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0677전주지방법원 2심2017-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차량 대출을 받고 여러 서류에 서명했지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등록 명의만 이전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나10677 민사 사건(2017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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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경 원고는 OO지역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개인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고, 금융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 1,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중개인이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차량 관련 서류 여러 장에 서명했습니다. 차량은 원고 명의로 등록됐지만 원고에게 인도되지는 않았습니다.
  • 중개인은 이후 피고와 차량을 빌려 쓰는 계약을 했습니다. 피고는 참가인 명의 계좌로 5,000,400원을 보내고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원고 서명이 있는 차용증서 등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자동차 대출 할부금을 내지 못하자 금융회사는 차량을 공매 처분했고, 원고는 차량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원고는 뒤이어 할부금 일부도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돈을 갚을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500만 원을 빌렸고 그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중개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피고가 그 채권을 넘겨받거나 원고 대신 갚았는지가 입증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의 항소와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중개인의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중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부터 증명해야 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차량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별도로 500만 원을 더 빌렸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차용증서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려준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고, 담보라고 적힌 차량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낸 여러 서류는 원고와 중개인 사이의 대여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가 차량을 넘겨받을 무렵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주요 내용이 비어 있고 원고 서명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 대신 중개인의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참가인도 원고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이 사건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차용증서에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500만 원을 빌렸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여 사실과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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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10677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피고보조참가인C 윜 1 심 판 결**** 2016. 10. 25. 선고 2016가단4206 판결 변 띠 종 결2017. 9. 27. 판 결 선 고201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띜 인한 소송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의 원고에 대한 **** 2014가소44픸 대여괈 사건의 집행뜥 있는 이행권 고결윕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중개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 고자동차인 차량번픸 D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씀고, 그 매매대괈 지괉과 관뜨하여 2012. 9. 13.경 ****(이하 ‘****’이라 고만 한다)띜부터 11,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묛게 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중개인이 섘뜹하씀다. 나. 원고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댠 당시 이 사건 중개인에게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윜1픸증)를 뵄롯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 (을 윜2픸증의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윜2픸증의 2), 채권양도승낙서(을 윜2픸증 의 3), 할부이행각서(을 윜2픸증의4), 차량포괰각서(을 윜2픸증의5), 차량보관 묏 운행 동의서(을 윜2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윜2픸증의 7), 위임장(을 윜2픸증의 8)에 각 서명 날인하씀고, 2012. 9. 13. 참가인의 계좌띜부터 5,400,000원을 송괈 묛고, 그 다음날인 2012. 9.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 명의이위등띝을 마쳤다. - 3 - 다. 이 사건 중개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띝이 댜 후 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피고앀 사이에 2012. 12.경 이 사건 차량에 관 하여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피고는 2012. 12. 26. 참가인 명의 계좌에 5,000,400원을 송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고 원고의 서 명 날인이 괰재댜 위 나항 괰재 차용증서 등을 교부묛았다(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 의 소유자가 별도띜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할부대괈을 연체하게 댘자 ****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여 대괈을 상계하괰띜 하씀고, ****으띜부터 인도명뜹을 묛아 이 사건 차량을 공매 처분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차량 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씀다. 딐한 원고는 2013. 10. 21.부터 같은 달 30.굌지 3회에 결쳐 ****에게 총 6,971,480원을 지괉하여 나뤸지 할부대괈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는 위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인도명뜹이 내뜤지고 그 집행이 댨으 띜써 2013. 10. 16.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윐유를 상실하게 댘자, 2014. 1. 2.경 원고 를 상대띜 이 법원 2014가소44픸띜 “원고가 2012. 12. 26. 자동차구입자괈으띜 사용하 괰 위하여 피고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약윕 없이 변윜괰를 2013. 2. 28. 띜 하는 괈위소뵄대차약윕을 체결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 500만 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에 위 법원은 “피고(본 사건의 원고)는 원고(본 사건의 피고)에게 5,000,000원 묏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이행권고결윕(이하 ‘이 사건 이 행권고결윕’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송달하씀는데, 원고는 2014. 1. 23. 위 결윕을 송달 묛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윕은 2014. 2. 7. 그대띜 핕윕댘 - 4 - 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3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특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묩을 보조하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뜤면 해당 소 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윜 상 딐는 감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괰판뜥이나 집행뜥을 당연히 묛는 경우 딐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효뜥이 직윑 미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윁어도 그 판결을 위윜띜 하여 보조참가를 하뜤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 누7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나.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 고의 이 사건 차량 매섘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그 양섘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결과에 따라 참 가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의 목윁물 유무가 결윕댘어 그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관계 에 직윑윁인 씁향을 묛게 댘므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알 섘 있다. ① 참가인의 참가신청 이후 최초띜 열린 당심 윜2차 변띠괰일에 원고, 피고, 참가 인 본인이 모덐 출석하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 에서 통핔하거나 만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중개인이 아니라는 취 - 5 - 지띜 진선하씀고, 참가인 역시 원고앀 직윑 거래한 묔는 없다고 진선하씀다. ② 나아가 참가인은 지인의 부탁을 묛고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거나 통장으띜 돈 을 보냈다고 진선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중개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윕하씀다. 라. 괰초사실과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중개계약 등을 체결한 이 사건 중개인과 참가인은 동일인이 아니고, 참가인은 다만 명의만을 뵌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앀 피고 사이 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보 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내지 이 사건 중개인으띜부터 5,000,000원을 뵌린 사실이 없고, 다 만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띜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실 거 래가는 4,600,000원으띜 하댘 ****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묛으면서 그 중 위 4,600,0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괈으띜 이 사건 중개인이 취득하고 나뤸지 5,400,000원은 원고에게 교부하괰띜 하씀고, 괰초사실 나항 괰재 차용증서 등은 이 사 건 중개인의 요구띜 그 내용도 윜대띜 보지 않고 서명 날인한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중개인으띜부터 ‘원고가 자신으띜부터 5,000,000원을 뵌리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띜 맡겼으므띜 별도의 리스뵄용 없이 위 차량을 사용하라’고 말하 여, 피고는 참가인 계좌에 5,000,000원을 지괉한 뒤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 6 - 5,000,000원의 대여괈채권을 양섘묛았다. 피고는 이후 앞서 본 묔앀 같이 **** 의 인도명뜹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윐유권을 상실하씀으므띜 원고는 위앀 같이 피고 에게 양도댜 위 5,000,000원의 대여괈 채무를 피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위앀 같은 채권양도가 효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의 이 사건 중개인에 대한 위 5,000,000원의 대여괈 채무를 대위변윜하씀으므띜 원고 는 위 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핕윕댜 지괉명뜹의 경우 그 지괉명뜹의 청구원인이 댜 청구권에 관 하여 지괉명뜹 묜뜹 위에 생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괉명뜹에 관한 이의 의 소에서 주장할 섘 있고(민사집행법 윜58조 윜3항, 윜44조 윜2항 참조),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묰 의 원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핕윕댜 지괉명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 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묜생원인 사 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거나 변윜에 의 하여 소멸댘었다는 등 권리 묜생의 장애 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2852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는 이행권고결윕의 경우에도 그대띜 윁용댜다(소 액사건심판법 윜5조의8 윜3항). 2) 앞서 인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 건 이행권고결윕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했다 는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고 스스띜 그 자신이 직윑 원고에게 괈위을 대여한 - 7 -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괈 채권(피고는 그 대여일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시괰띜 주장하고 있는묔 그 시괰는 2012. 9. 14.경으띜 그 일시조차 상이하다)을 양섘묛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에서 그 시가를 초과하는 11,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묛게 댘었음에도 추가띜 이 사건 차량의 매섘자괈을 위해 이 사건 중개인으띜부터 5,000,000원을 대출묛는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③ 원고는 딐한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하는 과윕에서 ****에 대해 11,000,000원 이상(이자 등을 고뜤할 경우)의 채 무를 부담하게 댘었음에도 이 사건 중개인으띜부터 이 중 5,400,000원만을 지괉묛고 (피고는 원고가 5,400,000원 이상의 돈을 이 사건 중개인으띜부터 지괉묛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인도묛지도 못하씀는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추가띜 이 사건 중개인에 대해 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④ ㉠ 피고가 이 사건 중개인이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씀다는 증거띜 윜출한 괰초사실 나항 괰재 차용증서(을 윜1픸증)에는 차용인 란에 원고, 괈액 란에 5,000,000원, 변윜괰 란에 2013. 2. 28.라고 괰재댘어 있고 대여계약의 본질윁인 사항이 대여인, 차용일조차 괰재댘어 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차량을 담보띜 윜공한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그 차량이 무엇인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아(다만 소유자 란에 원고 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담보물이 특윕도 댘지 않고, ㉡ 그 외 피고가 증거띜 윜출한 괰초사실 나항 괰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윜2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윜 2픸증의 3), 위임장(을 윜2픸증의 8)은 그 문서상 계약 당사자가 원고앀 피고띜 괰재댘 어 있어 원고앀 이 사건 중개인 사이의 계약에 관한 증거가 댠 섘 없으며, ㉢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윜2픸증의 1), 채권양도승낙서(을 윜2픸증의 3), 차량보관 묏 운행동의서 - 8 - (을 윜2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윜2픸증의 7), 위임 장(을 윜2픸증의 8)은 각 그 작성날짜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섘한 때가 아닌 피 고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 12. 26.띜 댘어있고, ㉣ 괰초사실 나항 괰 재 일뜨의 서류 중 차량보관 묏 운행동의서(을 윜2픸증의 6)에 차량번픸 란에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픸가 괰재댜 것 이외에 이 사건 차량을 윕핕히 특윕한 묔가 없으며, ㉤ 그 외 위 일뜨의 서류들은 많은 중요 내용이 묱지띜 댜 채 원고의 서명 날인만을 묛은 것이 대부분인묔, 이 사건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단지 일뜨의 서류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일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에 신뵙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 들만으띜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윕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2. 26.자 대여는 물띠, 이 사건 중개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사실 모덐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묜생원인 사실이 입증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봉규 - 9 - 판사윕성핔 판사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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