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9930청주지방법원 2심2023-08-25 선고검수완료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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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2나59930 민사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69조, 저작권법 제70조, 저작권법 제7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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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부른 가수(실연자)로서, 피고 음원 유통업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음원을 전송·배포해 실연자·음반제작자·공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1,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 피고는 음원 대리중개·유통, 음반 배급,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02년 6월 3일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부른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한 당사자다.
  • 원고는 2017년 12월 20일 실연자 권리를 관리하는 신탁단체에 원고가 부른 음원 290여 곡의 실연자 저작인접권을 2022년 12월 19일까지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자신이 'A 노래모음 Vol. 1'이나 'C'라는 제호의 음반을 제작하고도 발매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그 음원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해 공표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2022년 11월 16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3년 8월 25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수(원고)가 음원 유통업체(피고)를 상대로 실연자·음반제작자·공표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1,1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실연자 권리를 신탁단체에 맡겨 권리자가 아니었고, 음반제작자나 저작자라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허락 없이 음원을 전송·배포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권 신탁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아,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위탁자(원고)로부터 수탁자(신탁단체)에게 완전히 넘어가 수탁자가 권리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실연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는 저작권법상 전송권에 해당하는데, 전송권도 저작인접권이라서 위 신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신탁 기간 동안 원고는 실연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 원고가 음반제작자라면 음반을 복제·전송할 권리가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음반의 제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가 음반제작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의 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공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각 음원의 창작자인 저작자라거나 피고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공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실연자·음반제작자·저작자로서 권○○라는 점, 또는 피고의 행위로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수가 자신의 음원을 허락 없이 유통했다며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신탁 기간 동안에는 실연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음반제작자·저작자라는 점과 무단 전송·배포 사실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 권리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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