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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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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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6658 민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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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넘긴 채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소외 2가 1993년 12월경에 소외 1의 채권을 대신 갚기로 했고, 1995년 5월경 실제로 변제하여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넘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채권이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변제되었는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가 채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변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채권이 이미 갚아져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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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동욱)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변론종결】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양도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외 2가 1993년 12월경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1995년 5월경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신의칙상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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