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반환 청구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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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3134 민사 사건(2022년 4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가 2017. 8. 28.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사업이 불허됨. 2018. 8. 17.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연대 반환을 청구.
사실관계
원고가 2017. 8. 28.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RPS)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사업이 불허됨. 2018. 8. 17. 추가로 3천만 원을 송금.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어 연대 반환을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를 빌린 피고 D과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6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불허되어 반환을 청구. - 일시: 2017. 8. 계약 체결, 계약금 3천만 원 송금 - 일시: 2018. 8. 추가 3천만 원 송금 - 행위: 피고 회사 명의로 태양광발전소(RPS) 계약 체결 - 결과: 태양광발전사업 불허 - 청구: 피고 D에 계약금 등 6천만 원 반환, 피고 회사에 명의대여자 연대책임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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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2008년 JDS 사용권을 구매한 후 피고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원고가 열수송관 보수를 위해 피고의 전기설비 이설공사비를 선지급함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조합원이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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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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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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