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7239부산지방법원 1심2009-10-14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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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7239 민사 사건(2009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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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30일 파산조합과 6,000,000원 한도의 대출거래약정을 맺었고, 같은 날 동료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도 섰다.
  • 원고는 OO지역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동석 접객행위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그중 일부를 동료에게 건넸다.
  • 유흥주점의 실질 운영자가 파산조합의 계약직 직원과 함께 대출 상담을 주선했고, 파산조합은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 파산조합은 원고와 동료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두 차례 받아냈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 파산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다.
  • 이에 원고는 대출금이 성매매를 위한 선불금이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출해 준 파산조합이 이 돈을 갚으라며 받아낸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는 행위에 기한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원고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로 미리 준 선불금 성격이고, 동료에 대한 대출금도 그 주점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라고 인정했다.
  • 파산조합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두 대출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계약서를 어떻게 꾸몄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인 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 돈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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