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033대구지방법원 1심2012-07-27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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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4033 민사 사건(2012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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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한 회원이 가입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회금 2억 원을 냈고, 2008년 4월 10일 회원증을 받았다.
  • 그 회원 명의의 회원권이 경매에 넘어가자, 원고가 2011년 10월 4일 법원 경매절차에서 48,020,000원에 이를 사들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요청했고, 2011년 11월 30일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23일 소장 송달을 통해 탈회와 입회금 반환 의사를 밝혔고, 2012년 6월 26일 피고에게 회원증 원본을 반환했다.
  • 피고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회원권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원고가 종전 회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피고는 또 회원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탈회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경매 취득은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종전 회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회원증 원본 없이 한 탈회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경매 취득도 회원권 양도·양수 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회원의 입회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회원증 원본은 반환금 지급과 동시에 주면 되는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로 회원권을 사는 것을 임○○ 양도·양수와 다르게 볼 근거가 없고, 피고 스스로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해줬으며 회원번호도 종전 회원과 같았다.
  • 회칙상 회원권을 양수해 명의개서를 마친 사람은 양도인의 회원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원고는 종전 회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 종전 회원의 입회일인 2008년 4월 10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탈회·반환 요청이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반환 청구 요건이 갖춰졌다.
  • 회칙이 탈회 때 회원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임을 쉽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회원임이 증명되면 회원증을 안 냈다고 탈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회원증 원본 반환 의무는 입회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행하면 되는 관계여서, 탈회 신청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입회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경매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인 사람도 정○○ 양도·양수와 똑같이 종전 회원의 자격을 이어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탈회할 때 회원증 원본을 당장 내지 않았더라도 회원임이 확인되면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증 원본은 돈을 받을 때 함께 넘기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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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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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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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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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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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2012.7.27.선고2012가합4033입회금반환사건 [판결요지] 골프장의 회원권을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입회기간 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원권의 취득한 경우에도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가 종전 회원의 지 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회원의 입회일인 2008. 4. 10.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탈회 신청시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원권 원본의 반환의무는 피고의 입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 탈회 신청시에 회원권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를 인용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033 입회금반환 원 고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7. 13. 판 결 선 고2012.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4.부터 2012.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6. 12. 7. ****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골프회원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08. 4. 1.까지 5회에 걸쳐 입회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달 10. 이 사건 골프장 회원증(이하 ‘이 사 건 회원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4. 유체동산 경매절차(****지방법원 2011본○호)에서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회원권을 대금 48,02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회원 권의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2011. 11. 30.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회원증을 교부받 았다. 다. 소외인이 입회할 당시 시행된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중 회원권의 양도, 양수 및 입회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입회) 1. 본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한 뒤 소정의 회원 자격 보증금을 회사에 예탁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 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3년을 경과한 - 3 - 후 회원이 탈회를 요청할 경우 입회금 원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다. 제8조(입회금 및 입회기간) 입회금은 정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서 탈퇴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양수는 회사가 정한 신청서와 소정의 절차에 의해 사전에 회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권의 양도, 승계,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 며, 회사에서 실비를 기준으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 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양도 를 금지시킬 수 있다. 5.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본 클럽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15조(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2. 회원이 본 클럽을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회 1개월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서면반환 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4.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2.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증 원본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4호증, 을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4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소외인 의 회원자격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인의 회원자격 취득일인 2008. 4.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4. 23. 원고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00,000,000 원 및 입회금 반환요청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2. 7.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서 정한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1. 10.경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8,020,000원을 납입하고 그 무렵 새로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경매절차에서 회원권을 매수하는 것을 임의적인 양도.양수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회원권 양도. 양수시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준 사실, 원고에게 부여된 회원번호가 소외인의 회원 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한 탈회의 의 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탈퇴신청시 회원 - 5 - 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회사로 하여금 회원임을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회원임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회원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퇴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인바(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명회원이므로 피고로서는 회원 명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 원고가 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탈회신청시에 회원권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으 로 하여금 입회금 중 질권설정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권리행사를 불가능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그 후 원고는 2012.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증 원본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권 원본의 반환의무가 피고 의 입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탈회 신청시에 회원권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 6 -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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