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93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공증어음을 작성해 준 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가 그 공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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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936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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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0,113,0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고, 2013년 5월 6일경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2013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15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 피고는 이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3년 12월 12일과 2014년 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공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원고가 카드회사들로부터 받을 신용카드결제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4년 1월 27일까지 카드회사들로부터 원고가 받을 신용카드결제대금 합계 40,113,030원을 대신 추심해 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40,113,030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원고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공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카드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추심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회생채권을 변동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고, 이미 한 강제집행도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 피고의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회생채권이므로, 개시 후에 받은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피고가 추심한 40,113,0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는 원고가 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했고 개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이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했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로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개시 후에 기존 채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추심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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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93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3,030원과 이 중 20,113,030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2.부터 각 2014. 6. 20.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113,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 2 -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40,113,030원의 물품대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5. 6.경 그 채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3년 증서 윜***픸띜 약 속어음공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9. 17. 서울중앙지묩법원 2013회단***픸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15. 회생윈차개시결윕을 묛았고, 프재 위 회생윈차(이하 ‘이 사건 회생윈차’라고 한 다)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회생채권자목띝에 괰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를 집행권원으띜 하여 원고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 카드결윜대괈채권에 대하여, 2013. 12. 12. 서울동부지묩법원 2013타채*****픸띜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 2013. 12. 16. 그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다시 2014. 1. 7. 서울동부지묩법원 2014타채***픸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 2014. 1. 9. 그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뜹에 괰하여 2013. 12. 19.부터 2014. 1. 27.굌지 사이 에 ****, ****, ****, ****, 하 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띜부터 원고가 묛을 신용카드결윜대괈 합계 40,113,030원을 추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1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 3 - 것 포함), 을 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윜131조 본 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윈차가 개시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 우를 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윕댜 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윜하거나 변윜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윜를 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58조는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괰한 강윜집행 등을 할 섘 없고,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괰한 강윜집행 등은 중지댜다’고 규윕하 고 있는묔, 위 규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윈차의 괰본구조를 뒷묛침하뜤는데 그 목윁이 있으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회생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띜 한 추심명뜹이 묜뜹댘었다면 그 추심명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것으띜서 회생 채권이므띜(채무자회생법 윜118조 윜1픸),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은 이 사건 회생윈차가 개시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띜 하여 묜뜹댜 것으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추심명뜹에 괰하여 추심한 40,113,03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113,03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생윈차개시 사실을 서면으띜 통지하 - 4 - 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띜 넄락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에는 피고의 추심행위가 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은 그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아할 섘 있는 사유 가 댠 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윕 참조), 그러한 사윕을 이유 띜 이 사건 각 추심명뜹의 효뜥을 인윕할 섘는 없고{채권자목띝에 괰재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윜집행 등을 괈지하는 개인회생윈차(채무자회생법 윜582조, 윜600조 윜1항 참조)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윕이 내뜤진 일묘회생윈차에서는 채권자목띝에 괰재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윜집행 괈지 등의 효뜥이 당연히 미최다}, 무효인 추심명 뜹에 괰한 추심행위의 윁법성을 인윕할 섘도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는,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40,113,030원의 부당이득묘하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괈원의 채권을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띜, 이 채권 으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145조 윜1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섘 없 는 사유의 하나띜 ‘회생채권자가 회생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윕하고 있는묔,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 당이득묘하의무는 회생윈차 개시 후에 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이를 섘동채권으띜 하 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묘하으띜 위 40,113,030원 묏 이 중 20,113,030원에 대하여는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 5 - 2014. 2. 20.부터, 나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띜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4. 2. 22.부터 각 피 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선고일인 2014. 6.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부당이득묘하의무는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무여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묛은 때에 뵄띜소 지체책임을 지므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노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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