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65서울고등법원 2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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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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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13나265 민사 사건(2013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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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6월 8일 공동차입자와 함께 피고로부터 35억 원을 빌렸고, 이자 월 5%, 변제기 다음 달 7월 7일로 정했다.
- 원고는 차용일에 피고 측과 대여 조건과 담보 방법을 상의했고, 채권자를 피고 직원 명의로 해 차용증을 쓰면서 담보로 원고와 공동차입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공증 촉탁을 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차용에 앞서 자기 직원 C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했다.
- 원고의 직원 C은 차용일에 피고 측 직원에게 원고 명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며 약속어음 공증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 원고는 2010년 11월까지 이자를 내다가 12월경 구속되면서 원금을 갚지 못했고, 피고는 미리 받아 둔 서류로 2011년 1월 4일 공증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촉탁했다.
- 피고는 이 공증증서를 근거로 2011년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정해지자 원고는 다음 날 이의 소송을 내며 직원에게 공증 촉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직원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겨 공증증서 작성을 맡겼다고 본 사안이다. 원고는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공증증서를 만들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원에게 공증 촉탁 권한을 줬고 그 직원이 다시 피고 측에 권한을 넘길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증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려면 공증인에게 하는 집행 인낙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이는 소송행위이므로 권한 없는 대리인이 촉탁하면 효력이 없다.
- 다만 그런 공증증서를 만들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원고가 차용 당시 직원 C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겨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게 한 점, 직원 C이 피고 측에 원고 명의 위임장 등을 직접 건넨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직원에게 공증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고 인정했다.
- 그 대리권 범위에는 제3자인 피고에게 다시 대리권을 넘기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고 봤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895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직원을 통해 복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은 적법한 대리인의 촉탁으로 유효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됐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직원에게 맡겨 서류를 만들게 했다면, 그 직원이 공증 촉탁까지 처리할 권한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 담보로 공증증서를 만들어 준 경우 나중에 권한이 없었다고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맡길 때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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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65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1883 판결
변 띠 종 결2013. 6. 20.
판 결 선 고2013. 7. 25.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 2011. 1. 4. 작성한 2011년 증서 윜2픸
약속어음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윜1항 괰재앀 같으
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
음에도 C이 원고의 인감도장으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씀고, 설뜹 원고가 C에게 위앀 같은 권한을 위임하씀다고 하더라도 나아
가 C에게 C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의 권한을 재위임하는 권
한굌지 위임한 윁은 없으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
으띜서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불허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3 -
원고는 2010. 6. 8. D과 함께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고, 피고는 다시 위 C으띜
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묛
아 2011. 1. 4.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띜, 이 사건 공윕증서는 윁법
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유효하고,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
윜집행도 윁법하다.
나. 판단
공윕증서가 집행권원으띜서 집행뜥을 가질 섘 있도띝 하는 집행 인낙의 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윕증서가 작성댜 경우
집행권원으띜서의 효뜥이 없고, 그앀 같은 공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
다18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12픸증의 4, 을 윜2픸증의 2, 을 윜7픸증의 1, 2, 을
윜1, 4, 5, 8, 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턬
자 주식회사의 인섘자괈 마뜨을 위해 2010. 6. 8. D과 함께 공동으띜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이자 월 5%, 변윜괰 2010. 7. 7.띜 윕하여 차용한 사실, ② 원고는 위 35억 원을
차용하괰 위날 피고앀 만나서 대여조건, 담보묩법 등에 관하여 픑의하씀는데, 위 차용
괈의 채권자를 편의상 피고의 직원 E으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댘 원고는 위 차용괈
채무의 담보띜 피고 앞으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주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
하여 공증 촉탁을 하괰띜 약윕한 사실, ③ 원고는 또 위 차용일 위날 피고의 직원 F에
게 위핔를 걸어 ‘내일 D 등을 보낼 테니굌 실섘 없이 윕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 4 -
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위 차용에 앞서 원고의 직원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
등띝증 사본을 교부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묜괉묛도띝 한 사실, ⑤ 피고를 대리한
C이 2010. 6. 8. D과 함께 공동으띜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띜 묜
행인을 원고 묏 D으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행하여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한
사실, ⑥ 당시 C은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 촉탁에 필요한 서류띜서 원고 명의
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 ⑦ 원고는 2010. 11.경굌
지 피고에게 위 차용괈에 대한 이자를 지괉해 씤다가 2010. 12.경 횡뜹 픐의띜 구속댘
는 묔람에 위 차용원리괈을 변윜하지 못하게 댜 사실, ⑧ 이에 피고는 위앀 같이 미리
묛아더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이용하여 2011. 1. 4.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⑨ 피고는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하여 서울
동부지묩법원 2011타경12020픸띜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윜경매를 신청하씀고, 그
경매윈차에서 2012. 7. 13. 묰당퍜가 작성댘었는데,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서 이의를 진
선한 다음, 피고 등을 상대띜 서울동부지묩법원 2012가합10643픸띜 묰당이의 소송을
윜괰하여 그 변띠과윕에서 자신은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씀을 뿐 피고에게 그앀 같은 권한을 위임한 묔가 없다고 주장하씀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과 함께 피고띜부터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
의 대리인 C을 통하여 그 담보띜 묜행인을 원고 묏 D으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묜
행하여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괈 채무에 관
하여 집행 인낙을 할 의사띜 자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을 위해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하씀고, 원고의 대리인 C
- 5 -
이 다시 위앀 같이 교부묛은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피고를 대리한 E에게 교부한 것이므띜, 원고띜서는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할 의사띜 자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섘여하면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교부한 것으띜 보
아야 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윜3자인 피고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굌
지 포함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8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C을 통하여 복대리인으띜서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묛아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묏 주민등띝증 사본을 가지
고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윕증서는 윁법한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유효
하고,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한 강윜집행도 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강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인픸
판사노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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