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3554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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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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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5549 민사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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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쟁점은 원고가 이미 다른 곳에 일부 금액을 돌려준 상황에서 피고에게 또다시 돈을 내야 하는 이중 부담 위험이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피고가 이중 변제 위험을 주장했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특성상 피고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이중 변제 위험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초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다른 곳에 돌려줬으니, 자신에게 또 돈을 내면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점을 들어, 피고가 이중 변제 위험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이중 변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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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8070·서울동부지방법원·2020-11-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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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3526·서울고등법원·2025-04-17·2심·원고 패소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강제집행 불허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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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2019-05-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기각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48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02·2심·원고 승소

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3489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7-07·1심·원고 승소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95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0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287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0-02·1심·원고 패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지연하자 회생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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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4029·전주지방법원·2015-07-22·2심·기각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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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858·창원지방법원·2006-12-22·2심·기각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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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2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패소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33832·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심금 판결의 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와 상계, 통정허위표시 및 권리남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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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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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나10331·수원지방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상속포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이의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106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2-15·1심·각하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541·전주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합병하고 등기 완료 후, 합병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653·울산지방법원·200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126·대전고등법원·2013-01-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3다74·광주고등법원·1963-06-04·2심·원고 승소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10·대전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11322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45566·부산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656·제주지방법원·1988-10-06·1심·원고 승소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251·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62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9억 원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회생채권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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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6나535·대구고등법원·1968-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717·서울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정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변론종결】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05828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피고는,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9,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할 위험이 없어서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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