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0가합643 민사 사건(2010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746조, 상법 제46조 제1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주점 종업원으로 일했고, 피고는 2002년 1월경 OO지역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주점 종업원을 특정 주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2년 1월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일하면서 그 업주에게 2,3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통해 인근의 다른 주점을 소개받아 그곳에서 일하기로 했다.
- 피고는 아들을 통해 원고가 진 빚 중 2,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대신 갚아주었고, 원고는 2002년 1월 9일 피고에게 그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주점에서 한 달가량 일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했고, 손님에게 폭행까지 당해 피고에게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피고 소개로 다른 주점에서 일하며 윤락행위 제의를 받았다.
- 원고가 일하는 동안 피고가 직접 주점 업주와 수익을 정산하고 원고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10만~20만 원씩 주었으며, 매달 35만~40만 원 상당의 방세를 대신 내주는 등 사실상 차용금을 빌미로 원고를 지배했다.
- 원고가 2002년 5월경 일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는 차용금 변제를 요구했고, 원고가 잠적하자 피고는 원고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며 피고가 대신 변제한 2,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이 차용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가 해당 업소가 윤락행위 업소임을 알면서 원고를 소개하고 윤락행위 수입으로 빚을 갚도록 용인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확인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소개로 일한 주점이 윤락행위 업소라는 점을 피고가 잘 알고 있었고, 원고가 윤락행위로 번 돈으로 빚을 갚도록 용인했다고 인정했다. 피고 스스로 직업소개소에서 월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동업 비슷한 관계라고 인정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 이에 따라 이 차용행위는 원고의 윤락행위와 결부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봤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 것이다.
- 또한 피고가 원고 대신 갚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제도다.
-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피고는 직업소개소 소속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업주로서 수수료를 받아 영업했으므로 상인에 해당하고, 원고를 주점에 소개한 행위는 상법상 중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소개를 성사시키려고 원고의 빚을 대신 갚은 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차용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윤락행위 업소임을 알면서 종업원을 소개하고 그 수입으로 빚을 갚게 한 차용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직업소개업자가 형식상 소속 직원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자기 명의로 영업했다면 상인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고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업무방해 해결 및 진입로 변경에 사용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
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