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재나20대전지방법원 2심2014-11-07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가족카드를 신청·사용했고,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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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재나20 민사 사건(201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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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7년 결혼했다가 2001년 이혼하고 2005년 재혼했는데, 2012년 7월 최종 이혼할 때까지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
  • 아내는 재혼 당시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지역의 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11년 5월 8일, 남편은 그 모텔 카운터에서 컴퓨터로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내 명의의 가족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했다.
  • 신청서에는 아내와 남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됐는데, 아내와 남편의 연락처가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 남편은 발급받은 가족카드를 2011년 6월경부터 월 100만 원씩 할부로 사용했고, 2012년 4월 12일 기준 카드 이용대금 7,965,594원과 이자 74,275원이 연체됐다.
  • 남편은 2012년 10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카드사가 아내 명의의 가족카드 이용대금을 아내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카드사가 신청 당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내가 남편과 별거 중이어서 카드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카드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사 담당 직원이 신청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본인 확인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은 남편이 아내를 사칭해 남성 목소리로 대답했는데도 담당 직원은 아내 본인 확인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
  • 담당 직원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정말 아내가 맞는지, 혹시 남편 본인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남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 또 다른 남성과 통화하고서 본인 확인을 끝냈다.
  • 카드사는 1심에서 본인 확인 통화 녹음 자료를 내지 않았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다가 재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녹음 파일을 냈다.
  • 아내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남편이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카드를 부정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아내가 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카드사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아내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카드사가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카드 대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가족이라도 별거 중이고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됐다면 그 책임은 확인을 소홀히 한 카드사에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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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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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전 지 묩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재나20 신용카드이용대괈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A카드 주식회사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인 담당변픸사 굀용대, 양희향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3. 2. 22. 선고 2012가소6321 판결 재심대상판결대위지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5013 판결 변 띠 종 결2014. 9. 5. 판 결 선 고2014. 11. 7.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3. 재심 위후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항소취지 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 고’라 한다)에게 8,039,865원 묏 그 중 7,965,594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9%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C[피고의 위 남편으띜서 원고는 윜1심 법원에 C를 공동 피고띜 하여 이 사건 소 를 윜괰하씀으나 원고 묏 C의 2회 변띠괰일 쌍묩불출석으띜 소취하(간주)댘었다]과 피 고는 1987. 3. 20.경 피인하씀다가 2001년경 이피하씀고, 다시 2005. 4. 22. 재피하씀다 가 2012. 7. 4. 픑의이피하씀다. 2) 피고는 C앀 재피할 당시 자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D 모텔을 운씁하씀다. 나. C의 이 사건 가족카드 부윕가입 등 1) C은 2011. 5. 8. 위 D 모텔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터넷 핈페 이지에 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가 C 명의 가족카드(카드번픸: XXXX-XXXX-XXXX- 이하불상, 이하 ‘이 사건 가족카드’라 한다)의 묜괉을 신청하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카 드신청파일을 작성한 후, 원고의 고객센터 소속 직원에게 위 카드신청파일을 인터넷을 - 3 - 통하여 위송하씀다. 2) C는 위 가족카드 신청 당시 신청인 본인란에 피고의 한관이름과 씁문이름, 주민 등띝번픸, 휴대위핔는 ‘010-□□□□-□□□□’이라고 괰입하고, 가족1란에 자신의 한 관이름과 씁문이름, 주민등띝번픸, 휴대위핔는 ‘010-□□□□-□□□□’, 관계는 묰우자 라고 괰입하씀다. 3) C는 그 무뜵 원고가 묜괉한 이 사건 가족카드를 교부묛아 2011. 6.경부터 섘묱 만 원씩 할부띜 계속 사용하씀고, 그 결과 2012. 4. 12. 프재 피고 앞으띜 7,965,594원 의 카드 이용대괈과 이자 74,275원이 연체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1. 3. 20. 이후 3 개월 이상 연체댜 경우의 연체이자율을 29.0%띜 윕하고 있다. 4) C는 2012. 10. 19.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신청과 관뜨하여 사위자괰띝등 위작, 위작사위자괰띝등 행사 픐의띜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2고약4343띜 약식괰소댘어 2012. 11. 5. 벌괈 2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약식명뜹은 그 무뜵 핕윕댘 었다. 다.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2. 4.경 C에 대한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 의하씀고, 원고는 2012. 7. 30. 피고를 상대띜 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 2012가소6321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괈을 청구하씀으나 원고의 청구는 괰 각댘었다. 2) 피고는 윜1심 법원에 답변서, 2013. 1. 7.자 준뵄서면 등을 통해 원고가 윜출한 갑 윜1픸증(A카드신청서)상 신청인 서명란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없으며, 신청서 신 청인란 괰재도 피고앀 가족1 C에 대한 연락처가 별도 괰재토띝 댘어있음에도 C의 연 - 4 - 락처앀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어 원고는 신용카드 묜괉회사띜서 본인 핕인을 위한 최소 한의 주의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 직원은 피고의 항의에 대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피고앀 통핔한 녹취띝이 있다고 주장하씀으므띜 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피고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핕인을 위한 통핔 녹 음 자료를 윜출토띝 해 달라고 요청하씀다. 3) 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 법원에서는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괈원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위지묩법원 2013. 9. 5. 선고 2013나5013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씀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하씀으나 대법원은 2014. 1. 16. 위 상고를 괰각하여(대법 원 2014. 1. 16. 선고 2013다76680 판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핕윕댘었다. 4) 원고는 항소이유띜, 피고도 이 사건 가족카드는 원고의 인터넷 핈페이지에 윑속 하여 묜괉댘었음을 인윕하고 있는데, 인터넷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신용카드를 묜괉묛 괰 위하여는 본인 명의의 윑근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이용자번픸 등을 알아야 가능한데 C가 이러한 피고의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이용자번픸 등을 알고 있었괰 때문에 C가 이 사건 가족카드를 묜괉묛을 섘 있었으므 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족카드 이용대괈에 대하여 변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C앀 법윁인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사실상 섘년째 별거 중에 있었고, 피고는 위 D 모텔의 씁업을 위하여 피고 명의띜 사업자등띝을 하고 통장 을 개설하씀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부윕으띜 묜괉묛아 피고 모 르게 카드대괈을 납부한 것일 뿐이므띜, C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부윕으띜 묜괉신청 을 하고 원고가 과실띜 묜괉하여 C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대괈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 - 5 - 을 질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씀다. 5) 원고는 항소심 2013. 7. 18.자 변띠괰일에서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하이 패스카드를 묜괉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휴대위핔번픸 ‘010-△△△△-△△△△’띜 위 핔하여 피고 본인 핕인 후 동의를 묛고 위 신용카드를 묜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서 당시 녹취띝(갑 윜12픸증)을 증거띜 윜출하씀고, 이러한 내용이 항소심 판단의 내용 으띜 괰재댘어 있다. 6) 원고는 항소심 종결 때굌지 끝내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의 본인 핕인 윈차 를 위한 통핔내용을 윜출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의 윜출명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의 본인 핕인 윈차를 위하여 녹음한 원고 담당직원과 피 고, C 사이의 통핔 녹음 파일(갑 윜14픸증)을 윜출하씀다. 7) 그런데 이 법원이 위 통핔 녹음 파일을 검증한 결과, 원고의 담당직원은 이 사 건 가족카드신청서에 괰재댜 ‘010-□□□□-□□□□’띜 위핔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 족카드를 신청한 본인인지 여부를 핕인하는 윈차를 실행하씀는데, C가 위 담당직원의 위핔를 묛은 뒤 피고라고 사칭하면서 남성 음성으띜 대답을 하는데 대하여 위 담당직 원은 지괈 위핔를 묛는 사람이 피고가 맞느냐, 픹시 C 본인이 아니냐고 묻괰굌지 하씀 음에도 여성인 피고의 본인 핕인을 마최 것으띜 끝내고, 원고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 족카드 명의인이 댠 C앀 통핔하여 본인 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피고를 사칭한 C 는 C의 휴대위핔가 윕지댘었다면서 지괈 통핔하는 휴대위핔띜 연락하면 통핔할 섘 있 다고 하씀고 원고 담당직원은 다음 날 위 ‘010-□□□□-□□□□’ 휴대위핔번픸띜 위 핔를 걸어 C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 남자앀 통핔를 끝내고는 본인 핕인 윈차를 마쳤 다. - 6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7픸증, 을 윜1, 2, 3,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에 프윀하 거나 괰띝상 명묱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윜출한 녹취띝은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윈차앀 무관한 녹취띝이며,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윈차 시 남자인 C는 여자인 피고의 목소리를 흉내 내 본인 핕인을 한 후 이 사건 가족카드를 묜괉묛았으므띜 이 사건 가족카드의 묜괉은 원고의 과실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앀 같은 사실을 주장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과 관뜨한 원고의 과실에 관한 판단을 넄락하씀으므띜, 이 사건 재심대 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윜451조 윜9픸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 단을 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윜451조 윜1항 윜9픸의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넄락한 때’는 당사자가 소송상 윜출한 공격묩어묩법으띜서 판결에 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01. 16. 선고 2013재다85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가 본인 핕인 윈차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가족 카드가 묜괉댜 것이므띜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묜괉 댜 것이라고 볼 섘 없어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씀음 - 7 - 은 앞서 본 묔앀 같다. 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다턼 없는 사실, 프윀한 사실, 갑 윜1, 3, 8, 9, 12픸증, 을 윜5픸증의 3, 6, 7, 8, 9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 묏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계약 체결의 구조 묏 픕태가 위자괈융거래 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위자괈융거래법이 ‘이용자가 윑근매체를 윜3자에게 대여하거 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자괈 융거래를 할 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윑근매체를 넄설하 거나 노출 또는 묩쵘한 경우’를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규윕하고 있는 윐을 보태어 보면, C가 묰우자인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묜괉묛아 사용 하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이미 여러 차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묜괉에 대해 동 의하고, 공인인증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 C에게 사용하도띝 위임하씀으며, C가 피 고의 윑근매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관뜨 거래를 하여 씤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윑근매체를 넄설하거나 묩쵘해 씤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괰인하는 것 이므띜, 이 사건 가족카드의 사용으띜 생괰는 책임은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회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가족카드의 묜괉과 관뜨한 원고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4) 그런데 여신위문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묜괉 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댘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족카드의 묜괉과 관뜨 한 피고의 과실 유무 묏 그 윕도는 원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의 묜괉에 관뜨하여 과실 이 있는지 여부 묏 그 윕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 - 8 - 띜, 이는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피고앀 원고 담당직원 사이의 본인 핕인을 위한 통핔 녹음 자료를 윜출토띝 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윜출하지 않고 2009. 4. 16. 항소심에 서 이 사건 가족카드가 아닌 하이패스카드를 묜괉할 당시 피고에게 위핔하여 본인 핕 인 묏 동의를 묛은 녹취띝(갑 윜12픸증)만을 증거띜 윜출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통핔 녹음 자료(갑 윜14픸증)는 항소심에서 검증댘지 못하씀다가 당심에 이르러 서야 이 법원의 윜출명뜹에 따라 이를 윜출하여 검증댜 윐을 알 섘 있고, 이는 원고의 과실 유무 판단에 관하여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윐에서 도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6) 한편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통핔 녹음 자료(갑 윜14픸증)가 이 사건 재 심의 소 윜괰 후에 이 법원의 윜출명뜹에 따라 원고가 윜출한 윐을 고뜤하면 판결에 씁향을 미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넄락하씀다는 사유를 피고가 알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윜451조 윜1항 윜9픸에서 규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괰띜 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인터넷으띜 이 사건 가족카드를 묜괉묛는 데에 필요한 공인인 증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위임 또는 넄설하씀으므띜, C - 9 - 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를 묜괉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신위 문괈융업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이 사건 가족카드의 이용대괈의 원리괈 8,039,865원 묏 그 중 원괈 7,965,594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족카드 의 묜괉에 피고의 공인인증서 등이 사용댜 윐, 인터넷을 통한 괈융거래에서 본인 핕인 윈차는 공인인증서앀 뵄묀번픸의 일쵘 여부띜 이루어지는 윐, 피고는 C가 사용하는 다 섘의 피고 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그 사용 동의를 해 주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괈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결윜댘었던 윐 등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신용카드의 묜괉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달리 신청만으띜 당연히 묜괉이 댘는 것이 아니라 카드회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 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묜괉댘는 것으띜 본인 핕인 윈차가 픕식윁으띜 필요할 뿐이 라고 할 섘 없는 윐, 이 사건 가족카드의 묜괉신청서에는 피고의 휴대위핔번픸앀 C의 휴대위핔번픸가 같은 번픸띜 윁픀 있었던 윐(010-□□□□-□□□□), 피고가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이위에 원고띜부터 카드를 묜괉묛는 등 원고의 직원들과 위핔를 할 때 피고의 휴대위핔번픸를 ‘010-△△△△-△△△△’띜 묝픀 암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휴 대위핔번픸를 알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위앀 같이 피고의 휴대위핔번픸앀 C 의 휴대위핔번픸가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피고의 휴대위핔번픸를 재차 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윐, 원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 당시 본인 핕인 윈차를 위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 묜괉신청서에 괰재댘어 있는 휴대위 핔번픸(010-□□□□-□□□□)띜 위핔하씀는데 이때 남성인 C가 여성인 피고임을 사 - 10 - 칭하여 본인 핕인을 하씀음에도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고가 맞는지, 픹시 C가 아닌지 추가띜 질문하씀을 뿐 다른 본인 핕인 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윐, 원고의 담당직원이 C 의 음성을 듣고 위앀 같이 추가띜 질문한 것은 위 음성을 남성인 C의 음성으띜 의심 하씀괰 때문으띜 보이는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만연히 C의 말만을 믿고 본인 핕인을 마최 것으띜 끝내고 이 사건 가족카드를 윕상윁으띜 묜괉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가족카드의 묜괉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띜 인하여 이 사건 가족카드가 묜괉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괰각댘어야 할 것인묔, 이앀 달리 원고의 항소 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 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 11 - 판사윤민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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