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287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8-10-02 선고검수완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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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가단228792 민사 사건(2018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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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6월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12년 12월에 회생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3월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 2016년 4월에 법원은 원고의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해 14,516,274원의 회생채권이 확정되었고, 이 중 4,790,370원을 변제받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가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17년 7월에 법원의 명령을 받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다.
  •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변제 지연 시 수정된 변제계획을 따라야 한다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피고는 확정된 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였다. 쟁점은 변제 지연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회생절차가 끝난 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회생계획안에 변제 지연 시 수정변제계획을 따르라는 규정은 변제 방법을 정한 것일 뿐,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 일부 채권자만 강제집행을 해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법적으로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가 끝난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변제 지연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으며,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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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대창양회 (소송대리인 김민아) 【변론종결】2018.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2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나. 회생법원은 2016. 4. 7. 원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39,516,27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회생채권자인데, 원고의 부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피고의 회생채권액은 14,516,274원이고, 원고가 그 중 4,790,370원을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에 기하여 2017. 7. 3. 이 법원 2017타채5633호로 ‘원고의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790,370원을 압류하고,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그 무렵 성남시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생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 따라 예상했던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피고에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원고가 변제할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의 원금, 회생채권의 원금 순으로 채권자별 당해 연도 변제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개시 전 이자, 회생채권의 개시 전 이자 순으로 당해 연도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변제예정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회생계획안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연하더라도 피고는 수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에 변제를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변제를 받아야 할 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러한 강제집행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생채권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생채무자가 위 회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의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회생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5. 변제충단순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는 변제재원이 부족할 경우 회생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변제의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회생채권자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별 채권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문제로서, 피고와 같이 일부 회생채권자만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피고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금전채권을 가진 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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