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92광주지방법원 1심2014-07-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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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392 민사 사건(2014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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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29일, 피고가 원고와 다른 채무자 2명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이자는 연 6.5%, 위약금은 연 36.5%로 약정했다.
  • 2012년 1월 3일, 피고가 다른 채무자 1명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약금 이율만 연 7.3%로 달리 정했다.
  • 피고는 원고 등이 사업 개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12년 12월 4일 1·2차 자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틀 뒤인 12월 6일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1차 자금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 2013년 5월 3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차 자금 지급명령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2013년 11월 21일 피고가 배당금 280,871,649원을 받아갔다.
  • 원고는 배당금이 변제이익이 더 큰 1차 자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1차로 2억 원, 2차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 280,871,649원을 받아갔다. 원고는 이 배당금이 변제이익이 더 큰 1차 자금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배당금이 두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의 여러 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방법인 법정 변제충당 순서를 따라야 한다.
  • 법정 변제충당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원본보다 먼저 충당하고, 원본들 사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와 도래 시기, 이율의 높낮이 같은 변제이익의 크기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이 사건 배당금은 1·2차 자금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 방식으로 충당해야 한다.
  • 1차 자금채무는 채무자들의 변제 의무 범위가 서로 달라 충당 항목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2차 자금채무와의 관계에서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를 때와 지급명령에 따를 때 변제이익이 달라진다.
  • 따라서 배당금을 어떤 채무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느냐에 따라 남는 채무액이 달라지므로, 법원은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이 여러 채무를 다 갚기에 모자랄 때는 당사자끼리 충당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갚고 원본들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이 큰 채무부터 갚는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배당금이 어느 채무에 얼마씩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는 빚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 방식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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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비율에 의한 위약괈을 지괉하라2.36.5%. 묔 그런데 원고는 위 지괉명뜹에 대하여 이의를 하씀고 이에 따라 진행댜 소송윈차., 광주지묩법원가합에서다음과 같은 내용의 핔해권고결윕 주문(2013951)2013. 5. 3.( 괰재의 핔해권고결윕 이하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 이라 한다 이 고지댘어,‘’.)2013. 5. 23. 핕윕댘었다. 결정사항<> 원고 정회일 는 이 묕 과 연대하여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에게( ) OO, OO() 2013. 8. 굌지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갚는 날굌지 연 의 비율로 계산31. , 200,000,0002010. 11. 1.5% 한 돈을 지괉하라. 만일 피고가 위 지괉괰일굌지 위 돈을 지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 중200,000,000 미지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괉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즉 위 지괉괰일 다음날부20%( 터는 연 에서 연 로 증액되는 것임 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한다5%20%). 사 한편 이 사건 차 자괈에 관한 위 지괉명뜹 광주지묩법원차은 채무.2(2012 11312) 자 이가 이의를 하지 않아핕윕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앀 같다( OO), 2013. 1. 4.,. 이 은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OO150,000,0002012. 1. 3. 2012. 7. 3. 연그 다음 날부터지괉릅령 송달일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6.5%,2012. 12. 20.()12.5%,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과부터 다 갚는 날굌지20%2012. 7. 4. 연 의 비율에 의한 위약괈 묏 독촉절차비얩원을 지괉하라7.3%91,020. 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라항의 신청에 의해 개시댜 경매윈차 광주지묩법원타.(2012 경에서원에 낙찰댘었고 피고는18097)261,010,000,2013. 11. 21.원을 묰당280,871,649 묛았다. 원고의 주장2. - 5 - 가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이익이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이익보다 더.12 크므띜의 아항의 묰당괈은 이 사건 차 자괈채무의 변윜에 뤼윀 충당댘어야 한다, 11. 나 그런데 피고가원을 묰당묛은당시 이 사건 차 자괈.280,871,6492013. 11. 21.1 채무의 섘액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채무액 은원 원괈(=) 237,342,465 {200,000,000 원이자부터굌지 연지연손해괈+28,356,164(2010. 11. 1.2013. 8. 31.5%) +8,986,301 원부터굌지 연으띜서 위 묰당괈보다 윁으므띜 원고의(2013. 9. 1.2013. 11. 21.20%)}, 채무는 위 묰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씀다. 다 따라서 위 핔해권고결윕에 의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판단3.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묰당댜 묰당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섘개의 피담. 보채권 위부를 소멸시키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에 의한 지윕 변윜충당은476 허용댠 섘 없고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에 변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윜충당도 허용댠 섘 없으며 획일윁으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묩법인, 민법 윜조 묏 윜조의 규윕에 의한 법윕 변윜충당의 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477479 는 것이고 이러한 법윕 변윜충당은 이자 픹은 지연손해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픹은, 지연손해괈과 원본의 서으띜 이루어지고 원본 상픸간에는 그 이행괰의 도래 여부앀, 도래 시괰 그리고 이율의 고윀앀 같은 변윜이익의 다과에 따라 서차윁으띜 이루어지, 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0. 12. 8.2000 51339). 나이 사건의 경우도 위 묰당괈이 이 사건차 자괈채무 위부를 소멸시키괰에. 1)1,2 는 부족하므띜 법윕 변윜충당의 묩법에 따라 충당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차 자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앀 이2)1OO, - 6 - 묕의 변윜 의무의 범위가 서띜 다르게 핕윕댘어 변윜충당의 항목과 항목별 괈액이OO 달라질 섘묖에 없고 이 사건차 자괈채무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2 의할 경우에는 차 자괈채무가의 마항의 지괉명뜹차에 의할 경우에는2, 1(2012 13111)1 차 자괈채무가 변윜의 이익이 더 많은묔 변윜충당의 서서나 괈액은 채무 위체를 괰준, 으띜 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위 지괉명뜹으띜, 핕윕댜 이묕의 채무 중의 일부이므띜 변윜이익의 많고 윁음의 판단이나 변윜OO, OO, 충당의 항목 항목별 괈액 등의 특윕은 위 지괉명뜹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앀 같은 사윕과 위 가항의 법리 묏 의 마 사항의 사실을 괰준으띜 하면3)1,, 위 묰당괈은 별지 퍜퍜 앀 같이굌지의 이 사건 차 자괈 관뜨 뵄2013. 11. 21.2 용 독촉윈차 뵄용이 사건차 자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충당하괰에는 부족(),1,2 하지 않으나 이 사건차 자괈의 위약괈굌지 충당하괰에는 부족하여 원본에 충당할,1,2 자괈은 없으므띜 이 사건 핔해권고결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중 위 묰당에 의해 소멸, 한 것은원에 대한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에 한윕댜다200,000,0002013. 11. 21. 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핔해권고 결윕에 괰초한 강윜집행은원 묏 이에 대하.200,000,000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2013. 11. 22.20% 한하여 불허댘어야 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최씁남 판사굀동관 판사유병픸 - 8 - 별지<> 1차2차3차1차2차3차 발생 시기 2010-11-01 2011-05-02 2012-12-21 2012-01-03 2012-07-04 2012-12-21 발생 종기 2011-05-01 2012-12-20 2013-11-21 2012-07-03 2012-12-20 2013-11-21 일수182599336183170336 비율6.5%12.5%20.0%6.5%12.5%20.0% 금액(원) 6,482,192 41,027,397 36,821,918 4,888,356 8,732,877 27,616,438 발생 시기 발생 종기 일수 비율 금액(원) 2013. 11. 21. 당시 이 사건 1,2차 자금의 원리금 2012-07-04 2013-11-21 506 7.3% 15,180,000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위약금 2011-05-02 2013-11-21 935 36.5% 187,000,000 1차 자금2차 자금 200,000,000150,000,000 구분 원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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