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3500대구고등법원 2심2021-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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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3500 민사 사건(202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1항, 상법 제86조의5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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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통주를 인수한 후, 원고가 피고소속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2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이자 3,75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약정금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보통주를 인수한 후, 원고가 피고소속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2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이자 3,75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약정금을 청구함.

원고경영회사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 관련 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일시: 2018. 7. 26. ~ 2018. 8. 1. - 당사자: 원고는 원고경영회사의 대표, 피고는 피고소속조합(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 발행 보통주 25,000주를 2억 5,000만 원에 인수 - 계약: 2018.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2억 5,000만 원, 변제기 2019. 7. 27., 이자 연 15%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선이자: 2018. 8. 원고가 피고에게 3,750만 원 지급 - 청구: 원고는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선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는 반소로 약정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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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35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및부당이득반환 2020나23517(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 송달장소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합1309(본소), 2019가합 210219(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3. 31. 판 결 선 고2021. 5. 12. -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확인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가 2018. 7. 27. 피고(반소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대여금 250,000,000 원의 소비대차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7. 28.부터’를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1항 중 채무부존재확인 부분과 같은 판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 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 - 3 - 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경영회사’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 겸 회사의 대 표자이고, 피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인 뉴하이벤처투자조합1호(을 제1호증, 이하 ‘피고소속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 나. 피고소속조합은 2018. 7. 26. 원고경영회사와 사이에,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5,000주를 2억 5,000만 원(1주당 액면가 10,000원 × 25,000주)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고, 2018. 7. 27. 위 2억 5,000만 원을 원고경영회사의 계좌에 납입하고 위 보통주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 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이하 ‘차주)와 피고(이하 ’대주)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 결하였다. 1.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주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차주는 이를 차용하기로 한다. ① 대여금액 : 총액 250,000,000원 ② 대여실행일 : 2018. 7. 27. ③ 대여금 만기 : 2019. 7. 27. ④ 이자 지급방식 : 연 15% - 4 - 라. 원고는 2018. 8. 1. 피고의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본소청구원인 ①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보통주를 인 수하였는데, 원고경영회사가 아닌 원고는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을 실제로 대 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대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2018. 8. 1.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여금의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에 게 지급한 3,75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반소청구원인 및 본소에 대한 답변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보통주를 인수 하였다. 원고는 개인적으로 2018. 7. 27. 피고소속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와 사 이에, ① 원고경영회사가 아니라 원고 개인이 피고소속조합에게, 피고소속조합이 원고 2. 차주는 위 대여금을 대출 받아 대여금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은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 7. 27. [차주] 원고 [대주] 피고 - 5 - 경영회사에 납입한 위 투자금을 상환할 것과 위 투자금의 이자로 원금 2억 5,000만 원 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것, ② 피고소속조합은, 장 차 원고가 위 투자금을 피고소속조합에 상환하면 피고소속조합이 취득한 원고경영회사 발행주식을 원고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소속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소속조합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하여 원 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 상 원인이 있다. 피고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하여 피고소속조합을 대신하여 피고 개인의 이름으로 피고소속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피소소속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 본소 부분 (일부인용)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인용) 1)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 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 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 6 - 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소속조합 사이의 합의 내용 아래 ① 내지 ③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소속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 원고 개인이,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납입한 투자금의 반환으로 2019. 7. 27.까지 피고소속조합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매년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며 ㉯ 피고소속조합은, 장차 원고가 위 투 자금을 피고소속조합에 상환하면 피고소속조합이 취득한 원고경영회사 발행주식을 원 고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에게 1년분 3,750만 원(= 원금 2억 5,000만 원 × 수익률 연 15% × 1년)을 선지 급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벤처기업법상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벤처기업법 제13조 제11항, 상법 제86조의5), 상행위의 대리인 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상 법 제48조).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아래 ㉮ 내지 ㉰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와 사이 에 아래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피고소속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투자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내용은 이 - 7 - 사건 계약서(을 제5호증)에 부합한다. 피고가 2018. 7. 4.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을 제2호증의 1)의 취지는 ‘피고 소속조합을 통하여 원고경영회사 발행 보통주 주식을 인수하면서 2억 또는 2억 5,000 만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인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을 제2호증의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 이자, 원금을 계산 해서 상환하는 것인지, 1년 동안 쓰는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취지는 ‘1년 치 이자이고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 이자는 일할계산하여 돌려주는 것이다 (을 제2호증의 3), 상환하면 조합권리증을 반환받는 걸로 하면 된다(을 제2호증의 4)’이 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피고가 앞선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계약안은 ‘2억 또는 2억 5,000만 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중도상환할 경우 이자는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우선 대출기간은 1년(필요 시 연장가능)으로 한다’는 것이고, 원고 는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을 제2호증의 5).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 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투자금이 송금되면 15%에 해당하는 3,750만 원 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 피고는 2018. 7. 27. 2억 5,000만 원을 원고경영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 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27.,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 8 - 차용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8. 8. 1. 피고의 요청에 따라 3,750만 원을 피고에게 송 금하면서 위 3,750만 원의 산출근거와 선지급 이유를 따로 묻지 아니하였다. ㉰ 피고소속조합이 2018. 7. 26. 원고경영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갑 제2 호증)에 의하면, 2018. 7. 27. 인수대금 전액이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되고(제6조), 투 자자는 거래완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제13조)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원고 또는 원고경영회사가 위 투자계약의 특정조항을 위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제17조) 투자금을 직접 상환받을 수 있다(제17조). ③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고는, 피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투자 계약(갑 제2호증)이 정한 투자금상환방식과 달리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 에, 원고가 피고소속조합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④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환하면 조합권리증을 반환 받는 걸로 하면 된다(을 제2호증의 4)’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위 대화의 의미는, ‘원고가 장차 개인적으로 피고소속조합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 하였을 경우 피고소속조합은 그 보유 원고경영회사 발행주식을 원고 개인에게 양도한 다’는 점을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소속조합에게 위 투자금을 상환할 경우 그 반대 급부로 피고소속조합으로부터 피고소속조합이 보유한 원고경영회사 발행주식을 양도받 게 되므로,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계약서가 정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원고의 피고 개인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 9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소속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개인이, 피 고소속조합이 원고경영회사에 납입한 투자금의 반환으로 2019. 7. 27.까지 피고소속조 합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에 대하여 매년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가 대리한 피고소속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 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도, 원고는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하였으므로 피고소속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계약서 자 체는 마치 원고가 피고 개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원고는 위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기각)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소속조합에 대하여 투자금 에 대한 1년치 이자 3,750만 원을 선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의무의 이행으로 2018. 8. 1.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에게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소속조합이므로, 피고 는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 부분 (인용) 가. 반소의 적법 여부 (긍정) - 10 - 1)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 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 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① 내지 ③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 하여 피고 개인의 이름으로 피고소속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 ① 개인투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 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고(벤처기업법 제13조 제2항), 그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하며(벤처기업법 제13조의2 제1항, 제4조의4),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벤처기업법 제13조 제11항).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상법 또한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6조의8 제4항). ② 피고소속조합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투자조합이므로, 피고소속조합 에 관하여 상법 또한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된다. 따라서 피고소속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 - 11 - 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소속조 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피고소속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 권에 관하여 피고 개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반소 소송을 제기할 신탁받은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개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반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원고가 피고소속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소속조합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여실행일(2018. 7. 27.)부터 원고가 선이자 3,750만 원을 지급한 날(2018. 8. 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면 616,438원 (=원금 2억 5,000만 원 x 연 15% x 기간)이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선이자를 변제충 당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선이자 3,750만 원으로부터 2018. 8. 1.까지의 이자 616,438 원을 공제한 나머지 36,883,562원을 원금 2억 5,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여원금 잔액은 213,116,438원(250,000,000원 – 36,883,562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③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 피고소속조합을 대 리한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3,750만 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가 2018. 7. 27. 원고경영회사 명의 계좌로 2억 - 12 -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8. 8. 1.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여금 2억 5,000 만 원에 대하여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산출한 3,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하여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 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하 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 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 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 의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선이자 공 제는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의 지급으로서 유효하고,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이 채 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94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56252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차 용일(2018. 7. 27.)부터 변제기(2019. 7. 27.)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4%)을 곱하 여 산출한 이자는 51,139,344원(=212,500,000원 × 24% × (1+1/366)이다. - 13 -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8. 8. 1.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한 피고에게 지급한 3,75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로 보더라도, 위 최고이자 51,139,344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에 갚아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채무부존재확인을 선언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오기임이 분명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7. 28. 부터’를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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