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174창원지방법원 2심2017-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백지 위임장을 주고 피고가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은 공정증서에 대해 실제 빌린 12,000,000원 초과 부분 강제집행을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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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나6174 민사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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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렸고, 원고들과 선정자 2가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들은 이자와 보증채무 최고액이 적힌 부분이 비어있는 백지 위임장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는 이를 임의로 채워 30,000,000원과 연 30% 이자, 보증채무 최고액 40,000,000원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해 40,000,000원까지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 원고들은 실제 빌린 돈이 12,000,000원뿐이라며,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 등을 적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아, 실제 빌린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피고가 백지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이자와 보증채무 최고액이 적힌 부분이 비어있는 위임장을 피고에게 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가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연 30% 이자와 보증채무 최고액 40,000,000원을 적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했다.
  • 실제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돈은 12,000,000원뿐이었고, 30,000,000원이나 40,000,000원○○라는 금액과는 차이가 컸다.
  • 피고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3,000,000원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정증서 중 이자와 보증채무 최고액 부분은 무효이며, 강제집행은 실제 대여금 1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가 백지 위임장에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아, 실제 빌린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그 권한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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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2075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의 원고(****) 및 선정자 2에 대한 공증인 소외 3 사무소 2013. 5. 2. 작성 증서 2013년 제3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17카정5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청구취지에는 ‘****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 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2(이하 원고 및 선정자 2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은 **** 원고와 사이에 ****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 (주소 생략) 소재 ‘****’을 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의 금전 대여 1) ****는 ****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는 ****에게 ① ****에 합계 10,000,000원, ② ****에 2,000,000원 합계 ****을 ****이 관리하는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공정증서의 작성 1) ****(**** 명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은 **** ****에게 ‘****가 ****로부터 ****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5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처인 선정자 2(원고가 대리함, 이하 같다)는 위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2) **** 및 원고들은 같은 날, ****에게 공증인 소외 3 사무소에서 채무금 ****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3) ****는 2013. 5. 2. 공증인 소외 3 사무소에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무소 2013. 5. 2. 작성 증서 2013년 제3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는 ****에게 **** ****을 대여하고, ****는 이를 차용하였다.제2조(변제기한과 방법)****는 위 돈에 대하여 2013. 6. 3.까지 ****에게 변제하기로 한다.제3조(이자)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6일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제8조(연대보증)1.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의 채무를 보증하고, ****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2. 원고들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원이다.3. 보증기간은 10년으로 한다.제8조(강제집행의 인낙)**** 및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 ****의 강제집행 ****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경1358호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6. 2. 23. ****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는 **** ****에게 ****을 대여해주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의 ****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차용금을 ‘****’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의 이자 및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 등은 공란으로 두었다. 그런데 ****는 2013. 5. 2. 원고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이 사건 위임장의 백지부분에 임의로 ‘보증채무 최고액 40,000,000원, 이자 연 30%’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 그러나 ****는 **** 및 **** ****에게 합계 ****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은 위 대여금 원금 ****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의 주장 ****는 ****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에게 합계 2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 원고에게 대여한 3,000,000원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원금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들의 ****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은 위 대여금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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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정자명단 생략]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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