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688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명의 위임장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며 강제집행 불허와 채권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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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2가합6883 민사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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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2007년 7월 11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서 5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2007년 12월 말까지 갚으며, 늦어지면 연 66%의 지연손해금을 물고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 피고는 2011년 1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30362호로 이 공정증서에 기초해 원고가 은행 등에 가진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준 적도 없으니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6억 원을 넘겨받았다며, 이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 명의 위임장에 원고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원고 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위임장에 원고 도장이 찍힌 이상 원고가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양도받았다는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도 함께 배척되어 원고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에 담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권한 없는 대리인이 요청해 만든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
  • 다만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피고)가 증명해야 하고, 공정증서의 공증인 작성 부분이 진○○라고 해서 대리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사문서에 찍힌 작성 명의인의 도장이 본인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게 되면 문서 전체가 진짜인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있는 원고 이름 옆 도장이 원고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임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처분문서인 위임장이 진짜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대리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요청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내 이름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이 위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려면 증인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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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6883 청구이의 원 고****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A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이 2007. 7. 11. 작성한 증서 2007년 제 5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은 체육종합시설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은 B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의 전처이다. (2) 피고는 일반 여행업,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 사 C(이하 ‘C식회사 C’라 한다)은 콘도미니엄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은 피고와 C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이다. (3) 제주재개발영농조합법인(이하 ‘제주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농업 체험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제주재개발조합의 대표이사인 ****는 ****의 직원으로 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사장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은 2007. 7.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에게 금전소 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2) ****은 2007. 7.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원.피고 사이에 2007. 7. 11. ‘피고가 2007. 7. 9.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말 5억 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되 위 원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연 - 3 -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 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1.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3036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 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이 권한 없 이 작성하여 효력이 없다. 나. 원고는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6억 원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위 채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명의의 위임장(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위임 장’이라 한다)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6)가 첨부되어 있다. (2) 이 사건 위임장에는 원고가 ‘위 1.나.(2)항 기재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 4 -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에게 위임하고, ****의 쌍방대리 행위 를 승낙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 있는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 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 권원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 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 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 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 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다만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 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이 사건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임장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증인 ****의 증언만 으로는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위임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위임장 - 5 - 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에게 ‘원고, ****, 주식회사 D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 용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하 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B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추진과 중단 (가) B은 2005. 5. 18. 김##으로부터 제주시 연동 **-7 대 2,575.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권(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라 한다) 을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 였다. (나) B은 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2007년경 위 사업을 중단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 등 매수 경위 (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인 ****은 제주재개발조합의 실질적 사주였던 김&&로부터 B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매수할 것 을 권유받았다. 김&&은 B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 허가권을 매수한 후 투입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한 다음, ****으로부터 ‘제주 연동 지출내역’(을 제3호증의 2)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제3호증의 3)을 교부받아 이를 ****에게 전달하였다. (나) ****은 김&&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매수한 후 비용을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90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 6 - 하였다. (다) ****은 2007. 4. 11. ****과 김&&이 있는 자리에서 ‘B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2007. 4. 11.자로 C식회사 C 대표이사 ****에게 대금 90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C식회사 C 대표이사 ****이 지불하는 방법과 조건에 아무런 이의 없이 따르기로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 건 확약서’라 한다)에 B의 대표이사로서 날인을 한 다음 이를 ****에게 교부하였다. 그 런데 ****은 매수자금이 C식회사 C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나오니 다시 피고를 당사자 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다. (라) 그에 따라 B은 2007.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금 90억 원(계약금 및 중도금 40억 원, 잔금 5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김&&은 이 사건 약정서(갑 제6호증)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마) 한편 ****은 2006. 1. 9.경 김&&로부터 제주재개발조합 발행 주식과 부동산 및 제주재개발조합이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 일대에서 진행하던 제주조각 공원 재개발사업의 사업권 전부를 대금 210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주재개발조합과 투자조합원 모집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모집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모집약정에 따라 투자조합원에 대한 출자원금 반환 및 수익 금 분배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가를 제주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 는데, 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위 사업권 등을 인수한 ****으로 부터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주재개발조합이 발행하고 B이 보증한 30억 원 상 당의 출자증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가 출자증서에 따라 B에 대 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B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 7 - 사업의 진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바) 위와 같은 상태에서 B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계약금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현금이 아니라 제주재개발조합(이 사건 약정서에는 ‘주식 회사 제주재개발영농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주재개발조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 발행한 출자증서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출자증서에 따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출자증서를 B에 교부함으로써 출자증 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도금 3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 다. 한편 피고는 잔금 50억 원 중 일부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3억 5,550만 원은 이 사건 사 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별도로 B과 서로 협의하여 해결 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확약서와는 달리 매매대상물란에 이 사건 건축허 가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의 계약금과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07.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은 피 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권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지 않았다. (나) 한편 김&&은 위 거래를 주선한 자로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때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각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상물에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8 - (4) B의 채권양도와 원고의 상계 (가) B은 2012. 3.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중도금채권 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3.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 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가 B에 대한 중도금지급채무의 성격 원고가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중도금채권 6억 원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 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피고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 지급의무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즉 피고는 당 초 B에게 중도금 30억 원을 현금이 아니라 제주재개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서로 대체 하기로 하였으므로, (1) 중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B에 출자증서 교 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중도금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가 B에 출자증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도금 30억 원 대신 B에 교부하기로 한 제주재개발조합 발행의 출자증서를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 9 - B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로부터 중도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제주 재개발조합이 발행한 출자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중도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11. B을 피공탁자 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년 물제16호로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 출자증서’를 공탁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공탁한 ‘제주조각공원 재개발 사업 출자증서’가 중도금 30억 원 대신 B에 교부하기로 한 출자증서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에 출자증서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중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가) 중도금채권이 금전채권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중도금 3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제주재개발조합이 발 행한 출자증서를 B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B 또는 B로부터 중도금 중 6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피고로서는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고의 대여금채무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피고의 중도금채무는 출자증서를 목 적으로 한 채무로서, 위 두 채무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계적상, 즉 상 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제주재개발조합이 발행하고 B이 보증한 30억 원 상 당의 출자증서를 보관하고 있어 위 출자증서에 따라 B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 10 - B에 위 출자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위 출자증서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중도금 3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B에 위 출자증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출자증서 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모집약 정에 따른 연대보증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대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출자증서 를 B에 교부함으로써 출자증서에 따른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도금 3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중도금 지급방식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 등의 대금이 90억 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약정 및 대금의 결정경위, 이 사건 약정 이후 출자증서에 따른 채권이 행사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7. 4. 16. 이 사건 약정을 하고 2007. 4. 23.경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출자증 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 또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출자증서를 교부할 의무 대신 중도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중도금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상물에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 매매 대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허가권 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상물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한 2007. 4. 11.로부터 불과 5일 - 11 - 만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 ② B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확약서의 상대방은 C식회사 C이고, 이 사건 약정서 의 상대방은 피고이다. 그러나 C식회사 C와 피고 모두 ****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이 사건 확약서에서 당사자를 C식회사 C로 하였다가 단지 매수자금이 피고로부터 나온다 는 점 때문에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김&&은 위 거래를 주선한 자로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때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각각 그 자 리에 있었는데, 김&&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상물에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 포 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B은 2005. 5. 18. 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가권을 매매 대금 7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2007. 4. 16.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은 90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이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축허 가권을 매입한 후 투입한 비용을 반영한 것인데, 이 사건 건축허가권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④ ****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피고측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허가권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와 B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 는지 여부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 - 12 - 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 25242 판결,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서에는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출자증서를 B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잔금 50억 원 중 일부 의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하 였으며, 나머지 잔금 3억 5,550만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의 교부와 별도로 B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B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잔금 3억 5,550만 원의 지급기일에는 이 사건 건축 허가권 이전의무의 이행기도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B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 의무의 이행기도 이미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B에 출자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행되어야 할 피고의 중도금지급채무는 원래 B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보다는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 가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고서도 선이 행의무인 출자증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B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피고의 중도금지급의무와 B의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중도금채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권 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되어 - 13 - 있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B로부터 양도받은 중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전현정 판사김정웅 판사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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