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70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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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0707 민사 사건(2016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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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8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빼고 7천만 원을 받음.
  •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를 제공함.
  • 소외 1은 2006년 3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억 700만 원을 변제했고, 경매에서 피고는 2천 5백만 원가량을 배당받음.
  • 피고는 원고를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로 등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일 뿐이며, 대여금은 이미 변제되어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피고가 원고를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로 등록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과 대여금이 이미 갚아졌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개인회생채권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후에 생긴 실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원고의 주장은 채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는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일 뿐이며, 채무자가 아니다.
  • 소외 1이 변제한 금액과 경매 배당금을 합하면 빌린 돈이 모두 갚혔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담보만 제공했을 뿐 실제 채무자가 아니며, 빚도 이미 갚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회생채권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가 아니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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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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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437·울산지방법원·2017-06-0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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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367·청주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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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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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85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압류된 예금채권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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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707·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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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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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2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패소

피고의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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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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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259·서울고등법원·2012-07-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에 맞서 청구이의 소를 내고, 당심에서 추가로 청구이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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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3037·대구지방법원·2006-08-3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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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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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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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54951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한 후,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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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법인 인장을 사용해 회사와 공사도급·차용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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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045·전주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승소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이에 대해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임금이나 대가성 금액이라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5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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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030·청주지방법원·2015-04-29·1심·각하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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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287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10-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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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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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호로 원고의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74,621,54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원고의 아버지인 ****은 ****경 피고로부터 ****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30,000,000원을 공제한 ****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 **** 명의의 예금계좌로 ****을 송금받았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의 요청을 받아들여 ****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할 뿐 피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로서 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피고가 대여한 원금은 ****이고, ****이 ****부터 ****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이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을 배당받았으므로, ****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대여한 원금이 ****이라고 볼 경우에도 대여금 ****에 대한 ****부터 ****까지의 원리금 합계는 106,509,589원인데 반하여, ****이 위 기간 동안 변제한 ****에 피고가 배당받은 ****을 더하면 ****의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내지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6. 3.경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 차용금채무가 ****부터 ****까지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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