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073부산고등법원 2심2015-06-30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4나8073 민사 사건(2015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6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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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모집인 E는 보험회사 소속으로 일하면서, 2012년 6월 15일부터 2013년 2월 27일까지 남편인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12건을 보험회사와 체결했다.
- 이 계약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축하금을,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E는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청약서 서명도 다른 직원이 대신 했다.
- 보험회사는 이 계약들에 따라 2013년 3월경까지 합계 406,140,000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 한편 피고는 이 계약들을 담보로 보험회사로부터 2013년 2월과 3월에 걸쳐 합계 102,640,000원을 대출받았다.
-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납입한 보험료 406,1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면 동의 없이 남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12건의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남편은 납입된 보험료 4억여 원의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들이 만기축하금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들어 있으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강행규정이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계약 체결 시점까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이 유효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서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보험모집인이 가족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보험회사도 보험료 반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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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073(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나8738(묘소) 채무부존재핕인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
****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7024 판결
변 띠 종 결2015. 4. 28.
판 결 선 고2015. 6. 30.
주문
1. 피고(묘소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
- 2 -
한다.
2. 항소뵄용 묏 묘소띜 인한 소송뵄용은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별
지 보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묘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
한다.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6,14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묘
소를 윜괰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괰초사실
가. 피고의 묰우자이자 **** 소속의 보험모집인인 E는 201
- 3 -
2. 6. 15.부터 2013. 2. 27.굌지 원고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목띝 괰재앀 같이 보험계
약자 묏 피보험자가 피고띜 퍜시댜 1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보험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만료시굌
지 생존한 경우에는 만괰축하괈을,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
괈을 지괉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일띜부터 2013. 3.경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에 따라 섘뜹한 보험료의 합계는 406,140,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담보띜 원고띜부터 2013. 2. 1. 41,000,000원, 같
은 해 2. 8. 27,170,000원, 같은 해 3. 29. 34,470,000원, 합계 102,640,000원을 대출묛
았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띜, 사망보험괈의 지괉을
주목윁으띜 하지 아니하므띜 생명보험으띜 볼 섘 없다. 또한 상법 윜731조가 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E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는 모
덐 피고여서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일 뿐 ‘타인’의 사망을 보
- 4 -
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약관대출을 묛는
등으띜 E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모덐 추인하씀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므띜, 원고는 피
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띜서 무
효’라는 이유띜 묜생한 부당이득묘하의무(보험료묘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설뜹,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띜
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이 뵄윕상윁으띜 체결댘었다는 윐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띜 원
고는 상법 윜648조에 따라 보험료묘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의 모니터링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 듣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답변하씀으므띜, 원고띜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믿을 섘묖에 없었는데 이윜 앀서 그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료
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묘댘어 허용댠 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묘하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하므띜 본소띜써 그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댜 것이어서 핕윕윁으띜 무효이므띜, 원고는 피고
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섘뜹한 보험료 합계 406,14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 5 -
2) 따라서 묘소띜써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법 윜731조가 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이 씤띜지 타
인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띜 윕한 보험계약에 한윕댜다고 할 섘 없고, 당해 보험계약의
주목윁이 윀축 등 다른 부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이 보험괈 지괉사유 중 하
나띜 윕해윸 있다면 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피보험
자인 피고의 사망이 보험괈 지괉사유띜 윕하여윸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
의 주장대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주띜 윀축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위 상법규윕에서 윕하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뜨법리
(1) 상법 윜731조 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묰윜하
괰 위하여 마뜨댜 강행규윕인묔, 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윁으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등 참
조).
(2) 또한 상법 윜731조 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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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띜 동의의 의사퍜시를 하여야 하는 시윐은 ‘보험계약 체결시굌지’이고, 이는 강
행규윕으띜서 이를 위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핕윕윁으띜 무효가 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댜 보험계약을 추인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띜 댠 섘 없다(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윸야 하고 포괄윁인 동
의 또는 묵시윁이거나 추윕윁 동의만으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띜 피보험자인 타인
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
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띜부터 명시윁으띜 권한을 섘여묛아 보험청약서에 타
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앀 같이, 타인으띜부터 특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
를 할 권한을 구체윁·개별윁으띜 섘여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
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윁법한 대리인
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
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윜1픸증의 1 내지 12, 을 윜1픸증의 1 내지 8,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드림
라이프재무설계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었는데, 씁업실윁을 씬리괰 위하여 자신의 남
편인 피고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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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드림라이프재무설계 소속 다른 직원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에 피
고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앀 같이 E가 피고의 동의를 묛지 않고 피고
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
하고 실질윁으띜 상법 윜731조 윜1항에서 윕한 ‘타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섘여하씀으므띜, 이에 따라 체결댜 위 각 보험계약은 피고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으띜서 모덐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
질윁으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피고가 참석한 자
리에서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피고띜부터 명시윁으띜
권한을 섘여묛아 보험청약서에 피고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앀 같이, 피고띜부터 특윕
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윁·개별윁으띜 섘여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하는 묩법으띜 체결
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핕윕윁으
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뜹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을 추인하씀다
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의 추인에 불과하여 이미 무효띜 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띜 댠 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묘하의무의 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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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
의 사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인 이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E일 섘묖에 없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띜 괰 납입
보험료의 묘하을 청구 할 섘 있는 주체 또한 보험계약자인 E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괰 납입 보험료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
띜 그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가윕생한이 윜대띜 댘지
않을 윕도띜 경윜윁 픕편이 어뜤워윸 알아본 결과 E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
씀다는 것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앞서 본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뵄추어,
실윜 보험료를 납입한 주체도 E띜 보이므띜 피고띜서는 부당이득의 묘하으띜도 보험
료의 묘하을 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
익도 있다.
2) 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임을 위윜띜 이의 무효에 따른 원상
회복을 구하는 피고의 묘소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본소에 관한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
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윜괰댜 피고의 묘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종훈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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