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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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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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