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35687부산지방법원 1심2010-07-09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업주로서 성매매 업소 근무를 조건으로 선불금을 빌리고 채무변제 공증서를 작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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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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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35687 민사 사건(2010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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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유흥주점 업주였고,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01년경 다른 유흥주점에서 선불금 1,300만 원을 빌리고 일하기 시작했고, 이자와 벌금 등으로 빚이 늘어나자 2002년 2월경 또 다른 업소에서 3,600만 원을 빌렸다.
- 2002년 4월 26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불금 3,800만 원을 빌리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작성한 채무변제계약공증서(원금 3,800만 원, 이자 연 60%)를 만들어주었다.
- 원고는 2002년 3월 11일에도 다른 사람의 채무 3,2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어 공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다가 2002년 5월 초 건강 악화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도주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공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 했고, 원고는 채무의 불법원인을 이유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성매매 업소 근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선불금을 빌리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작성 채무변제계약공증서를 만들어준 사안에서, 법원은 이 채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원인에 기한 것이라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보았다.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업소와 그에 관련된 채권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와 공범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목적이 성매매 업소의 선불금을 갚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지 않고서는 연 60%의 고율 이자를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원고와 공범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빌려 선불금을 갚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은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채무는 계약서나 공증서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성매매 업소 운영이나 근무를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로 처리되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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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09135687
원고굀년생 **** (8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년생 **** (6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9.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윕우가작성한년 증서 윜1.2002. 4. 26.2002
픸 집행뜥 있는 채무변윜계약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 공증인가 법무법인 윕2241,
우가작성한년 증서 윜픸 집행뜥 있는 채무변윜계약공윕증2002. 3. 11.20021223
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 **** 소재 유흥주윐인****의 업주이고 원고는 위룸살.,◇◇
롱에서 여종업원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경 **** 소재 ****의 유흥주윐에서 선불괈만 원을.2001.1,300
묛고 여종업원으띜 근무하괰 시작하씀는데 이자 벌괈 등으띜 선불괈이 늘어나자,
경 **** 소재 유흥주윐인****의 업주띜부터 선불괈만2002. 2.3,600◆
원을 묛고 그 곳에서 일하다가피고가 운씁하는****에 일을 하괰띜, 2002. 4. 26.◇
하면서 피고띜부터 선불괈만 원을 묛았다 원고는 위만 원으띜****에3,800.3,800◆
대한 선불괈만 원을 갚고 나뤸지만 원은 거주할 묩을 구하는 등 생한뵄띜3,600,200
사용하씀다.
다 한편 원고는피고앀 원괈만 원 이자 연변윜괰.,2002. 4. 26.3,800,60%,2002.
띜 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윕우의년 증서 윜픸 채무변윜계약공윕증서10. 26.20022241
를 작성하씀다.
라 원고는 굀 앀경부터 위****에서 근무하씀는데 굀 가****으.C2002. 2.C◆◇
띜 씮괰면서 보증을 부탁하여주채무자 굀원괈만 원 이자 연, 2002. 3. 11.C,3,200,
변윜괰띜 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윕우의년 증서 윜픸 채무60%,2002. 9. 11.20021223
변윜계약공윕증서에 연대보증인이 댘었다.
마****에서 원고는부터경굌지 굀 는부.2002. 4. 26.2002. 5. 3., C2002. 3. 11.◇
터경굌지 각 근무하씀는데****의 운씁픕태는 손님들이 씤면 여종업원이2002. 5., ◇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고 손님들이 아가씨를 선택하며 시간당 봉사료는 따띜 없고 손,,
- 3 -
님들이 룸에서 양주 병을 마신 때부터 만 원을 주어 만 원으띜 룸에 들어간 여종원255
들이 나넄어 가지며 손님이 속칭 차 성매매 를 원하면 업소근처 모텔띜 가 성매매를,2 ()
하씀고 그 대가띜만 원을 묛으면 멤버뵄 등을 공윜하고만 원을 여종업원에게,2017
주는 픕식으띜 운씁하씀다.
묔 원고는****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묰가 아프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여.◇
경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씀다2002. 5. 4..
인윕근거 갑 픸증 내지 갑 픸증의 각 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15,,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윕증서상의 채무변윜계약에 괰한 각 채무는 원고 또는 굀,
의 성매매앀 관뜨댜 선불괈 등 명목으띜 윜공댜 괈품이므띜 위 각 차용괈은 민법 윜C,
조 묏 구 윤락행위등묩지법 법률 윜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부103(7196
쵙 윜 조에 의하여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등묩지법 이라 한22004. 3. 22.,‘’
다 윜 조 등에 의하여 그 묘하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 20,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윕증서에 괰한 강윜집행은 부윁법하여 불허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민법 윜조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는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한(1)103 [] “
사항을 내용으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 윤락행위등묩지.”,
법윜 조 불법원인으띜 인한 채권무효 는 씁리를 목윁으띜 윜 조 윜 픸 내지 윜 픸의20 [] “435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픑뜥하는 자가 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
- 4 -
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띜 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조.”, 4
괈지행위 윜 픸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 3‘..
자가 댘도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를 윜 픸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 4‘..
윜공하는 행위 를 윜 픸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괈품 괰’ , 5‘
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묛거나 또는 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를 각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윕에 의하면 씁리를 목윁으띜 윤락행위를 하도띝 권유 유(2),.
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윤락행위의 장소를 윜공하거나 또는 이에 픑뜥하는 것은 선.
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므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씁업상 관계있는 윤,
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4. 9. 3.2004 27488, 27495,2004. 9. 3.
다판결 등 참조2004 21688).
그러므띜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갑 픸증 내지 갑 픸증 각 가지번픸 포(3), 49(
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거나 그띜부터 추단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원고앀 굀 는 그 위 근무업소인****에 대한 선불괈을 변윜하괰,C①◆
위해 이 사건 각 차용에 이르뜀고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피고가 운씁하는****에◇
근무하면서 성매매 윤락행위 를 강요묛았던 윐원고앀 굀 의 근무 당시****의(),C②◇
운씁픕태에 뵄추어 볼 때 성매매를 통한 섘입이 없이는 이 사건 각 차용괈과 연 60%
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변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띜 보이는 윐실윜, ③
띜 원고앀 굀 는 위**** 등의 유흥주윐에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씀던 윐원C,◇④
고앀 굀 는 위앀 같이 피고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위에 근무한 성매매업소인룸C◆
- 5 -
살롱의 업주에 대한 선불괈을 변윜하씀고 그앀 같은 사윕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괈은 원고앀 굀 가**** 등에 근무하며 윤락행위를,C◇
하도띝 유인 강요하는 섘단으띜 사용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변윜계약 묏 연대보증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채무은 민법 윜조 묏 구 윤락행위등묩지법 윜 조에 위묘댘어 무효이므띜 원고는10320,
이 사건 채무변윜계약 묏 연대보증계약상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각 차용괈을 변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앀 굀 가****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어 피고띜(4),C◇
부터 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씀음에도 원고는 돈을 뵌린 지 약 주일 만에 굀 는,1, C
돈을 뵌린지 약 달만에 도주하여 종윁을 감추었는묔 이러한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2,
원고앀 굀 는 처음부터 차용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를 괰망하여 위 각 차C
용괈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위 각 차용괈을 변윜하여한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괈을 피고띜부터 편취한 픐의띜 괰소,
댘어울산지묩법원노픸 으띜부터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유, 2005. 1. 7.(2004 1239 )82
죄판결을 선고묛고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민법 윜조에 의하면 괉여가 불법원인괉여에 해당하고 괉여자에게746,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섘익자의 불법
원인의 윕도 내지 불법성이 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띠하고 괉여자는 그
불법원인괉여의 묘하을 구할 섘 없고 다만 섘익자의 불법성이 괉여자의 그것보다 프,
윀히 크고 그에 뵄하면 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쵙상
민법 윜조 본문의 윁용이 묰윜댘어 괉여자의 묘하 청구가 허용댜다 할 것인묔 대법746(
- 6 -
원선고다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앀 굀 의1997. 10. 24.95 49530, 49547),,C
불법성이 피고의 불법성보다 프윀히 크고 그에 뵄하면 피고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
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성이 더 큰 것으띜 보여진다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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