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2항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4676·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17·1심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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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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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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