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나308263 민사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 6. 7. 원고는 피고에게서 5,500,000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고, 이자는 연 20%, 갚기로 한 날은 2014. 7. 7.로 정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원고의 빚을 함께 갚기로 보증했습니다.
- 피고는 성매매 업주였고, 원고는 피고가 남편과 운영한 OO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차 배달만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웠고, 결근하면 하루 250,000원, 30분 이상 늦으면 시간당 20,000원을 수입에서 빼거나 빚에 더하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원고는 티켓 배달을 나가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고, 그 영업으로 받은 시간당 2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선불금과 불리한 근무조건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돈을 빌린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고, 그 돈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성매매를 시키려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매매 업주인 피고는 종업원인 원고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5,500,000원을 제공했고, 원고는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그와 관련해 제공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선불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한 사람이 성매매와 관련해 가진 돈 받을 권리는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려고 준 선불금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OO회사에서는 종업원이 일한 돈을 업주와 절반씩 나눴고, 차 배달만으로 얻는 수입은 적었습니다. 법원은 그 수입만으로 선불금을 갚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결근비와 지각비를 수입에서 빼거나 빚에 더하는 조건은 종업원에게 불리했고, 선불금 빚이 그 조건을 감당하며 성매매를 계속하게 만든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티켓 영업으로 받은 돈을 피고에게 입금했고, 성매매 영업은 피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가 성매매를 유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성매매 장소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진술이 불분명한 점은 있었지만, 상담원의 구체적인 증언과 다른 증언, 녹취록 등을 함께 보면 원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선불금은 성매매와 관련해 제공된 돈이고, 그 대여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종업원에게 준 선불금은 계약서에 빌린 돈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매매와 관련된 돈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선불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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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빌리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배당금을 받아가자 원고가 배당금 충당 순서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을 냄
원고는 건축공사 대금을 위해 한도대출을 약정했고, 피고는 대출금 2억 1,0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D 측 계좌로 송금했다.
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가맹점주가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고,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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