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33366전주지방법원 1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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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366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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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월 11일 전 배우자와 혼인했다가 2006년 5월 31일 협의이혼했다.
  • 피고는 2014년 6월 11일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전 배우자가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했다.
  • 차용증에는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2014년 6월 16일 원고가 9,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은 원고가 아닌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원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도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전 배우자가 이혼한 뒤, 피고가 전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적은 차용증을 내밀며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원고는 차용증의 연대보증 서명과 도장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지급명령 서류도 전 배우자가 대신 받아 확정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용증의 원고 이름 부분 필체가 채무자인 전 배우자의 필체와 같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차용증에 찍힌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어, 이 차용증을 원고가 연대보증했다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전에 생긴 무효 사유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피고)가 채권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가 채권 추심 통지를 받고도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급명령 정본을 전 배우자가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을 추인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가족이나 전 배우자 명의로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서명·도장의 진위와 송달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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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33366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3. 21.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시법원 2014. 6. 16.선고 2014차202 보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이 법원이 2022카정101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1. 14. 한 강제 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1. 소외 C과 혼인하고, 2006. 5. 31.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시법원 2014차202호로 보증 채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당시 C을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원 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C의 차 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서명과 인장 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지방법원 ****시법원은 2014. 6. 16.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 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연대보증인 란 에 서명, 날인한 바 없다. 이 사건 지급명령도 C이 송달받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확정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 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3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 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 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는 등 권리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의 원고 명의 부분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으로 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원고의 이름 부분의 기재 는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기재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도장이 원고의 도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원고의 연대보증 사 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약 4~5년 전부터 원 고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한 각종 통지를 하여 원고가 이를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1)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원고가 아닌 C이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1) 피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 4 - 로부터 각종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가 연대보증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연대보증채무는 성 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수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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