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월 11일 전 배우자와 혼인했다가 2006년 5월 31일 협의이혼했다.
- 피고는 2014년 6월 11일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전 배우자가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했다.
- 차용증에는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14년 6월 16일 원고가 9,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가 아닌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원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한 뒤, 피고가 전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적은 차용증을 내밀며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원고는 차용증의 연대보증 서명과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 서류도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아 확정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용증의 원고 이름 부분 필체가 채무자인 전 배우자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어, 이 차용증을 원고가 연대보증했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전에 생긴 무효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권 추심 통지를 받고도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급명령 정본을 전 배우자가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을 추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가족이나 전 배우자 명의로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서명·도장의 진위와 송달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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