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117 민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746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28일경부터 9월 16일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인근 지역 가요방과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비슷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6월 26일 원고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① 유흥주점 등에서 일해 선불금을 갚고, ② 직업소개료로 매월 70만 원, ③ 선불금 이자로 매월 45만 원을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7월 11일 110만 원, 2014년 8월 11일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원고는 2015년 2월 23일경 기준으로 원금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일하면서 접객만 할 경우 시간당 3만 원, 성매매를 할 경우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이 대여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이라 무효라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면서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으로 총 1,40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이 돈이 불법한 원인으로 주고받은 돈이라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여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6조가 말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뜻하는데, 성매매와 이를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1다65174)에 따르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1차 대여 시점이 성매매 소개로 일을 시작할 무렵이며, 원고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가 신용 조사나 담보 없이 큰돈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이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시간당 3만 원의 접객료만으로는 원금과 소개료, 이자를 갚기 어려워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피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돈을 '선불금'이라고 표현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고용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매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고, 영업 수입을 업주에게 입금함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한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동료의 채무까지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점주가 피고의 동의 없이 편의점 포스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고, 양수인이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해 동안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고받았고, 원고는 추가로 빌리지 못한 3억 원의 공정증서와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함
직업소개소 운영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빌려 다방 차 배달 일을 하던 중, 채무를 갚지 못해 성매매 업소로 소개되어 윤락행위까지 하게 됨.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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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도방 선불금, 갚지않아도 돼”2016-05-30
해석·평가재판부는 해당 대여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성매매 관련 채권을 무효로 규정한 법 취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방 선불금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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