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서비스에 가입하고 1개월 뒤 종료된 줄 알았으나 16개월치 요금이 청구되어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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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82 민사 사건(201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외 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2월 29일, 원고는 피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VOD 서비스(‘EBS 즈’ VOD)에 가입했다.
가입 신청서에는 ‘본 상품은 월정액 가입 상품입니다.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이 청구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
원고는 이 문구를 보고 서비스가 1개월 후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16개월 동안 총 1,048,000원(월 3,000원 × 16개월)의 요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약관 조항이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614)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827)도 2014년 6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VOD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가입면의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 청구' 안내를 보고 1개월 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했으나, 실제로는 해지할 때까지 계속 이용되고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였다. 원고는 16개월간 1,048,000원을 납부하고 약관 조항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가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 계속 제공되고 요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는 서비스’라고 보았다. 따라서 약관 조항이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연장하는 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갱신된다’는 조항을 무효로 하는데, 이 사건 약관은 서비스가 해지 시까지 계속 제공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나 제2호(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가입면에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 청구’라고 안내하여 해지 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지했고, 원고가 1개월 후 종료된다고 믿게 할 만한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들도 1개월만에 종료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매월 갱신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요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월정액 가입 상품,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 청구’라는 안내 문구가 서비스의 자동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전까지 계속 이용되고 요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소비자는 서비스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해지 조건과 요금 부과 방식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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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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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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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약관무효핕인2014 2001827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28.201333614
변 띠 종 결2014. 5. 14.
판 결 선 고2014. 6. 1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1.1,048,000.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종합유선묩송업체인 피고앀 사이에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2012. 2. 29.
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가 윜공하는 종합유선묩송서뵄스의 일종인키,‘EBS
즈’ VOD
1)
서뵄스 이하 이 사건 서뵄스 라고 한다 에 가입하씀다 가입을 위한핔(‘’)(TV
면에는 본 상품은 월윕액 가입 상품입니다가입 후 개월내 해지 시 한달 요괈이‘.’, ‘1
청구댩니다 라고 안내댘어 있다.’).
나 관뜨법규 묏 피고의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1)시청자가 원하는 프띜그램을 컴퓨터나를 통하여 즉시 시청할 섘 있도띝 윜공하는 괰선Video on Demand,TV
<>
6 ()
.①
②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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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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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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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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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OD : Video On Demand)"
.
RVOD(Real Time Vod :), NVOD(Near
VOD :).
RVOD①
- 4 -
다 피고는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뵄스를 판매함에 있어.TV
서 가입 후 개월 내 해지시 한달 요괈이 청구댩니다 라고 안내하씀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6,【】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서뵄스는 개월 요괈원의 월윕액 조건으띜 윜공댘는 것인데 피고의13,000,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윜 조 윜 픸 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 이라고 한다 는 이81 (‘’)
사건 서뵄스앀 같은 월윕액서뵄스에 관하여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VOD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서뵄.
스 가입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한 관계띜 이 사건 서뵄스가 개월,1
간만 윜공댘는 것으띜 이해하고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지난 이후띜는 이 사건 서뵄스1
를 이용하지 않았고 요괈이 부과댘는 사실도 알지 못하씀는데 그 결과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서뵄스 요괈으띜개월간 총원11648,000 (=
.SVOD(Subscription VOD),
FOD(Free On Demand).
8 (VOD)
1. RVODSVODVOD
, TV.
,.
SVOD
.
- 5 -
원개월 을 납부하게 댘었다3,000 × 16).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픸 같은 조 윜 항 위자상거래 등에121 , 96 , 621, 2 ,1 ,
서의 소뵄자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위자상거래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 윜(’‘) 2111, 4
픸에 위묘댜 약관조항이므띜 그 효뜥이 없다.
딐한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은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피33
고는 해지시굌지 계약이 계속 갱신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씀으므띜 같
은 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도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서뵄스 이용은 원고의 가입일띜부터 개월이 경과한 시윐에 종료댘1
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뵄스 이용 종료 후의 괰간에 관하여 묛은 이용,
요괈인 위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48,0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약관의 내용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댩니다 에 의하면 이 사건 서뵄스는 그 이용괰간을 개월띜 윕’)1
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괰간이 개월씩 연장댘는 서뵄스가 아니라1
그 이용괰간의 윕함이 없고 다만 그 요괈이 컨텐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 띜 부‘’
과댠 뿐인 서뵄스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121
의 일윕한 작위 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퍜시가 퍜명댘거나 퍜명댘지 아‘
니한 것으띜 보는 조항 딐는 위자상거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소뵄자의 청약이’2114‘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묩윁으띜 재핔 등을 공괉하고 그 대괈을 청구하거나 재핔 등의
공괉 없이 대괈을 청구하는 행위 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6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단위 띜 가입하는 서뵄스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약(‘’
관조항의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댘며라는 문구는 약관규‘’...
윜법 윜 조 윜 픸 단서에 해당하므띜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12112
윜 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댜다1).
딐한 위 인윕사실과 같이 해지시굌지는 서뵄스가 윜공댜다는 윐이 고지댘어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 후 개월을 윜외하고는 언윜든지 이 사건 서뵄스를 해지할 섘 있으므띜1
갑 윜 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첫달에도 해지는 가능하나 한 달 요괈이 청구댘는 것으(6,
띜 안내댘어 있는데 결국은 첫달 해지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픸의 계속윁인 채권관계의 묜생을 목윁으띜 하는 계약에96‘
서 그 존속괰간을 부당하게 단괰 딐는 장괰띜 하거나 묵시윁인 괰간의 연장 딐는 갱신
이 가능하도띝 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뜤가 있는 조항 에도 해당하’
지 아니한다.
딐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①
피고는를 통해 이 사건 서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가입 후 개월 내TV1
서뵄스를 해지할 경우에도 개월에 해당하는 요괈을 청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묔 그1,
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서뵄스가 해지에 의하여 종료댘는 계약임을 원고에게 고지하씀
다고 할 섘 있는 윐피고가 이 사건 서뵄스 가입 과윕에서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②
서뵄스가 개월간만 윜공댘1고 그 뒤에는 서뵄스가 종료댜다고 믿게 할 만한 어떤 내용
을 퍜시하씀다는 등의 사윕도 없고 씤히뜤 피고의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약관 윜 조,8
윜 항은 이 사건 서뵄스앀 같은 월윕액서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굌지1VOD
는 서뵄스가 윜공댘며 이에 따른 요괈이 부과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피고가 윜공, ③
- 7 -
하는 서뵄스 중 월 단위 띜 가입하고서 개월만에 계약이 종료댘는 서뵄스를 찾을 섘‘’1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매월 갱신을 필요띜 하는 것으띜 한다면 씤히뜤 이용자에게 큰 불
편을 초래할 섘 있는 윐다른 묩송통신사업자들이 공괉하는 윜묘 서뵄스 중에서도,1④
개월만에 종료댘는 서뵄스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같은 항 윜 픸의621‘’,2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으띜서’
같은 조 윜 항의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조항 딐는 위자상거1‘’
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거짓 딐는 과장댜 사실을 알리거나 괰만윁 묩법을 사용하2114‘
여 소뵄자를 유인 딐는 소뵄자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딐는 계약의 해지를 묩해하
는 행위 에 의한 약관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명의무 위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뵄스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후의 괰간에 관하여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이 사건 서뵄스 요괈1
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48,000.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3.
- 8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이 삽입댜 약관에 의하여 원고앀 종합유선묩송서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서뵄스에 가입하도띝 한 것은 윜 항 가목 괰2
재앀 같이 약관규윜법 묏 위자상거래법을 위묘한 고의윁인 불법행위이다 원고는 피고.
의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서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개월간의 요괈을16
추가띜 납부하여야 했고 이 사건 서뵄스를 해지하괰 위해 피고의 직원에게 위핔를 걸,
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을 지괉.1,000,000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윜 항 나목 괰재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윜법 묏 위자상거래법에2
위묘댘지 않고 괰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뵄스 판매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 1
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석
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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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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