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6117전주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며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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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117 민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746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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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6월 28일경부터 9월 16일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료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인근 지역 가요방과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비슷한 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6월 26일 원고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① 유흥주점 등에서 일해 선불금을 갚고, ② 직업소개료로 매월 70만 원, ③ 선불금 이자로 매월 45만 원을 내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7월 11일 110만 원, 2014년 8월 11일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어, 원고는 2015년 2월 23일경 기준으로 원금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일하면서 접객만 할 경우 시간당 3만 원, 성매매를 할 경우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이 대여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이라 무효라며,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유흥주점 도우미 일을 하면서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 명목으로 총 1,400만 원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이 돈이 불법한 원인으로 주고받은 돈이라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여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46조가 말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를 뜻하는데, 성매매와 이를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1다65174)에 따르면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했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했고, 1차 대여 시점이 성매매 소개로 일을 시작할 무렵이며, 원고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가 신용 조사나 담보 없이 큰돈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이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시간당 3만 원의 접객료만으로는 원금과 소개료, 이자를 갚기 어려워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피고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돈을 '선불금'이라고 표현한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빌려준 선불금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무효이므로, 채무자가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고용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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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26117 부당이득금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 ****, **** 피 고B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6. 3. 9. 판 결 선 고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사천시에서 ‘****’이라 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소개를 통해 인근지역 가요방과 유흥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업무와 유사한 도우미 일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선불금으로 92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 여”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① 주점 등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면서, ② 직업소개료로 매월 70만 원, ③ 선불금 의 이자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1. 110만 원, 2014. 8. 11.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 였고, 원고는 2015. 2. 23.경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채무 등 별지목록 기재 내역과 같은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 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 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 - 3 - 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ᆞ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의 유인ᆞ권유ᆞ강요의 수단 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 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제1항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유흥주점 등에서 도우미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접 객만 할 경우 시간당 3만 원, **** 시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이 사건 1차 대여의 시점이 원고가 ****의 소개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여시 도우미로 일하는 것 이외에 달리 영리활동 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1차 대여 시점에 피고가 원 고에게 9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대여해 줄 만큼 원고와 친밀한 관계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그 이전부터 금전대차거래를 해왔던 관계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더구나 피고는 달리 원고의 신용도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담 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 등으로 인한 수입 중 일부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변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⑦ 원고로서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이 사건 1차 대여 원금, 직업소개료 매월 70만 원, 이자 매월 45만 원을 변제 - 4 - 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만 원의 접객료를 지급받은 테이블 접대만으로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회당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1차 대여의 명목을 ‘선불 금’이라고 표현한 점, ⑨ 이 사건 1차 대여 이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도 원고가 ****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이른바 선불금으로서 원고의 ****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그 대여행위는 민법 제103 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피고가 그 채무의 존 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한다. 판사김성훈 - 5 - 별지 채무의 표시 원고가 2014. 6. 28.부터 피고 B과 그 남편이 운영하는 ****에서 일하면서 변제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선불금 920만 원 및 그 이후 추가로 지급해 준 선불금 3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1400만 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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