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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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963 민사 사건(201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6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원고가 11,000,000원을 받으면서 현금차용증을 작성했고, 증인C가 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그 후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44,600,000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5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수입금으로 이 돈을 갚아 나갔고, 2013년 12월 24일경 남은 채무를 20,378,000원으로 정리했다.
- 원고는 이 돈이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으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라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단순히 일할 곳을 소개해 주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반소로 20,378,00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고 남은 채무를 20,378,000원으로 정리했으나, 원고가 이 채무는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으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돈이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기존 소개소에서 일하다가 선불금을 갚고 새 소개소로 옮기기 위해 피고의 소개소를 통해 돈을 빌리게 된 점을 확인했다.
- 원고가 피고 측이 소개한 유흥업소들에서 일했는데, 그 업소들은 손님 요청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는 곳이었고 원고도 그곳에서 다수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 측과 원고의 대화 내용 및 증인C의 증언을 보면, 원고가 성매매 대가로 이 돈을 갚아 나갔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은 그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2013년 12월 24일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 명목의 돈은 비록 차용증이 있더라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 무효가 되어,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과 결부된 금전 거래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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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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