허되자 2018. 1. 31. (주)E의 명 의를 빌린 피고 D과 ****로 장소를 변경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 체결에 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가 불허되자, (주)E에 이 사건 계약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모두 피고 D으로 인식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D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 이 무산된 이후인 2018. 8. 17.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 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은 송금은 이 - 5 - 해하기 어렵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5.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명환 - 6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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