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7239 민사 사건(2009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12월 30일 파산조합과 6,000,000원 한도의 대출거래약정을 맺었고, 같은 날 동료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도 섰다.
- 원고는 OO지역 소재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동석 접객행위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 그중 일부를 동료에게 건넸다.
- 유흥주점의 실질 운영자가 파산조합의 계약직 직원과 함께 대출 상담을 주선했고, 파산조합은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
- 파산조합은 원고와 동료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두 차례 받아냈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 파산조합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다.
- 이에 원고는 대출금이 성매매를 위한 선불금이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는데, 대출해 준 파산조합이 이 돈을 갚으라며 받아낸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는 행위에 기한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원고에 대한 대출금은 원고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전제로 미리 준 선불금 성격이고, 동료에 대한 대출금도 그 주점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성○○라고 인정했다.
- 파산조합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 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두 대출 계약은 모두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계약서를 어떻게 꾸몄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인 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 돈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보여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무가 소멸했다며 확인을 구함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작성해 준 각서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가맹점주가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고,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1억9천만원 송금 후 변제행위에 대한 부인소송
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고가 연대보증한 뒤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 소유 물건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A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금은 시행사에 전달됨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갚은 후 구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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