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3489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20-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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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가단34899 민사 사건(2020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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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0일, 소외 1이 피고와 소외 4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원고와 소외 2가 함께 보증을 섰다.
  • 이들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변제 조건으로 2019년 10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11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200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다.
  • 원고 측은 약속한 분납금을 성실히 지급해왔으나, 피고는 아직 변제 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 이에 원고는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아직 변제 시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측이 분납 약속을 지키고 있어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차용 당시 약속한 분납금을 꾸준히 지급해왔고, 이에 따라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가 주장한 소외 2의 다른 채무 미변제 사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소외 2의 각서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점과 피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도 고려했다.
  • 약속어음이 일람출급(즉시 지급) 형태라고 해도 분납 약정이 존재하는 이상, 변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빌린 돈을 나누어 갚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성실히 이행 중이었고, 법원은 아직 갚을 시기가 되지 않은 돈에 대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분납 약속이 지켜지는 한, 강제집행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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