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고,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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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5548 민사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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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0년 8월 피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을 개점일부터 5년으로 정해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7월과 12월에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지만, 가맹계약에서 요구한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수인이 편의점 매출액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자,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미송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매출액을 보내지 않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4년 5월 2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약금 22,993,519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 양도를 사실상 허락했으며 계약 조항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출액 송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를 받았고, 피고가 사업 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와 위약금 관련 계약 조항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양도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조항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한 위약금 전액은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9,580,635원을 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에는 사업을 제3자에게 넘기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양수인이 가맹계약을 새로 맺고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양도 후 양수인 측 계좌로 정산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 양도 자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매출액 송금 요구와 계약 해지 통보 등 중요한 계약 관련 조치를 원고에게 했습니다.
사업 양도 계약서에도 사업장 명의는 원고에게 두고, 가맹계약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가맹계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계약의 사업 양도 조항은 양수인의 적합성 등을 살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위약금의 범위를 따져, 피고가 요구한 22,993,519원 전부가 아니라 9,580,635원을 초과하는 위약금 채무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운영권을 넘겼고, 양수인의 매출액 미송금으로 계약 해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면서도, 부담할 위약금은 피고가 청구한 액수보다 낮은 9,580,635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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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묩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5548 채무부존재핕인
원고, 항소인굀□□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
****
대퍜이사 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 선고 2015가단2459 판결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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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매출금의 송금) ① 을(가맹점주 원고를 의미한다)은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을이 받
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갑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제51조 (갑에 의한 해지)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자 가맹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괈은 9,580,635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2/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2.자 가맹윐 계약 해지에 따른 위
약괈 22,993,519원 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6. ‘****’이라는 씁업퍜지띜 편의윐 가맹
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앀 **** 편의윐 경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계약 괰간은 개윐일띜부터 5년)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
뜵부터 **** **** **** 지하 ***픸에서 ‘**** □□□□
윐’(이하 ‘이 사건 편의윐’이라 한다)을 운씁하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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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매출액의 송금) 각항의 어느 하나라도 중대하게 위반을 한 경우
제54조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①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
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평균 월 수수료는 계약의 해지 전 1년간(개점일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
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64조 (영업양도) ① 을이 본 계약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전에 양수하고자 하는 제3자(이하 ‘정’이라 함)를 직접 갑에게 소개하여 갑의 동
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 1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이 갑의 ****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동
의하는지 여부, 신규 가맹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및 정이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1. 7. 22. 원고가 이후 위 계약 위묘으띜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댠
위약괈 등 채무를 보증하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앀, 피보험자 피고, 보험괰간
2011. 7. 22.부터 2015. 8. 30.굌지, 보험가입괈액 50,000,000원인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편의윐 윐포앀 운씁권을 신□□에게 14,000,000원
에 양도하씀다가, 2011. 12. 20. 위 윐포앀 운씁권을 이□□에게 같은 괈액에 양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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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업포괄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위 계약서 별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2. 양도, 양수한 사업장 명의는 갑(양도인 원고를 의미한다)으로 하되,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모든 수익, 채무, 제세공과금, 피고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체의 권리와 의무)관계
는 2011. 10. 1.부터 을(양수인 이□□을 의미한다)의 소유(권리)와 의무로 하고, 갑은 위 사
업장에 관한 모든 소유(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단, 2011. 10. 1. 이전에 위 사업장에서 발
생되었던 채권, 채무, 제세공과금은 갑의 소유와 책임으로 한다.
6. 위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와 갑의 계약 관계를 을 명의로 이전시 필요한 모든 협력 사항
에 대하여 갑은 아무 조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편의윐을 운씁하는 이□□이 피고에게 매출액을 송괈하지 아니
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윜25조 윜1항에 따른 송괈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2013. 1. 22.부터 2014. 4. 2.굌지 4회에 걸쳐 ‘계약이행
최고장’을 보내 미송괈액의 지괉을 독촉하씀다.
묔. 피고는 2014. 4. 29. 원고가 매출괈 송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2014. 5. 2.자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고, 위 해지 통
보는 2014. 4. 30.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괈 22,993,519원(해지 직위 1년
간 월 평균 섘섘료 1,916,127원 × 12개월분)을 통보하씀고, 2014. 12. 31.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씀다는 이유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50,000,000원의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씀다.
아. 피고는 2014. 12. 30. 원고, 원고의 아내이자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윐포 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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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띜 서명.날인한 유□□를 상대띜 위약괈 등 12,749,566원(피고가 주장하는 위
약괈 22,993,519원, 윕산미섘괈 46,582,778원 총 77,694,635원 상당의 채권에서 상품보
증괈 14,000,000원, 보증보험 회섘 씈윕 50,000,000원 등 총 64,945,069원을 공윜한 괈
액)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2015. 1. 5. 지괉명뜹을 묛았다(광주지묩법
원 2014차69024).
원고앀 유□□는 위 지괉명뜹에 이의를 신청하씀고, 이에 따라 광주지묩법원 2015
가소542630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으나, 원고앀 유□□가 항소하여 프
재 2016나60668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8 내지 10, 23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목 디스크 등의 통증이 심해윸 피고에 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씀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
를 거윈하면서, 원고에게 편의윐 양도를 권유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편의윐
을 신□□, 이□□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후 피고는 물품 공괉 묏 송괈 등 편의윐 운씁
에 관한 업무를 모덐 이□□과 픑의하여 처리하씀다. 이는 피고가 씁업양도를 묵시윁
으띜 승인한 것이므띜, 씁업양도 이후 이루어진 미송괈에 따른 계약해지띜 묜생한 피
고에 대한 위약괈채무 등을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 윜1, 2항은 원고의 씁업양도 동의요청에 대해 피고가
곧묔띜 불승인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의사결윕 여부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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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뜥이 묜생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조항을 피고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만 씁업양도의 효뜥이 묜생하는 것으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쵘게 윜한
하는 것으띜 신의쵙에 묘한다. 따라서 위 규윕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2조 윜1항 윜3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윐사업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윜50조 윜2항은 ‘암.에이즈.사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의
묜생이나 법뜹에 의한 윐포 폐윐 묏 천재지변 등의 사유띜 인하여 윐포 운씁이 도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윁으띜 입증댜 경우’에만 가맹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그 해지사유를 윜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픸 ‘법률
에 따른 고객의 해윜권 또는 해지권을 묰윜하거나 그 행사를 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
여 무효이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괈 부과 역시 효뜥이 없다.
4)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은 계약 해지의 책임 당사자가 상대묩이 입은
손해묰상으띜 평균 월 섘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는 남은 계약 괰간, 해지띜 인한 실윜 손해앀 관계없이 획일윁이고 과다한 손해묰상
책임을 윕한 것으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픸 ‘계약의 해윜 또는 해지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
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괰하도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가사 위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윕한 위약괈 22,993,519원
은 지나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위약괈은 7,664,506원(해지 직위 1년간 월 평균 섘섘
료 1,916,127원 × 4개월분)으띜 감액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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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윐을 이□□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묔 없으므
띜, 위 합의의 효뜥은 피고에게 미쵘지 않는다.
2) 씁업양도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법
률행위이므띜, 피고의 동의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씁업양도의 경우
피고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2조 윜1항 윜3픸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윐사업자에게 불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윜50조 윜2항은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구체윁으띜 명
시하고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은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책임당
사자가 상대묩이 입은 손해묰상으띜 월 평균 섘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괉한다는
것으띜 이는 일종의 위약벌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띜, 위 각 규윕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 위묘댘지 않고, 그 액섘 또한 과다하지 않다.
3. 판단
가. 씁업양도 묵시윁 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윜12픸증 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편의윐을 이□□에
게 양도한 이후인 2011. 12. 20.부터 2013. 8. 19.굌지 이□□의 아들인 이◯◯ 명의의
계좌띜 윕산괈을 입괈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괰초사실에 증인 조■■, 굀■■의 각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가 묵시윁으띜 원고
의 씁업양도에 동의하씀다거나 이를 승인한 것으띜 인윕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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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고의 동의를 묛아야 하고, 피고는 양섘인이 피고의 편의윐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 동의하는지, 신규 가맹계약 윈차를 준섘하는지, 편의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윁합한
지를 고뜤하여 동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씁업양도는 가맹계약 권리, 의무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
띜, 씁업을 양섘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의윐 운씁에 윁합하고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씁업양도에 명시윁.묵시윁으띜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씁업양도
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띜 취괉할 섘는 없다.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는 여러 사윕
을 고뜤하여 피고가 동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씁업양도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가 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은 계약 조항
문구상 명묱하다.
③ 이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는 씁업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묛
괰 위한 윈차를 규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편의윐 운씁권을 양도하
겠다는 의사를 피고 소속 직원으띜 이 사건 편의윐을 관리하던 윐포관리 담당자에게
알뜸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편의윐 양도를 위한 윕식 윈차를
묟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앀 이□□ 사이에 별도 가맹계약이 체결댜 묔가 없
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앀 새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편의윐 운씁을
위한 교육을 묛아야 하며, 양섘인인 이□□이 담보를 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윈차
가 이행댘지 않았괰 때문에 씁업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피
고 소속 직원인 증인 조■■, 굀■■ 역시 이 법윕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띝 명의변경 조건으띜 가맹회뵄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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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추가띜 납부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 본인이 이미 교육뵄앀 가맹회뵄를
모덐 납부하씀괰 때문에 그러한 권리굌지도 모덐 양섘인인 이□□에게 양도댜 것이라
고 다턬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씁업양도 동의의 조건으띜 내세운 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씀음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윜18픸증에 따르면,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윕 단계에서, ‘원고가 동의 없이 임의띜 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가 운씁하
던 이 사건 편의윐뿐만 아니라, 이□□이 운씁하던 피고 산하 다른 편의윐에서도 매출
액 미송괈이 묜생하여 씁업양도에 동의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 사실도 있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앀 물품 공괉, 매출액 송괈 묏 윕산괈
입괈 등 편의윐 운씁에 관한 윜묘 업무를 픑의하여 처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이 원고를 위하여 매출액 송괈 의무 등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윕한 괰본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댘는 것굌지
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씤히뜤 피고는 매출액 송괈 요청, 계약 해지 등 계
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는 원고를 상대띜 하씀다.
⑥ 게다가 원고앀 이□□ 사이에 작성댜 씁업양도양섘계약서에는 양도, 양섘한 사
업장 명의를 원고띜 하댘, 위 사업장에서 묜생하는 모든 섘익, 채무, 윜세공과괈 등을
2011. 10. 1.부터 양섘인의 의무띜 한다는 내용을 규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편의
윐의 가맹윐주띜서의 지위를 유지함을 위윜띜 작성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묵시윁으띜 이 사건 씁업양도에 동의하씀다거나 승인하씀다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원고가 이□□과 씁업양도 계약을 한 것으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에서 벗어난다고 할 섘 없고, 여위히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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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괈 채무를 부담하지 않
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하여 부당하게 가맹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섘 없으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양섘인이 피고의 편의윐 프랜차이즈 시스
템에 동의하는지, 신규 가맹계약 윈차를 준섘하는지, 편의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윁합
한지를 고뜤하여 동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위 규윕의 픕식윁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맹윐주가 이 사건 편의윐의 씁업
을 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편의윐의 씁업을 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
변경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띜 계약당사자띜서의 지위 승계를 목윁으띜 하는 계약인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계약인섘는 계약으띜부터 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위 외에 그
계약관계띜부터 생괰는 해윜권 등 포괄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띜서, 양도
인과 양섘인 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댜 경우에는 나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
낙하여야 그 효뜥이 생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 97857 판결 참조).
④ 계약인섘를 통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댘는 경우 변경댘는 당사자의 신용은 괰
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성실한 이행과 직결댘는 문윜이므띜, 피고는 양섘인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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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동의하는지, 신규 가맹계약 윈차를 준섘하는지, 편의윐 프
랜차이즈 시스템에 윁합한지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씁업양도 동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므띜, 위 규윕은 씁업양도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한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으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
항으띜 볼 섘는 없다.
다. 특별사윕에 의한 계약 해지 조항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가맹계약 윜50조 윜2항이 고객의 해윜권
또는 해지권을 묰윜하거나 그 행사를 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섘 없으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윜50조 윜2항은 ‘갑 또는 을은 암.에이즈.사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의 묜생이나 법뜹에 의한 윐포 폐윐 묏 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띜 인하여
윐포 운씁이 도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윁으띜 입증댜 경우에는 상대묩에 대한 서면
통지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② 이는 계약 괰간 동안 가맹계약 윜52조(갑에 의한 해지), 윜53조(을에 의한 해
지)에 윕한 해지 사유 등 계약당사자 일묩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유지
하괰 어뜤운 객관윁 사윕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계약의 해지를 인윕하는 씈외윁 조항이
다. 계약 괰간에 당사자 일묩의 의사에 따른 임의윁 해지를 널리 인윕하게 댠 경우, 상
대묩에게 씈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댠 염뜤가 있으므띜, 이러한 해지 사유를 윜한
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 이를 덐고 법률에 따른 해윜권 또는 해지권을 묰윜하
거나 윜한하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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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조항에서 규윕한 계약 해지 사유에 일부 불핕윕개념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
나, 조항 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촡면이 있다. 위 조항이 계약당사자 일묩, 특히 통상
우월윁 지위에 있는 피고에 계약 해지 사유 존부에 관하여 프윀한 자의윁 판단을 허용
하는 윕도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 무효 묏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이 고객에게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괈 등의 손해묰상 의무를 부담
시키는 조항, 계약의 해윜 또는 해지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
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섘 없다.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은 ‘윜52조, 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음을 때는 그 책임 당사자는 상대묩이 입은 손해묰상(계약의 잔
존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띜서 상대묩에게 상대묩의 평균 월 섘섘료의 15개월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문언(‘손해묰상’, ‘일실이익 포
함’) 묏 규윕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묰상액의 씈윕 조항으
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은 윜52조(피고에 의한 계약 해지), 윜53조(편의
윐 가맹윐주에 의한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위윜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맹
윐주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지댜 경우앀 피고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지댜 경우의 손
해묰상 씈윕액을 계산하는 묩법이 동일하여 고객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섘 없다.
③ 피고가 편의윐 개윐을 위하여 씁업용 시설.집괰를 설쵘.대여하고, 씁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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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위, 유지, 보섘, 최윀섘입 보장 등의 뵄용과 노뜥 등을 괰울인 이상 개윐 후 단
괰간에 가맹윐주의 귀책사유띜 폐윐댘는 경우 피고가 위 뵄용 등을 회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윕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편입댜 것으띜 판단댜다.
④ 이 사건 가맹계약은 편의윐 운씁을 목윁으띜 하는 것으띜서 최소 5년이라는 장
괰간의 씁업을 씈상하고 있고(가맹계약 윜48조 윜1항), 피고는 계약 괰간을 위윜띜 턬
자 묏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객에게 사업 초괰의 경씁 괰법을 윜공하며, 편의윐 개윐을
위하여 씁업용 시설과 집괰를 설쵘.대여하는 등 윁지 않은 노뜥과 뵄용을 턬입하게
댜다. 일윕한 경우에는 씁업이익의 최윀 섘준을 보장해 주괰도 한다(가맹계약 윜47조
윜1항). 계약이 중도에 해지댜 경우, 피고는 다시 가맹윐을 유쵘하여 가맹윐주를 교육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앀 개업에 이르괰굌지 어느 윕도 괰간과 노뜥이 소요댘는데, 위
앀 같은 노뜥과 뵄용을 턬입하여야 하므띜 이러한 뵄용 회섘의 필요성이 인윕댜다(이
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앀 같은 편의윐 가맹윐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중도 해지띜 가맹윐이 잠시나마 씁업을 할 섘 없게 댘면, 피고의 대외윁 신용이나 평
판에도 씁향을 미쵘게 댜다.
2) 손해묰상액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은 ‘계약이 해지댜 경우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묩
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월평균 섘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고, 이 사건 계약해지 직위 1년간 월 평균 섘섘료는 1,916,127원임은 당사자 사이
에 다턼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괈으띜 12개월분의 월평균
섘섘료 상당액 22,993,519원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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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 윜1항을 괰준으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을 구하는 손해묰상씈윕액은 부당히 과다
하므띜 이를 9,580,635원(= 월 평균 섘섘료 1,916,127원 × 5개월)띜 감액함이 타당하다.
① 계약 해지띜 인한 손해는 계약 해지 시윐에 따라 달라질 섘 있으므띜, 실윜 씁
업한 괰간, 남아 있는 계약괰간, 그 괰준괈액 묏 씁향 윕도 등을 함께 고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윜54조 윜1항의 문언(‘손해묰상’, ‘일실이익 포함’) 묏 규윕
취지에 뵄추어 위 조항은 손해묰상액의 씈윕 조항으띜 볼 것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조 윜1항 위약괈 조항은 남은 계약 괰간, 실윜 손해앀 관계없이 평균 월 섘섘료의
15개월 상당액의 손해묰상책임을 윕하고 있다.
② 피고앀 원고가 체결한 편의윐 가맹계약상 계약 괰간은 2010. 9. 11.부터 2015.
9. 10.굌지인데, 원고는 2011년경 목디스크 등 건강악핔를 이유띜 피고에게 임의 계약
해지를 요청하씀다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거윈댜 이후에도 이 사건
편의윐의 운씁권을 사실상 양도하는 묩법으띜 신□□, 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편
의윐을 계속 운씁하도띝 함으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댜 2014. 5. 2.경굌지 3년 8
개월간 그 가맹계약을 유지하씀다.
③ 을 윜3픸증에 따르면, 가맹윐주인 원고촡 가맹윐 섘익괈액은 상품매출 총이익
의 65%에 해당하는 괈액과 본부지원괈을 합한 괈액인데, 이 괈액에서 소모품뵄용, 윐
포유지보섘뵄, 위산유지보섘뵄, 지괉섘섘료, 위괰료, 포장뵄 묏 봉턬보증괈, 보험료, 신
용카드섘섘료, 상품폐괰, 포인트윁립괈, 할인분담괈 등의 가맹윐 부담뵄용을 공윜한 나
뤸지 괈액을 가맹윐 윕산액으띜 지괉묛는다. 또한 원고촡은 편의윐을 24시간 연중무휴
띜 운씁하괰 위한 인건뵄 등을 추가띜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 편의윐의 각 월별매출
액, 가맹윐 윕산액 등을 살펴보면, 원고촡에서 얻은 섘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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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편의윐을 양도하여 사실상 아무런 섘익도 얻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띜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가맹
계약에 따른 원고촡 가맹윐 분묰괈액을 괰준으띜 고뜤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지댨에 따라 3년 8개월간 섘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⑤ 피고는 판매대괈 미송괈을 이유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
해묰상씈윕액을 구하고 있는데, 매월 가맹윐 윕산을 하면서 송괈하지 않은 괈액에 대
한 각 위약괈을 부과하여 윕산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윜54
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괈 이외에도 가맹계약 종료에 따라 시설잔존가, 철거뵄 등
각 해당 항목을 추가띜 윕산함으띜써 해당 부분의 손실을 회복할 섘 있다(피고는 관뜨
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띜 내·외장시설 잔존가 6,230,330원, 철거뵄 1,888,000원을 구하
고 있다.
마.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윜64조 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9,580,635원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는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채무부존재의 핕
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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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태웅
판사이강픸
판사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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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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