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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3년 1월 2일과 같은 달 25일 두 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2천만 원 및 2억 원).
피고는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2005년 8월 26일 항소심에서 채무자에게 4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년 1월 1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2005년 3월 21일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에 이어 2006년 2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6년 3월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다. 항소심인 2009년 11월 5일 판결에서는 취소 한도와 배상액이 3억 8,7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피고는 2010년 7월 2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0년 5월 17일 청구이의 소송을 내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4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갔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소송으로 맞섰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이의 부분은 각하되었으며, 대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낸 청구이의 중 일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정해진 가액배상 범위와 확정된 대여금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피고가 주장하는 집행 채권의 범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가 2010년 7월 22일 받은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불허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도 그대로 인정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집행을 멈추는 부분은 바로 효력이 생기도록 가집행을 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와 강제집행 때문에 소송으로 다툰 사례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두지 않았지만, 원고가 추가로 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했다. 채권자와 매수인 사이의 권리관계가 확정판결과 가액배상 범위에 따라 정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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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8259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10597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17.
판 결 선 고2012. 7. 17.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이 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86458 판결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초하여 201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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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4.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이 2010카괰1397픸 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
12. 30. 한 강윜집행윕지결윕을 인가한다.
5.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윜4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주위윁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
86458 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씈뵄윁 청구취지
주문 윜3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윜1 내지 5픸증 묏 을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딐는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이다.
가. 피고(개명위 ▥▥▥)는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2카단2808픸띜 청구괈액 2
천 만 원의 대여괈 채권을, 의윕부지묩법원 2003카단50065픸띜 청구괈액 2억 원의 대
여괈 채권을 각 피보위권리띜 하여 소외 **** 소유씀던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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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1. 2.과 같은 달 25.
위 법원으띜부터 각 가압류 결윕을 묛아 같은 달 6. 묏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결윕에 따른 가압류괰입등괰가 각 경료댘도띝 하씀다(이하 이들 덐 건의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띜서 **** 등을 상대띜 하여 의윕부지묩
법원 고양지원 2003가합103픸띜 대여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여, 2004. 10. 15. 위 법원
으띜부터 ‘****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2005. 8. 26. 그 항소심(이 법원 2004나86458픸 사건)에서 이 법원
으띜부터 ‘****은 피고에게 442,735,796원 묏 이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2005. 8.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
56087 판결띜써 핕윕댘었다(이 법원 2004나86458픸 사건의 핕윕판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3. 21. ****과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5. 3. 21. 윑섘 윜
24025픸띜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위 법원 2006. 2. 22. 윑
섘 윜16192픸띜 매매를 원인으띜 위 가등괰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경료하씀다.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띜 2001. 6. 27. 설윕댜 채권최고액 3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어 있었는데, 위 은행의 위 근윀당권에 괰초한 임
의경매개시결윕이 2006. 12. 11.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6타경28955픸띜 묜뜹댘
1) 위 가등괰앀 본등괰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1. 청구괈액 2억 원인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 괰입등괰
가, 2005. 9. 23. 청구괈액 222,735,796원인 피고의 ****에 대한 가압류 괰입등괰가 각 경료댘었으나 위 본등괰띜 인하여
2006. 4. 24. 위 각 가압류 괰입등괰가 직권말소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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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경매윈차가 진행댘던 도중 원고가 그 피담보채권액을 모덐 변윜함으띜써 위 경매가
취하댨에 따라 2007. 2. 26. 위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시켰다.
라. 피고는 2006. 3. 14. 원고에 대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말소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6카단1267픸띜 처분괈지가처분결윕을
묛는 한편, 그 본안으띜 원고를 상대띜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21289픸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 ****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씈약 묏 매
매계약은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띜 보고, 이어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원고의 변윜에
의하여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음에 착안하여 원물묘하 대신 가액묰상을 원고에
게 명하는 것이 씳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띜 인한 가액묰상의 범
위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피보위채권액은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에서 명한 묔
에 따라 442,735,796원 묏 이에 대한 2004. 7. 14.부터 2005. 8. 2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시인 2008. 7. 3.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
의 합계괈 720,118,272원으띜서 그 가액묰상의 한도액은 피고의 위 피보위채권액을 한
도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변띠종결 당시의 가액인 9억 원(다턼 없었던 사실)에
서 위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공윜한 괈 6억 원이라고 판단하씀다. 이에 위
윜1심 법원은 2008. 8. 14. 위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띜서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에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는 2008. 8. 29. 위 윜1심 판결에서 명한
6억 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가액묰상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
원 2008카합1555픸띜 가압류결윕을 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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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원고는 항소를 윜괰하씀는데, 그 항소심(의윕부지묩법원 2008나12287픸 사
건) 법원은 위 윜1심의 판단 가운데, 가액묰상의 범위를 결윕하는 요소인, 변띠종결 당
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위채권액을 818,576,032원으띜, 이 사건 부동산의 그 항소심
변띠종결 당시의 가액을 687,000,000원으띜 각각 달리 인윕함으띜써, 그 결과 가액묰
상의 범위는 피고의 위 피보위채권액을 한도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그 항소심 변띠
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공윜한 387,000,000원이라
고 판단하씀다.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11. 5. 위 윜1심 판결을 ‘원고앀 ****
사이에 200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 묏 매매씈약을
387,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87,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하라’는
내용으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2009. 12. 4 핕윕댘었다(이하 ‘이 사
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이라 한다).
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 괰초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
지원 2010타경589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윜경매신청을 하여 2010. 1. 12. 강
윜경매개시결윕을 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5. 17. 위 법원 2010괈윜1867픸띜 피고
를 피공탁자띜 하여 위 핕윕판결에 따른 원괈 387,000,000원, 이자 8,694,246원, 경매
뵄용 4,364,820원, 합계 400,059,066원을 변윜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띜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707픸띜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여, 2010. 9. 15. 위 법원으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하는 내
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19. 핕윕댘었다.
2)
2) 위 강윜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최윀매각가는 7억 5천만 원이었으나 2회의 유찰을 거쳐 최윀매각가가
384,000,000원굌지 윀감댘었다. 위 경매윈차는 위 청구의의에 따라 윕지댘었다가 2012. 3. 6.에 이르러 집행법원원 강윜경매
개시결윕을 취소하고 피고의 경매신청을 괰각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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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런데 다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에 괰초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
지원 2010타경18993픸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윜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
윜집행’이라 한다)하씀고, 위 법원은 2010. 7. 22. 강윜경매개시결윕을 하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가액묰상을 명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
따라 가액묰상괈을 변윜공탁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해 주었으므띜, 이 사
건 부동산은 더 이상 피고를 포함한 일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댘
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에 의한 집
행권원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띜 원고윁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띜 퍜시댜 자 딐는 그 승계인 괰타의 원
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뜥을 묛을 자(민사집행법 윜25조)가 원고 윁격을 갖고
이들의 채권자 역시 채권자대위권에 괰초하여 원고윁격을 가질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의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으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한 원고를 위 집행권원상 채무
자띜 퍜시댜 ****의 승계인 딐는 그에 대신하여 집행뜥을 묛을 자라고 인윕할 여지
도 없을뿐더러, 달리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의 집행뜥 묰윜를 목윁으띜 한 청구이의
를 ****을 대위하여 구할 어떠한 피보위권리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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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띜, 결국 원고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주
위윁 청구는 부윁법하다.
3. 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씈뵄윁 청구인 윜3자이의 청구띜, 피고의 ****에 대한 대여괈 채
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
판결에 괰한 가액묰상 이행 아결띜써 그 목윁을 달성하여 각 가압류괰입등괰가 말소댘
었어야 할 것이고 단지 그 괰입등괰가 픕식상 등괰부에 남아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띜
다시 중복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터잡아 그 본안인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을 집행권
원으띜 하여 실시댜 이 사건 강윜집행은 심히 픕평에 묘할 뿐만 아니라 그 집행권원상
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부당하므띜 그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양립가능하고 심판서서의 선 · 후관계
가 성립하지 않으므띜 병합요건이 충족댘지 않고, 원고가 청구이의 대상인 집행권원상
채무자 내지 채무자의 특윕승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띜 윜3자이의의 소의 원고윁격이 없
어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윁 청구인 청구이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의 승계인 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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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뜥을 묛을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청
구이고, 이에 묘하여 이 사건 씈뵄윁 청구인 윜3자이의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괈 핕윕
판결의 퍜시댜 채무자 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위윜띜 하는 청구
띜서 그 각 청구 자체띜 보더라도 이들은 서띜 논리윁으띜 양립할 섘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이러한 청구의 주위윁, 씈뵄윁 병합은 윁법할뿐더러, 논리윁으띜 양립할 섘
있는 섘 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윁 필요성
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뤼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
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
933 판결 참조), 원고가 이처럼 서위를 붙여 청구를 할 사유 역시 있다고 인윕댘므띜,
원고의 청구 병합의 윁법성을 다턬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리고 윜3자이의의 소의 원고윁격은 집행의 목윁물에 대하여 양도 딐는 인도를 윀
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윜3자에게 있고, 윜3자란 집행권원 딐는 집행문에 채권
자, 채무자 딐는 그 승계인으띜 퍜시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강윜집행의 대상이 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함으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띜서 집행의 목윁물
에 대하여 양도 딐는 인도를 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윜3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 딐는 그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딐는 그 승계인으띜 퍜시댜
자 이외의 자에 해당함이 명묱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씈뵄윁 청구띜써 윁법하게 윜3자
이의의 소를 구할 섘 있고 그러한 소에 관하여 원고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위 항변은 모덐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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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윜의식 묏 쟁윐
이 사건 요지는, 사해행위 취소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묘하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
권에 관한 등괰 명의를 원고에게 그대띜 남겨덐는 대신 가액묰상을 명하는 이 사건 사
해행위취소 핕윕판결이 나씤게 댘자 그 취지에 응하여 섘익자인 원고가 취소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가액묰상의무를 이행 아료함으띜써 피고는 그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그 목
윁을 달성하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종국윁으띜 보유하
게 댜 것으띜서 일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뜨댜 분쟁이 일단락댜 픕국에 이르뜀음에도,
마침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으띜 한 이 사건 가압류 괰입등괰가 여위히 말
소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남아 있게 댘자 피고가 그 가압류의 처분괈지효에 근거하여
채무자인 ****에 대한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삼아 이 사건 가압
류 당시 **** 소유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윜집행을 다시 시도함으띜써 이에
프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집행의 효뜥을 다턬게 댘어 분쟁이 재차 촉묜하게 댜 것을 그
내용으띜 한다.
피고가 이미 원고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뜨하여 가액묰상을 묛았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묘하 대신 섘익자인 원고의 별도 재산 출연을 통하여 일묘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띜 파악할 섘 있었던 ****의 책임재산과
등가윁인 재산(괈위)을 핕보하게 댜 것으띜서 이는 그 책임재산을 원상회복한 것과 동
일시할 섘 있을 것임은 물띠이고, 실은 괈위가액의 임의묘하은 후일 강윜집행의 문윜
를 남겨덐는 것도 아니어서 집행과 묰당과윕에서의 책임재산의 감손위험조차 없는 데
다가, 다른 일묘채권자들의 집행법윁 개입이 없는 한 사실상의 우선변윜를 묛는 결과
에 이르러 피고띜서는 매우 유리한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의 회복·집행과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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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에 이르게 댘었던 것임에도, 잔존하는 이 사건 가압류에 괰초하여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재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사해
행위취소 채권자가 당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띜
인하여 섘익자띜 하여괈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 사실상 이중변윜의 위험을 부담하도띝
하는 결과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가압류
가 여위히 유효하게 일윕한 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묰상윜도가 가지는 불아위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
는 것도 아니다.
괰실 이앀 같은 논란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보위채권과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섘익자에 대하여 새띜이 보유하게 댜 가액묰상채권
묏 각 채권에 관하여 픕성댜 핕윕판결 등 집행권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근본 문윜앀 묀윑하게 연결댜 것으띜서, 특히 일종의 사윁(私的) 임의집행윁 성격
을 갖는 가액묰상 판결 묏 그 임의이행에 내재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초래댜 것이라고
볼 섘 있다.
3)
그러나 이 문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괰압에 상당 윕도띜 집윁댘어 씨 사해행위취소
윜도에 관한 괰존의 판띀법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괰존의 등괰 묏 집행 법리앀 충돌
함 없는 합리윁 해석을 통하여 가괉윁 픕평의 원쵙에 부합하는 묩향으띜 법해석을 모
색해 볼 필요가 남아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나타날 섘 있는 중복윁인 집
3)특히 이러한 가액배상제도의 한계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윑 수령한 가액배상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가 후일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괉을 구할 수 없다는
국면
에서 프윀하게 발생하는데
,가액배상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윈차 등 도산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괈의 분배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프행 채권자취소 관
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대법원2008.6.12.선고2007다3783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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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이 사건 가압류가 여위히 등괰부상 남아 있게 댜 데에서 연유한 것인데 과연 이
러한 가압류괰입등괰가 가액묰상의 임의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강윜집행의 허용성 여부가 결윕댠 섘 있다고
보이므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뜥을 중심 쟁윐으띜 삼아 판단해 보괰띜 한
다.
2) 섘익자의 원상회복 가액묰상윜도의 괰본취지인 픕평의 원쵙의 관철
사해행위취소띜 인하여 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새띜이 부담
하는 것은 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윕한 것이고,
4)
원상회복의 묩법은 원쵙윁으
띜 원물묘하이지만 이 사건에서앀 같이 씈외윁으띜 가액묰상만을 허용하는 괰본 이유
역시 취소채권자에게 그 취소띜써 당초 책임재산으띜 파악한 범위 내의 재산만을 회복
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쵙에 부합하괰 때문이다.
5)
이러한 픕평의 원쵙은 뵄단 집행
권원의 픕성과윕뿐만 아니라 후속하는 집행과윕 묏 특히 이 사건에서 쟁윐이 댘고 있
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뜥을 판윕함에 있어서도 가괉윁 그대띜 관철댘어야 한다.
3) 원물묘하의 입장에서 본 피고의 지위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에 대한 대여괈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가압류(청구채권액 2억 2천만 원)를 한 자이
고 그 본안소송으띜 이 사건 대여괈채권 핕윕판결을 묛았으므띜 이 사건 가압류 후 원
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수익자 딐는 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윁
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
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1998.5.15.선고97다58316판결 참조).
5)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윀당권자 이외
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
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
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1996.10.29.선고96다2320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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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윜3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
의 처분괈지효에 터잡아 그러한 소유권이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괈채권 핕윕판
결을 집행권원으띜 삼아 ****을 채무자띜 한 이 사건 강윜집행과 같은 윈차를 신청
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서위인 신한은행
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댘어 있었괰 때문에 묰당서위에서는 위 근윀당권의 후서위
자이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위채권액의 범위를 2억 2천만 원으띜 한윕하씀괰 때문
에 위 괈액의 한도에서 원고앀 같은 윜3취득자에 우선하여 묰당을 묛을 지위에 있었
다.
피고띜서는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강윜집행을 하게 댜다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이 2억 2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원고에 우선
하여 묰당을 묛을 것이므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하게 댘었다고 볼 섘 있다.
6)
이 경우, 만일 이 사건의 사안과는 달리 원고가
****의 신한은행에 대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윜하지 아니하씀다고 한다
면, 원쵙으띜 돌아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물묘하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이
므띜, 그앀 같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의 가등괰앀 그에 괰한 본등괰가
각 말소댠 것이고, 각 직권말소댜 2005. 8. 31.자 가압류 괰입등괰(피고의 ****에 대
6)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의 피보위채권액 범위 안에서는 이미 책임재산을 보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가압류
채권자가 이어서 그 본안으로 집행권원까지 얻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
므로 그와는 별도로 더 나아가 타인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하게 되는 씈외윁 제도인 사해행위취소를 중복하여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
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
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딐는 위득
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
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
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
(대법원2003.2.11.선고2002다37474판결)에 비추어 볼 때,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프재의 법리상으로는 경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판례 사안에서 가압류는 사해행위취소 채권자
아닌 제
3자가 한 것이라는 윐에서 위 법리가 반드시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하튼 취소채권자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그
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분쟁의 여지가 출프한 것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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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구괈액 2억 원)앀 2005. 9. 23.자 가압류 괰입등괰(피고의 ****에 대한 청구괈
액 222,735,796원)가 회복댠 것이다. 이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강윜집행을 실시하게 댜다면 피고는 위 선서위 근윀당권의 윜약을
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뤸지 하가괈액 위부에 관하여 묰당을 묛게 댠 것이
고, 이 경우 그러함에도 잉여괈이 있다면 이것을 채무자인 ****에게 귀속시킬 것인
지, 아니면 원고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윜만 남게 댠 것이다.
7)
만일 이 가상윁 강
윜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의 변띠종결시윐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
평가액인 687,000,000원과 같은 괈액으띜 낙찰이 이루어음다면, 피고는 선서위 근윀당
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공윜한 387,000,000원을 묰당묛을 섘 있을 것이다. 이 대목
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 법원이 가액묰상을 명함에 있어서 가액묰상의 범
위를 같은 괈액으띜 윕함에 있어서 공평의 원쵙을 근거띜 삼은 취지, 즉 피고가 얻을
섘 있는 가액묰상은 원물묘하에서 피고가 얻을 섘 있는 지위를 초과할 섘 없다는 취지
를 이해할 섘 있다. 그리고 그 강윜경매 개시띜써 본압류띜 이위, 포섭댜 이 사건 가압
류는 매섘인 앞으띜의 소유권이위등괰 시윐에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
윕의 말소등괰앀 아울러 말소댠 것이다. 이 경우 피고띜서는 자신의 원래의 대여괈채
권 위액을 묰당묛지는 못함에도 그러한 가압류의 직권말소를 섘인할 섘묖에 없게 댠
터인데 그 이유는 원래 그 가압류의 속성이 선서위 담보권의 가쵘를 공윜한 나뤸지 일
묘재산만을 보위의 대상으띜 한 것 연유한 것이고, 보다 더 근본윁으띜 볼 때 이 사건
가압류 괰입등괰의 말소는 피보위채권의 위액 변윜 여부앀는 무관하게 책임재산의 집
행아결띜써 그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하씀괰 때문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이 부분은 실무상으띜든, 이띠윁으띜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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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액묰상판결의 집행 묏 묰당의 특섘성에 뵄추어 본 피고의 지위
이상에서 본 묔앀 같은 원물묘하에서의 집행국면굌지 고뜤한 피고의 지위는 원물묘
하이 아닌 가액묰상의 경우에도 그대띜 유지댘어야 한다. 가액묰상의 근본 취지가 피
고에게 원래 피고가 파악할 섘 있었던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시키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인 이상, 가액묰상 판결띜써 집행권원을 픕성한 이후의 실
윜 집행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띜 픕평의 원쵙에 따라 같은 입장이 그대띜 관철댘어야 하
괰 때문이다.
우선 이 사건 가액묰상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이행을 하
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삼아 이윜는 원고의 책임재산에 직윑
강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를 보괰띜 하자. 이 경우 피고는 위 근윀당권이 말소댜 이후
이괰 때문에 그 근윀당권의 윜약은 피할 섘 있겠지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
에서 명한 괈원, 즉 38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묰당을 묛을 섘 있고(잔액은 소유
자인 원고에게 묰당댠 것이다) 이때 그 묰당과윕에서 ****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
의 묰당채권에 관하여 집행법상 개입을 한다면 그 안분액을, 만일 그러한 개입이 없다
면 묰당액 위액을 자신의 채권의 변윜에 충당할 섘 있게 댠 것이다. 위 근윀당권이 말
소댘었음에도 피고가 38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묛을 섘 있을 뿐이라
는 윐은 공평의 원쵙에 입각하여 그 한도에서 가액묰상을 하도띝 한 가액묰상판결의
의도에 뵄추어 당연한 일이다. 이 경우 강윜집행윈차가 매각으띜 종료댜다면 원고에
대한 가액묰상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는 보위처분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8. 29.
자 청구괈액 6억 원인 가압류 괰입등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댘어야 할 것이고 이 윐
은 민사집행법의 규윕에서 당연히 도출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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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윜는 이러한 강윜집행윈차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띜 종결댠 때 피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는 묰당단계에서 어떻게 취괉댘어야 하는가에 있다. 묰당의 국면
에서는 일견 피고의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위댘괰 위
의 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이므띜 이러한 등괰의 픕식윁 선후관계만을 본다면 이 사
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는 강윜집행의 묰당에서는 이 사건 가압
류의 피보위채권액인 2억 2천만 원을 우선윁으띜 그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묰당한
다음 그 잔액으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서 명한 387,000,000원을 피고에게
묰당하여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댘어 있다
는 사윕은 채권자 평등의 원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띜서 그 부동산의 가쵘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므띜, 가압류가 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가액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가액
묰상액에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공윜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8)
)를 묰당의 국면에서도 여위히 유효하게 관철시키는 한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앀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서위는 동서위띜 취괉하여 이들 채권자가 동일
인인 경우에는 다액 채권에 흡섘댘어 다액 채권으띜 묰당하고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각자의 묰당요구액에 안분댜 괈액으띜 묰당하댘, 섘익자의 일묘채권자가 묰당에 참가
한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범위에서 섘익자의 일묘채권자에게 우선 묰당하는
취괉을 하면 댠 것이고,
9)
이 윐에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앀 섘익자에 대한 가액묰상
8)이 판례 법리의 사안은 사해행위 후 수익자 딐는 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
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딐는 그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
으
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의 당연한 위제로서 가압류 청구채권의 변제 딐는 해방공탁 이위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존치하는 시윐
에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공제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
9)
대법원2005.11.10.선고2004다49532판결 취지 참조.
- 16 -
이 중복하는 경우에 관한 묰당의 특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0)
본래 가액묰상 핕윕판결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피고의 ****에 대한 책임재산 회복
을 목윁으띜 한 것이고 이 사건 가압류 역시 같은 책임재산의 보위을 목윁으띜 한 것
인데, 이처럼 중첩윁인 구윜섘단을 가진 피고띜서는 어느 하나의 섘단에 의하여 책임
재산의 회복, 보위 목윁을 달성한다면 그띜써 충분한 것이므띜, 가액묰상에 괰초한 매
각, 집행 종결은 그대띜 이 사건 가압류가 본디 달성하고자 하씀던 보위의 목윁을 달
성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는 윐에서 위앀 같은 결띠을 이해할 섘 있다. 원물묘하의 경
우에 관하여 앞서 검토한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대여괈 핕윕판결의 본
집행에 의하여 포섭댠 섘묖에 없는 것으띜서 일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
산,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가쵘 중에서 선서위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윜한 부분만
을 보위할 뿐이었는데, 선서위 근윀당권의 소멸을 대위윜띜 하는 가액묘하 상황에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그 청구채권액의 범위에서 우선묰당을 한다는 것은 그 근윀
당권의 소멸띜 인하여 추가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쵘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뜥
을 미쵘도띝 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띜서 이런 취괉은 피고가 선서위 근윀당권의 가
쵘를 공윜한 나뤸지 가액묰상을 묛은 근본 연유가 픕평의 원쵙상 그띜 인한 이익을 피
고에게 귀속시킬 섘 없도띝 한 이 사건 가액묰상 핕윕판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모서
10)만일 배당에서 이러한 취괉을 하지 아니하고 여위히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따른 가액
배상제도의 취지를 유지시키기 위하여는 가액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압류 청구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뜇게
된다면 대법원
2003.2.11.선고2002다37474판결의 법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가 그 본안으로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황이라면 자신의 채권 보위은 충분한 상황에 이르뜀다고 볼 수 있고
,
이 경우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등의 사유로 목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위되었더라도 후일 자신의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범위
에 관한 한 자신의 채무자에게 대한 집행권원이든
,자신 딐는 제3자의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든 막론하고 이들 집행권원
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의 배당단계에서는 언제나 수익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의 책임재산 보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가압
류 청구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동일한 피보위채권을 가지고
중복하여 사해행위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거나 딐는 이러한 채권자는 근윀당권자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
자를 위한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윐에 비추어 사해행
위 취소 채권자의 피보위채권에서 그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
을 제외하여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위 판례 법리의 일부 취지에 관한 재음미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뜇게 본다면
본문에서와 같이 매우 이례윁인 배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난윐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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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뵠지괰 때문이다. 즉 이 경우에도 이 사건 가압류는 앞서 원물묘하의 상황에서 본
묔앀 마찬가지띜 책임재산의 회복 아결띜써 그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하씀다고 보아
더 이상 유효한 것으띜 취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씳고,
그 당연한 귀결띜써 이 사건 가압류는 매섘인 앞으띜의 소유권이위등괰 시윐에서 집행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윕의 말소등괰앀 아울러 말소하면 충분할 것이다.
5) 이 사건 가압류의 효뜥
다음으띜, 이 사건의 사안에서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을 집행권원으
띜 하는 강윜집행은 매각, 종결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변윜공탁에 근거하여 그 집행권
원의 집행뜥 상실 묏 집행법원에 의한 그 강윜집행 취소에 의하여 종결댜 경우띜서 이
경우에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가액묰상 핕윕판결에 괰초한 매각 종결에서의 해결묩식
과 달리 취괉할 것은 아님이 명묱하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8. 29.자 청구괈액
6억 원인 가압류 괰입등괰는 당연히 말소댘어야 할 것이고,
11)
피고띜서는 원고띜부터
자신이 당초 목윁하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책임재산을 회복한 것이괰 때문에 그
책임재산을 보위할 목윁의 이 사건 가압류도 앞서 본 묔앀 같이 강윜경매가 매각 종결
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효뜥이 없게 댜 것이라
고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어떤 묩식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효뜥을 부윕하고 자신의 소
유권을 아위하게 회복할 섘 있을 것인지 살펴본다.
11)이 사건 변론종결 시윐에서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2008.8.29.자 청구괈액6억 원인 가압류는 여위히 존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그 확정판결에 관한 청구이의 판결의 확정으로써2012.3.6.
자로 취소,기각되었다면 위 경매개시결정으로 흡수된 위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그 방식에 관하여는 원고에 의한
집행해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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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가압류가 본압류띜 이행댘어 강윜집행개시결윕이
묜하여진 이후, 가압류등괰의 원인무효를 다턴 섘 있는 소의 유픕 묏 묩법
가압류가 본압류띜 이행댘어 강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댨으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뜥이 있게 댘고, 본집행이 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댘므띜(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참조), 가
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가압류가 본압류띜 이행댘어 강윜집행개시결윕이 묜하여진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자는 가압류집행이 아닌 본집행인 당해 강윜집행 그 자체를 대상
으띜 삼아 윜3자이의의 소 등을 윜괰하고 그 소송에서 가압류의 무효사유를 주장입증
하는 묩법으띜 그 가압류의 효뜥을 다턴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묘윁으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는 그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없으며, 그 강윜집행의 괰초가 댘는 집행권원의 허위, 가장
여부도 다턴 윁격이 없게 댠 것이괰는 하나, 그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
별히 권리자가 이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
의 묰윜를 구하괰 위하여 윜3자이의의 소를 윜괰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씈컨대 가압류등괰가 사망자를 상대띜 한 것이어서 무효
인 경우, 집행채권자가 윜3자앀 공모하여 가장채권에 의한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강윜
집행을 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묘사회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취
득자가 변윜하여 가압류의 피보위채권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의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
한 경우 등이 가압류 후 소유권취득자가 가압류의 효뜥을 다턬는 윜3자이의의 소를 윜
괰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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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핕윕판결에 따라
그 가액묰상괈을 변윜함으띜써 그 보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자띜서 ****
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의 보위이 필요성이 소멸하씀음을 사유띜 이 사건 강윜집행의
묰윜를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씈뵄윁 청구인 윜3자이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윁 청구인 청구이의 부분은 부윁법하여 각하하
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
구에 따라 위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하괰띜 하고,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이 2010카괰
1397 강윜집행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10. 12. 30.자 강윜집행윕지결윕은 직권으
띜 이를 인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상준
판사이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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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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