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민사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7월 16일,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그 빌린 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연 25%로 정해졌다.
- 2001년 9월 7일, 원고와 피고의 부탁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평이 2001년 제346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원고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 이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01년 9월 14일부터 기산되었고, 2006년 9월 무렵 시효가 끝났다.
- 그런데 2011년 6월 24일,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중 295,750원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 원고는 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2014년 7월 25일, 원고가 뒤늦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지난 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물건을 강제집행하여 매각대금 295,750원을 채무 변제에 충당했다. 이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효가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정증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인정하면서, 이 채권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송 제기 시점인 2014년 7월 25일에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다만 채무자가 시효가 끝난 뒤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6345)을 적용했다.
- 피고가 원고 소유 물건을 강제집행하여 매각대금 295,750원을 채무 변제에 충당한 사실, 원고가 그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시효가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무의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일부라도 변제에 충당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효가 끝난 뒤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강제집행에는 제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피고가 받아낸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원고가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등재되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상속포기를 한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사실을 제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속포기 사실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피고인A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금은 시행사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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