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4530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해 상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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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01 민사 사건(2024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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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피고, 그리고 C은 2022년 8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블록체인 분야 마켓메이킹 리딩 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내서 상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중국 측과 일정을 조율했는데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원금을 상환한다는 조항, 피고가 사업 진행 상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피고 사유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원금을 즉시 상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2년 8월 21일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테더 90,000개를 전송했다.
- 테더는 1개당 미화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변론종결일인 2023년 12월 13일 기준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319.9원이었다.
- 피고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원고가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는데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송에서도 사업 상황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 투자계약을 맺고 테더 90,000개를 보냈지만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금인 테더 90,000개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테더 인도가 강제집행 불능일 때를 대비한 환산 금액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문구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2245)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폈다.
- 계약상 투자 유치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블록체인 마켓메이킹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사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피고에게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피고는 상환 요청을 받고도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사업 상황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까지 계약에서 정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테더 90,000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테더 인도가 강제집행 불능일 때를 대비한 환산 금액 청구(대상청구)도 본래 청구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함께 받아들여, 변론종결일 환율인 1,319.9원 기준으로 환산해 지○○라고 했다.
핵심 정리
투자계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고 소송에서도 아무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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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45301 약정금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13.
판 결 선 고2024.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 90,000개를 인도하고, 위 가상자산 테더
(USDT)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개당 1,319.9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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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자금회
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는 USDT 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은 90,000 USDT
로 한다.
제3조[상환방법]
투자금 원금은 원고가 정한 지갑으로 USDT로 입금 상환한다.
제4조[사업진행]
1.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마켓메이킹 리딩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 의무의 성실이행을 보증하도
록 한다.
2. 피고는 ****과 시작 일정을 조율하고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피고는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을 상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상자산 테더(USDT) 90,000개를 인도하고, 위 가상자산 테더(USDT)
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가상자산 테더(USDT) 1개당 1,336원의 비율로 환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은 2022. 8.경 원고가 피고에게 가상자산인 테더코인(USDT, 이하
‘테더’라 한다) 90,000개를 투자하고,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여 위 투자금을 상환하는 내
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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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 제공]
원고는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사업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피고는 최대한 협조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의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투자의 목적은 피고가 제4조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있으며, 본 사업이 피
고의 사유로 시작을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 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의 원금
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4. 프로젝트 시작 후 ****(D, 수급팀)의 문제(수익창출) 발생시, 프로젝트 피해가 발생
할 경우 **** 대표자 C이 원고의 원금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변상한
다.
나. 원고는 2022. 8.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전자지갑주소로 테더
90,000개를 전송하였다.
다. 한편, 테더는 1개당 미화 1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사
건 변론종결일인 2023. 12. 13. 기준 미화 1달러의 환율은 1,319.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테더 90,000개를 투자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
7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테더 90,000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테더 90,000개의 인
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테더 1개당 2022. 8. 21. 기준 미화 1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1,336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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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한 테더 90,000개는 C이 수령하여 **** 코
인사업을 진행한 후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C은 **** 코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가 C을 통해 ****과 일정
을 조율하여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사업 시작 후 ****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C이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
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투자유치자는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투자금으
로 ‘블록체인 분야의 마켓메이킹 리딩 사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점(제4조 제1항),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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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의무가 있고(5조),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위 자료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의 상
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사업 진행 상황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한 사업의 상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계
약에서 정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테더 90,000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
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
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
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
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 이 경우의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대법
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테더의 반환
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위 테더에 대한 강제집행
이 불능인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테
더 1개가 미화 1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미화 1달러의 환
율이 1,319.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테더 90,000개의 인도의무
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테더 1개당 1,319.9원의 비율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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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테더 90,000개를 인도하고, 위 테더의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테더 1개당 1,319.9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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