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전·전략 수립 용역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고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표절 의혹과 계약 조건 위반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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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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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1민사부 2025나5779 민사 사건(2026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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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93,654,120원이었고, 완료 기한은 2021년 11월 3일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1월 선급금 50,000,000원, 2021년 6월 기성금 110,858,53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도 마련했다.
원고의 요청으로 완료 기한은 두 차례 연장되어 2022년 9월 30일이 최종 기한이 됐다. 그러나 원고는 그때까지 용역을 끝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알렸다.
피고는 중간보고서의 완성도가 낮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고서와 비슷하다는 의혹, 계약 조건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원고가 연구진 보강 요구를 따르지 않고 사전 승인 없이 인력을 바꾸거나 하도급 계약을 한 사정도 다뤄졌다.
피고는 2022년 12월 9일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선급금과 기성금, 계약보증금 등 합계 185,541,24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의 77.61%를 수행했다며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용역업체는 계약을 제때 완수하지 못하고, 보고서의 내용과 계약 수행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지급금 반환 분쟁을 겪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제 전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선급금·기성금과 계약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완료 기한을 두 차례 늘렸는데도 원고는 최종 기한까지 일을 마치지 못했고, 원고 스스로도 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의 연구진 보강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사전 승인 없이 인력을 바꾸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중간보고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었고, 일부 분석을 빼면 지역명 등을 바꾼 것 외에는 내용이 복제에 가깝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피고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완성된 작업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계약의 최종 목적은 완성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고, 계약에서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미 지급한 기성금은 작업비 일부를 보전한 성격으로 판단됐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급금·기성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보증금과 관련한 원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한을 연장받고도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으며, 중간보고서의 독자성과 완성도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점이 결론에 중요했다.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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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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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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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57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수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대표자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 2025. 6. 19. 선고 2023가합100840 판결
변 론 종 결2026. 7. 23.
판 결 선 고2026.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11. 2. 자 용역계약과 관련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0. 9. 15. ‘****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명칭의 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하
였고, 위 입찰에서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18. 선급금 50,000,000원을, 2021. 6. 30. 기성금
용역명: ****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계약금액: 493,654,120원
계약보증금액: 24,682,710원
착수 일자: 2020. 11. 4.
완수 일자: 2021. 11. 3.
- 3 -
110,858,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하 ‘B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24,682,710원)에 관한 보증보험계약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50,000,000원)의 반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B보증보험은 피고를 피
보험자로 하여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완수 일자인 2021. 11. 3.까지 보고서의 완성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에게 완수 일자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와 피고는 2021. 10. 29. 완수일을 2022. 3. 31.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3. 25. 재차 위 완수일을 2022.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22. 9. 2. 원고에게 ‘현재까지 용역 진행사항, 현재까지 진행한 용역 보
고서(용역자료), 연구 책임자 및 연구진 상세 투입 현황(연구원 분담 역할 포함), 공동
연구원 현황 및 공동연구원 연구 현황(원고 자료 등), 과업추진 상세 일정’에 관한 자
료를 2022. 9. 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9. 5. 피고에게 이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22. 9. 15. 원고에게 아래 내용에 관하여 2022. 9. 16.까지 답변(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2022. 9. 16. 피고에게 위 공문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을 제출하였다.
- 2차 계약연장 기간인 2022. 9. 30.까지 기한 내 용역 수행(완료) 가능 여부 및 대책
- 보고서의 핵심인 부분별 계획이 타 지자체 용역보고서 상당수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어,
용역 품질 및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짐’
2차 계약연장 기간인 2022. 9. 30.까지 기한 내 용역 수행(완료) 가능 여부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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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고는 2022. 9. 20. 원고에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수행내용이 계
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거 용역수행 방향 검토(용역의 해제)를 위한 일
시정지’를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차. 이후 피고는 2022. 11. 8. ‘용역수행방향 결정을 위한 용역 일시정지 해제’를 변
경사유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중지를 해제하였다가, 다음 날인 2022. 11. 9. 피고에
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예정 통지를 하였
다.
카. 원고는 2022. 11.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통지가 부당하
-결과보고서 2차 수정본은 앞의 공문에서 언급한 대로 9월 4주차(9. 23.)에 제출 가능
-다만, 본 용역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과업들은 양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진행되
어야 하므로, 당초 연장기한 내의 완료는 어려운 상황임
-계약연장을 통해 부가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추가적인 계약연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역 계약 중지 후, 정비하여 재개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위의 전제 하에서 확약 가능한 세부일정을 붙임1과 같이 제안 드림
보고서의 핵심인 부분별 계획이 타 지자체 용역보고서 상당수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어, 용
역 품질 및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짐
-표절의심 의혹에 대해서는 ****의 차별성과 독특성이 반영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임을 확약함
-동시에 폐사의 역량을 전사적으로 집중하여 품질 및 완성도를 제고할 것임을 확약함
2020. 11. 2. 자로 체결한 [****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
- 불성실한 과업수행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표절)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에서 위 건의 계약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귀사와 우리 구와의 계약을 2022. 12. 1.
(목) 해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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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2. 1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담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185,541,240원(선급금
50,000,000원 + 기성금 110,858,530원 + 계약보증금 24,682,71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
다.
타. 원고는 2023. 1. 9.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에게 원고가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의 진척도에 상응하는 기성금 366,718,199원(총 용
역대금 493,654,120원 × 진척도 77.61%)에서 이미 지급된 기성금과 선급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파. 피고는 2023. 1. 16.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B보증보험에 계약보증금의
지급과 선급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21, 23, 24, 39호증
및 을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과업 수행 지연 및 제출 결과물의 표절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가 해제 이전까지 수행한 용역의 결과는 피고에게 이익이 되
① 불성실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표절) 등
②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③ 피고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 진행
④ 계약 위반하고 하도급 계약 진행 (계약특수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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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여 그 공정률은 0%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선급금 50,000,000원 및 기
성금 110,858,53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방법으로 ****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계약
상대방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
금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4,682,710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전까지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제
출한 용역 결과물의 공정률은 약 77.61%에 달하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기성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
증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
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
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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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
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음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가 선급금 및 기성금의 반환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가 적법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이 사
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은 피고의 향후 비전과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 등을 거쳐 그 결
과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
건 용역계약에 따른 완수 기한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두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원고가 최종 완수 기한인 2022. 9. 30.까지 용역 업무를 완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당초 연장기한 내의 완료는 어
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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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연구진 보강지시에 불응하는 등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인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2. 12. 9. 자 계약해제 통지로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
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해제 통지 당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에 따라
원고가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고서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완성된 부분이 피
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지연되자 합의 하에 2022. 9. 30.을 과업의 최종 완수 기한으로 정하였다. 피고
는 최종 기한 약 한 달 전인 2022. 9. 2. 원고에게 ‘현재까지의 용역 진행 사항 및 용
역 보고서, 과업추진 상세 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갑 제11호증), 원고는 2022.
9. 5. 피고에게 중간 결과물(갑 제13호증의1, 원고가 2022. 9. 5. 피고에게 제출한 보고
서를 이하 ‘이 사건 중간 보고서’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최종 기한인 9월 4주까지 결
과보고서(2차 수정안)의 제출이 가능하고, 최종안은 기조실 피드백 반영 후 완성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16. 이
사건 중간 보고서의 완성도 및 기한 내에 용역 수행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갑 제14호증) 원고는 ‘당초 연장기한 내의 완료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
는데, 원고가 밝힌 용역 수행 완료 불가의 원인은 ‘용역에 수반되는 부가적 과업들은
양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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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두 차례 완수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최
종 기한 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용역수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이 사
건 중간 보고서를 포함하여 몇 차례 결과물들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
8호증).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 보고서는 ‘과천시 과천비전 2040 성장계획, 성남시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
계획, 대구시 수성구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과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을 알 수 있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감정 결과에는 이 사건 중간 보고서의 ‘SWOT 분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위 비교군과 문자적 유사도가 현저히 높고, 사실상 지역명과 지역 이름만을 바꾼
것 외에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제한 것에 가깝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중간 보고서가 피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가 2022. 11. 24.까지 몇 차례 이 사건 중간 보고서를 수정하여 추가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고가 2022. 9. 20.
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 중지를 요청한 뒤에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중간 보고서는 과업의 최종 완성 기한인 2022. 9. 30.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제
출되어 사실상 최종 결과물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중간보고서는 그 대부분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존 보고서들과 동일
하여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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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년을 과업의 완수 기한으로 정하였고, 몇 차례의 기한 연장을 통해 실제 원고가
과업 수행에 투자할 수 있던 기간은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2~3개월 내에 이 사
건 중간 보고서의 내용들이 충분한 완성도를 갖출 정도로 수정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2021. 6. 22. 피고에게 기성률을 57.6%로 산정하여 110,858,530원의 지
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2021. 6. 30.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
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의 특성상 최종 보고서의 완성 및 제출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지급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청에 따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지
출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의미에서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원고가 기성고 비율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갑 제34호증의 3, 4)는 대부분 공청
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참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나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진행 자체만 두고 일의
완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민 공청회 및 여론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일의 완성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성고 비율 또한 최종 결과물의 완성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최종 결과물에 근접한 이 사건 중간 보고서가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여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2021. 6. 22. 기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고 비율이 57.6%라거나
원고가 수행한 최종 결과물의 기성고 비율이 77.61%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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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ᆞ물품 또는 용
역 등에 관한 계약(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
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ᆞ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받은 경우에 계약보증
금을 세입조치하려고 하면,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
으로 징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8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3호).
2) 판단
피고가 B보증보험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은데, B보증보험이 계약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B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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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험이 피고에게 계약보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B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
금 지급청구를 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
약의 해제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점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배동한
판사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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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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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A 업체의 중간 보고서가 다른 지자체 계획과 전 항목에 걸쳐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지역 이름만 바꾼 표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이 결과물의 일부 무익성을 인정해 업체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지지한 해석이다.
해석·평가법원은 해당 용역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가 타 지자체 계획과 전 항목에 걸쳐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지역명만 바꾼 채 사실상 복제한 것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기한 연장에도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고, 표절된 보고서가 해운대구에 실질적 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판결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지불하는 관행을 고치고 혈세 낭비를 막게 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석·평가해운대구는 이번 판결이 단순 승소를 넘어, 용역 과정에서 일부 비용과 절차가 투입됐더라도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높은 기성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된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구민 혈세 낭비를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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