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08263대구지방법원 2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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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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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8263 민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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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 6. 7. 원고는 피고에게서 5,500,000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고, 이자는 연 20%, 갚기로 한 날은 2014. 7. 7.로 정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원고의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 피고는 성매매 업주였고, 원고는 피고가 남편과 운영한 OO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차 배달만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웠고, 결근하면 하루 250,000원, 30분 이상 늦으면 시간당 20,000원을 수입에서 빼거나 빚에 더하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는 티켓 배달을 나가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고, 그 영업으로 받은 시간당 2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선불금과 불리한 근무조건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돈을 빌린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고, 그 돈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성매매를 시키려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매매 업주인 피고는 종업원인 원고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5,500,000원을 제공했고, 원고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그와 관련해 제공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선불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한 사람이 성매매와 관련해 가진 돈 받을 권리는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려고 준 선불금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O회사에서는 종업원이 일한 돈을 업주와 절반씩 나눴고, 차 배달만으로 얻는 수입은 적었습니다. 법원은 그 수입만으로 선불금을 갚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결근비와 지각비를 수입에서 빼거나 빚에 더하는 조건은 종업원에게 불리했고, 선불금 빚이 그 조건을 감당하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만든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티켓 영업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입금했고, 성매매 영업은 피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가 성매매를 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성매매 장소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불분명한 점은 있었지만, 상담원의 구체적인 증언과 다른 증언, 녹취록 등을 함께 보면 원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선불금은 성매매와 관련해 제공된 돈이고, 그 대여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종업원에게 준 선불금은 계약서에 빌린 돈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매매와 관련된 돈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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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08263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308270(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2142, 2016가 단259(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17. 4. 6. 판 결 선 고2017. 5.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6. 7. 피고로부터 5,5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7. 7.로 정 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 당시 ****이 원고의 이 사건 선불 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선불금은 성매매 업주인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데, 그 후 원고는 피고 남편인 ****이 운영하는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실제 성매매를 하여 위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불금 채무와 관련된 원.피고 사이의 2014. 6. 7.자 금전소비대 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반하 여 무효이고, 위 선불금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비대차 계 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시키고자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고, 이는 - 3 - 원고가 피고에게 부탁하여 대여해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불금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 반환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 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 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한다. 그러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 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 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 면, 원고는 이 사건 선불금반환 채무와 여러 명목의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는 불리한 - 4 - 고용조건 탓에 성매매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는 이를 알았을 뿐 아니라 유 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은 성매매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티 켓 배달을 나가 모텔, 노래방, 소주방 등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에서 일하는 다 른 종업원들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티켓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은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8 시부터 자정까지 일해서 입금한 돈을 업주인 피고와 종업원인 원고가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다. ③ 원고가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당시 차 한 잔당 가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적은 반면, 결근할 경우 하루 250,000원의 결근비, 30분 이상 지각할 경우 시간당 20,000원을 자신의 수입에서 차감하거나 선불금에 가산하였 다. 그러므로 단순히 차를 배달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이 사건 선불금을 갚기가 어렵 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위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계속 성매매할 수밖에 없었다. ④ 위 결근비, 지각비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고용조건이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만약 종업원들이 선불금반환 채무를 부담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불리한 고용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선불금 반환 채무가 성매매를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⑤ 원고가 티켓 배달을 나가면 티켓영업으로 받은 시간당 2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티켓영업은 다방 손님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많은 다방이 있어서 피고 입장에서도 종업원에게 차 배달만 하게 하는 것보다는 티켓영업을 - 5 -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 ⑥ 경북 의성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이 아직 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선불금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 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대여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 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의 증언 등은 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그 주장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단 순히 이를 근거로 원고가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당심에서 “당시 티켓영업을 통하여 성매매한 인근 모텔의 명 칭 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등 그 진술이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성매매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는 2014. 10.경부터 원고와 성매매 관련 사실을 상담하였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 하고 있다. 그밖에 제1심 증인 ****의 경우에도 “피고가 남편과 함께 운영한 **** 에서 티켓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갑 제4호 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거나, 이를 들었다는 ****의 증언 등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 6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불금에 관하여 2014. 6. 7. 체결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6. 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용구 판사이인호 판사김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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