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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18나668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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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2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8-01-17·2심
리스회사가 의료재단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재단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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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490·서울고등법원·2012-10-19·2심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채권 추심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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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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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87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0-02·1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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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58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1·1심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매각대금을 회생계획상 담보권 순위와 다르게 배분하여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과다 변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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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합1038·부산회생법원·2025-09-10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금융리스 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리스채권 조기변제 허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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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3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공증어음을 작성해 준 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가 그 공증서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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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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