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9722수원지방법원 2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한빛상조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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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원고는 한빛상조와 월회비 3만 원, 총 60회 납입, 가입금액 180만 원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4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월회비를 모두 납부했다.
- 2013년 5월경 원고는 상조계약 해지를 신청했고, 7월과 9월에도 해지와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했다.
- 2013년 10월, 피고는 한빛상조와 전체 회원의 계약과 납입 내역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책임에 관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은 한빛상조에 있으며, 피고는 인수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빛상조와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1,53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인수한 계약은 해지된 이후의 것이어서 피고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한빛상조에 월회비를 완납했으나 피고에게는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 원고가 상조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은 2013년 9월 25일 이전이고, 피고가 한빛상조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0월 1일로 해지 후였다.
- 인수계약 내용에 따르면 해지된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은 인계인인 한빛상조에게 있다.
- 피고가 해지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조계약을 해지하며 해약환급금을 청구했지만, 해지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책임은 원 계약자인 한빛상조에게 있고, 피고는 계약 인수 시점 이후의 책임만 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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