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030청주지방법원 1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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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4030 민사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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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경 피고와 망인의 딸들인 원고 등은 OO지역 소재 토지에 관해 피고가 2/4, 피고 측이 1/4, 원고 등이 1/4의 지분을 갖고 토지사용보상금과 각종 세금도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 같은 달 망인이 사망하면서 원고 등이 토지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했다.
  • 1997년 1월 29일 피고는 약정금 256,882,5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등 소유의 OO지역 부동산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월 30일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는 1997년 10월 1일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1998년 12월 9일 법원은 원고 등이 피고에게 각 96,113,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1년 10월 30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 2014년 6월 5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6월 9일 경매절차가 시작됐다.
  • 이에 원고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3년만 유지되는데 그 기간이 한참 지났다며 약정금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망인의 딸들로서 토지 지분과 토지사용보상금·세금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재산을 상속했다. 이후 피고가 그 약정금 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3년만 유지된다는 이유로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은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는데, 이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통해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살아있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시효중단 효력도 그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민법 제168조는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를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 채권에 관해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승소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 실제로 피고는 1997년 1월 29일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때부터 약정금 채권의 시효 진행은 중단됐다.
  • 그 중단 효력은 원고가 주장하는 3년의 기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가압류를 해두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살아있는 한 시효중단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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