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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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2나2005435·서울고등법원·2023-06-15·2심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배당표상의 배당액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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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860·대구고등법원·2010-01-21·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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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958·전주지방법원·2025-03-11·1심
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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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3366·전주지방법원·2023-04-04·1심
전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위조한 연대보증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을 받아내자, 원고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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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77·전주지방법원·2017-11-01·2심
원고는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차량 대출을 받고 여러 서류에 서명했지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등록 명의만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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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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