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1901전주지방법원 1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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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민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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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7년 10월 19일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그 돈을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갚기로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 채무자들이 4,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20년 2월 전주지방법원 OO지원에 C과 원고를 상대로 1,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해 지급명령(2020차31)을 받아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2021년 OO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2022년 3월 17일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2년 4월 1일 확정됐다.
- 그런데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낸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빠져 있었다.
- 원고는 이미 확정된 면책 결정을 근거로, 피고가 받아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받아둔 1,000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 원고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뒤 그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빠졌더라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목록에서 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빠졌더라도 일정한 예외(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 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된다.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전에 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확인을 게을리한 정도로는 면책에서 빠지지 않는다.
-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실제로 연대보증 서명을 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했다.
-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가 살지도 않는 주소로 보내졌고, 원고 본인이 아닌 가게 사장(사용자)이 대신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채권 총액이 약 17억 8천만 원에 달하는데, 겨우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알면서도 일부러 숨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가 C과 짜고 누락시켰다'거나 '통장 압류로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면책 확정 후인 2023년 12월에 만났다는 사정도 당시 인식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
핵심 정리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무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사라진다. 다만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목록에서 뺀 '악의적 누락'이면 면책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고가 이겼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제때 채권을 신고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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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1901 청구이의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3. 19.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지원 2020차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
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9.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2017. 11. 20.
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채무자들이 4,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며 전주지방법원 ****지원에 C과 원고를 상대로
위 1,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19. ‘C과 원고는 연대하여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2020차31), C과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
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2. 3. 17. 원고에 대한 면
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22. 4. 1. 모두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1하면
108, 2021하단 108, 이하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의한 파산절차를 ‘이 사건 파산절
차‘라 하고 , 그에 따른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채
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
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 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 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 3 -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
의 효력으로 인해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 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
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 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
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 4 -
앞서 든 증거 및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
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7. 10. 19. 원고가 C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등본이 제출
되었을 뿐,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시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를 원
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
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과 C의 주소지를 모두 ‘****’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위 주소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으로 원고가 거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사용
자(사장 )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차용증
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20년경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경 있었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
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은 1,782,293,084원에 달하는데, 원고
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
락했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 5 -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C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며,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해 원고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원고 , C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면
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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