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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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4033 민사 사건(2012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한 회원이 가입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입회금 2억 원을 냈고, 2008년 4월 10일 회원증을 받았다.
- 그 회원 명의의 회원권이 경매에 넘어가자, 원고가 2011년 10월 4일 법원 경매절차에서 48,020,000원에 이를 사들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를 요청했고, 2011년 11월 30일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2012년 4월 23일 소장 송달을 통해 탈회와 입회금 반환 의사를 밝혔고, 2012년 6월 26일 피고에게 회원증 원본을 반환했다.
- 피고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회원권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원고가 종전 회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피고는 또 회원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은 탈회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경매 취득은 양도·양수가 아니어서 종전 회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회원증 원본 없이 한 탈회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경매 취득도 회원권 양도·양수 규정이 적용되어 종전 회원의 입회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회원증 원본은 반환금 지급과 동시에 주면 되는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로 회원권을 사는 것을 임○○ 양도·양수와 다르게 볼 근거가 없고, 피고 스스로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해줬으며 회원번호도 종전 회원과 같았다.
- 회칙상 회원권을 양수해 명의개서를 마친 사람은 양도인의 회원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원고는 종전 회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 종전 회원의 입회일인 2008년 4월 10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탈회·반환 요청이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반환 청구 요건이 갖춰졌다.
- 회칙이 탈회 때 회원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임을 쉽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회원임이 증명되면 회원증을 안 냈다고 탈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회원증 원본 반환 의무는 입회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행하면 되는 관계여서, 탈회 신청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는 입회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경매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인 사람도 정○○ 양도·양수와 똑같이 종전 회원의 자격을 이어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 탈회할 때 회원증 원본을 당장 내지 않았더라도 회원임이 확인되면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회원증 원본은 돈을 받을 때 함께 넘기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매도해 매매대금을 취득함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아버지 절도 사건 관련 합의금 2억 원과 변호사 보수 1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지급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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