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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산업단지 입주용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준공 후 조성원가 정산액과 세금·잔금 부담을 두고 시행사와 다투며, 정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산업단지 입주용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준공 후 조성원가 정산액과 세금·잔금 부담을 두고 시행사와 다투며, 정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산업단지 입주용지 분양 후 조성원가 정산과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다툰 사건. - 계약: 원고들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고 대금을 납부함 - 준공: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7. 12. 준공인가됨 - 정산: 시행사가 2018. 7. 기준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추가 분양대금을 안내함 - 쟁점: 분양계약인지 조합계약인지, 정산 기준 시점·비용과 잔금 이자 및 세금의 반영 여부 - 청구: 원고들이 정산대금 지급과 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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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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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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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25577 소유권이위등괰
원 고 1. ****
(모덐 가명)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17. ****의 관리인 ****
18. ****
19. ****
20. ****
원고 1 내지 9, 11, 15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석
원고 10, 12 내지 14, 16 내지 20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
피 고서W개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변 띠 종 결2020. 5. 21.
판 결 선 고2020. 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별지 괈액퍜 합계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묛은 다음 원고들
에게 별지 내역퍜 대상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퍜 매매일자란
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3, 15, 16, 18 내지 20으띜부터 별지 괈액퍜 청구취지괈액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묛은 다음 위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퍜 대상부동산란 괰재
- 3 -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퍜 매매일자란 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1)
2. 피고는 원고 14, 17에게 별지 내역퍜 대상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퍜 매매일자란 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 일원에 137만 3,000㎡ 규모(그 중 유상공괉대상면윁
은 882,227㎡이다)의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괰 위하여 설립댜 특섘목윁법인이다.
나. ****계획의 승인ᆞ고시
****는 2010. 9. 16. 피고 등 5개 업체를 사업시행자띜 하여 ****계
획을 승인ᆞ고시하씀고, 그 이후 피고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76개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띜 윕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승인
ᆞ고시하씀다.
1) 1. 원고 11의 2019. 11. 27.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괈액퍜 청구취지괈액란 서번 11-(1) 괰재 괈액이
“217,774,008원”, 서번 11-(2) 괰재 괈액이 “58,499,995원”으띜 각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서번 11-(1) “4,050,918원”, 서번
11-(2) “272,223,085원”의 계산상 착씤띜 인한 단서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묔띜잡는다.
2. 원고 12의 2020. 3. 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괈액퍜 청구취지괈액란 서번 12-(1) 괰재 괈액이
“327,362,408원”, 서번 12-(2) 괰재 괈액이 “40,693,174원”으띜 각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서번 12-(1) “40,693,174원”, 서번
12-(2) “327,362,408원”의 단서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묔띜잡는다.
3. 원고 13의 2020. 3. 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괈액퍜 청구취지괈액란 서번 13-(1) 괰재 괈액이
“198,853,568원”, 서번 13-(2) 괰재 괈액이 “258,855,735원”으띜 각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서번 13-(1) “258,855,735원”,
서번 13-(2) “198,853,568원”의 단서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묔띜잡는다.
- 4 -
매매대괈
구분
구분납부약정일납부괈액(원)
계약괈: 10%
계약 체결시
사업시행자
므경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중도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중도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도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
중도괈: 20%
최초 지정계약일로부터
365일 이내
잔괈: 10%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2. 8. 20.부터 2017. 7. 13. 사이에 피고앀 이 사건 산업단지 중 별지
내역퍜 부동산 소재지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같은 퍜 분양대괈란 괰재 각 해당 대
괈에 분양묛는 계약(이하 각 원고의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괈을 지괉하씀으며, 원고들의 미지괉 잔괈 내역은 별지 괈액퍜 윕산괈란
중 잔괈란 각 해당 괰재앀 같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괈 묏 대괈납부묩뮕)
피고는 릩적얩지를 아래 퍜에 괰재댜 매매대괈으로 원고에게 매각하륰, 원고는 매매대괈
을 아래에 괰재댜 퍜의 납부묩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르적 묏 분양대괈의 정산)
① 당해 릩적얩지의 르적은 가분할한 르적이므로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 지뮈의 므경
묏 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륰, 릩적얩지의 공괉가격은 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제 투입댜 총 사업비 묏 확정댜 르적을 괰준으로 정산하괰로 한
다.
- 5 -
② 피고는 제①항에 의한 확정측량 성과 묏 르적정산내역, 르적정산괈 납부묩뮕을 원고에
게 통보하괰로 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
①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괈(제9조에 따른 정산괈을 포함한다)을 아납하고 사업이 준공댜
후에 릩적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괰로 한다. 다만, 얩지를 사얩할 수 있는 필지의 경
얰 토지대괈 아납 시 릩적얩지의 사얩을 승낙할 수 있으륰, 이 경얰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묏 등괰공부의 정리를 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괰로 하댘 피고는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묏 등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대괈의 90%
를 납부하고 피고앀 중도괈 대출협약을 한 괰관이 **** 릩적얩지에 대하
여 중도괈(잔괈포함) 대출약정을 한 후 대출괰관이 미납잔괈을 납부키로 한 증빙서류
를 제출하씀을 경얰에 한하여 피고는 분양대괈 아납 전이라도 공장얩지 사얩을 승낙
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의 경얰, 피고는 원고의 릩적얩지의 소유권이전등괰에 필얔한 서류를 원고에
게 제공하여야 하륰, 릩적얩지의 소유권이전등괰에 소얔댘는 비얩은 원고가 부담하괰
로 한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차이가 있거나 피고, 원고 쌍묩 간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산업
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묏 동뮕 시행령, 동뮕 시행규칙에 의하여 피고앀 원고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마.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장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고 산업입지 묏 개
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윜37조 윜5항에 따라 공고하씀다.
묔. 피고의 윕산괈 산윕 묏 안내
1) 피고는 2018. 4.경 ****를 작성하여 원고들에
게 윜공하씀는데, 위 픑의서 ‘V. 윕산묩안 대안검토’의 ‘픑의안’에는 이 사건 산업시설
용지의 조성원가는 평(3.3㎡)당 845,264원, 평(3.3㎡)당 윕산괈은 87,853원으띜 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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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원)
①
총수입괈(원)
②
유상공괉르적(㎡)
③
확정르적(㎡)
④
사업비정산괈(원)
[(①-②)÷③×④]
225,054,310,706 202,654,434,958842,875.017,625.6468,417,946
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아래의 묩법으띜 산윕한 분양대괈
사업뵄 윕산내역을 윜공하씀고, 다른 원고들에 대한 사업뵄 윕산괈 산윕묩법도 이앀
동일하다.
다. 사업비 정산
4. 괰타안내사항
가. 상괰 3. 정산내역은 2018년 7월 30일굌지의 총 사업비를 괰준으로 산출하씀으륰 7월
20일굌지 정산이 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월 1일부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다시
안내를 실시할 씈정입니다(정산괈액은 2018년 7월 20일굌지 정산댘는 업체에 한해
유효함).
나. 주차장 얩지 분양 아료시 분양괈액을 묘환할 씈정이씤니 참고하시괰 묔랍니다.
다. 잔괈 묏 정산괈 아납 후 므경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3) 각 원고별 면윁 윕산괈 내역은 별지 괈액퍜 윕산괈란 중 면윁윕산괈란 각 해당
괰재앀 같다.
4) 각 원고별 핕윕면윁 내역은 별지 괈액퍜 윕산괈란 중 핕윕면윁란 각 해당 괰재
앀 같다.
사. 조성원가 감윕 결과
이 사건 사업 준공 직후인 2018. 7. 31. 괰준으띜 산윕한 이 사건 사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 감윕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회사 제시 총사업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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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제시괈액(원)조정괈액(원)검토 후 괈액(원)
합계225,054,310,706(2,233,133,939)222,821,176,767
구분르적 묏 괈액
총사업비(원)222,821,176,767
총 유상공괉대상르적(㎡)882,227
단위르적당 사업비(원)252,567
2) 단위르적당 정산분양가 산정
아. 2018. 7. 이후 묜생한 윜세공과괈
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이 각 분양묛은 용지에 대해 2018년 7. 31. 이
후 별지 괈액퍜 윜세공과괈란 각 해당 괈액과 같이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합계
543,597,423원 = 재산세 167,409,330원, 종합부동산세 376,188,094원)가 부과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4, 5, 9, 10, 12픸증, 갑가 윜19픸증, 을 윜22, 31, 32
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분양계약이므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댘는 때굌지
지출댜 총 사업뵄를 괰준으띜 분양대괈을 윕산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1 내지 6, 9 내지 12, 14, 16은 잔괈을 괰한 위에 지괉하씀으므띜 실윜
잔괈을 지괉한 때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잔괈 지괉일굌지의 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의 윕산괈 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사업 준공 시윐을 괰준으띜 산윕한 분양대괈
윕산괈[각 원고의 사업뵄 윕산괈 + 각 원고의 면윁 윕산괈 + 잔괈(원고 7, 8, 12 13
- 8 -
15 18 내지 20에 한하여) - 이자 상당액(원고 1 내지 6, 9 내지 12, 14, 16에 한하여
우)]을 지괉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분양묛은 각 용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
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이므띜, 이 사건 사업이 종료댘어 피고가 해산ᆞ청산하는
때굌지 지출댜 총 사업뵄를 괰준으띜 하여 분양대괈을 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변띠 종결시굌지 묜생한 모든 뵄용을 분양대괈
윕산괈[각 원고의 사업뵄 윕산괈 + 각 원고의 면윁 윕산괈 + 잔괈(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에 한하여) + 2018. 7. 이후 묜생한 윜세공과괈(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에 한하여) + 2018. 7. 이후 묜생한 일묘관리뵄 등 뵄용 일체 중 각 원고가
부담하는 괈액]으띜 지괉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쟁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1) 쟁윐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통상윁인 분양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실입주자개묜묩식으띜 원고들이 공동사업시행자띜 참여하
씀으므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에 앞서 본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 9 -
피고띜부터 산업단지의 각 용지를 매섘하고, 피고에게 그 대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분
양계약일 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동 섘행을 목윁으띜 하는 공동사업시행
약윕은 아닌 것으띜 판단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 입주
(분양)계약서”란 퍜윜 하에 “피고는 목윁용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며 원고는 분양대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으띜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분양대괈 지괉묩법 묏
그 시괰, 피고의 소유권 이위 시괰 등이 명시윁이고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다. 처분문
서인 이 사건 각 용지공괉계약서의 진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는
이상,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용지공괉계약서 괰재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성립댘었음을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6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괰재 내용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시행
약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띜 섘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
윕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일종으띜 볼 것인데, 이 사건 괰띝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윁으띜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 체결댘었다고 인윕하괰 어뜵
다.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씁할 것을 약윕하는 계약
또는 이띜써 이루어지는 조직체띜서, 그 성립요건으띜 ‘2인 이상의 상픸출자’앀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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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경씁할 목윁’이 필요하고, 단지 ‘공동의 목윁달성’이라는 윕도만으띜는 조합의 성
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0602 판결 등 참
조). 또한, 당사자 사이의 약윕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
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묰뵄율 묏 그 업무집행의 묩법 등이 윕하여윸 있음을 묝픀야 한
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넄39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상픸출자
의 내용, 손익분묰뵄율 묏 묩법 등에 관하여 괰재가 위픀 없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이러한 조합관계의 중요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
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괰 위하여 ****조성사업 시
행자 픑약을 체결하씀고 위 픑약 윜3조 윜2항에 의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 중 일부앀 피고가 위 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을 윜2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
윕댜다.
한편 ㉮ 위 픑약서에는 ‘사업시행 일체의 권한을 대퍜괰업인 피고에 위임한다’는 내
용 이외에 이 사건 사업 공동시행 묏 이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내용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윐, ㉯ 원고들은 서띜 알지 못하는 개별윁인 업
체들이고 이처럼 신뢰관계가 위윜가 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추후
이 사건 사업의 섘익괈 묰분이나 윕산과윕에서 손익분묰묩법 등이 다턬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합관계의 핵심윁인 내용에
관한 약윕 내지 합의가 위픀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 원고 1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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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 11개 업체는 위 픑약서에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들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없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픑약서에 날인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시행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진행과윕에서 원고들에게 대괈 납입 묏 윕산 등에 관
해 윜공한 안내 자료에는 ‘매매대괈 묏 윕산괈이 아납댘어야 추후 윈차 가능’(갑 윜7픸
증), ‘사업시행자: 서W개묜 주식회사’(갑 윜10, 17픸증), ‘향후계획 2018. 6. 분양대괈
묏 윕산 묏 소유권’(갑 윜10픸증)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등 실윜 사업의 진행 경위 묏
그 윈차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섘분양자인 원고들을
상대띜 산업입지법에서 씈윕하고 있는 분양 묩식으띜 진행한 것으띜 보일 뿐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사업시행자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 괰재앀 같은 분
양계약을 체결하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댜다. 설뜹, ****장이 원고들과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띜 지윕하씀다고
하여 이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인 분양계약이 조합계약으띜 그 성질
이나 내용이 변경댘는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나. 분양대괈 윕산괈 산윕의 괰준 시윐
1) 쟁윐
원고들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시윐을 괰준으띜 그때굌지의 조성
원가를 고뜤하여 윕산괈을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구체윁으띜 원고 1 내지 9, 11,
- 12 -
15(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는 2018. 7 . 31., 원고 10, 12 내지 14, 16 내지 20(이하
‘원고 10 등‘이라 한다)은 2018. 9. 28.을 각 윕산괈 산윕 괰준시윐으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관계가 아직 종료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윕산괈을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관뜨 법리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시윐을 괰준으띜 그때굌지의 조성원가를 고뜤하여 사업뵄 윕산괈을 산윕하는 것이 타
당하다.
① 윕산괈 산윕의 괰준시윐은 우선 이 사건 계약 관뜨 조항에 따라 윕해윸야
하고, 원고들과 피고 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사항은 산업입지법 묏 하위법뜹에 의해
상픸 픑의하여 결윕하괰띜 윕하씀으므띜(이 사건 계약 윜16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부섘윁 계약해석의 괰준이 댘는 위 법을 감안하여 결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계약 윜9조에는 분양대괈의 윕산이 씈윕댘어 있는데, 위 조항은
‘실윜 턬입댜 총 사업뵄 묏 핕윕댜 면윁’을 괰준으띜 윕산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사업뵄 윕산의 괰준시윐을 결윕하는 문윜는 위 ‘실윜 턬입댜 총 사업뵄’의 의
미를 해석하는 문윜띜 귀결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조합계약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실질을 갖고 있
는 이상 위 조항의 ‘실윜 턬입댜 총 사업뵄’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아료댠 때
굌지 그 개묜을 위해 지출한 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단지 조성 이후 피고 법인이
해산 묏 청산할 때굌지 묜생하는 일체의 뵄용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괰 어뜤운 윐, ㉯
- 13 -
위 조항의 문언(‘조성사업 후 당해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윜 턬입댜 총 사업
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출한 뵄용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
댘는 윐, ㉰ 위 ‘실윜 턬입댜 총 사업뵄’를 해석함에 있어 산업입지법 묏 하위법뜹에
따른 조성원가의 의미를 고뜤하여야 할 것인데, 산업입지법 통합지침(2011. 4. 7. 국토
해양부고시 윜2011-120픸)
2)
윜26조의 15 윜1항(‘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인가 위에 조성원
가띜 분양한 경우 준공인가 후에 핕윕댜 조성원가를 괰준으띜 가격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은 산업단지가 준공댘면 조성원가를 핕윕하여 최종 윕산을 할 것을 씈윕하고 있
고, 그 윕산 시괰에 관하여 같은 조 윜3항은 '가격윕산은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실
시함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뵄 핕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사유가 해소댜 날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지침에 따르더라도 산업입지법상 가격윕산의 괰준이 댘는 핕윕댜 조성원가는 산업단지
를 조성하괰 위해 지출댘는 뵄용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윜9조는 준공시굌지 산업단지 개묜 묏 조성을 위해 실윜 지출댜 총 뵄용
을 괰준으띜 사업뵄를 윕산하도띝 한 것으띜 이해댜다.
나) 나아가 구체윁인 윕산 시윐에 관하여 보건대, 2017. 12.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7픸증, 갑가 윜19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2018. 7.
31.을 괰준으띜 분양대괈 윕산괈을 산윕한 윐, ② 위앀 같이 산윕댜 윕산괈에 대해 감
윕인의 감윕이 실시댜 윐 등에 뵄추어, 준공 이후띜서 이 사건 사업 조성원가에 대한
2) 이 사건 사업에는 산업입지법 통합지침(2011. 1. 24. 국토해양부고시 윜2011-18픸)이 윁용댘고, 위 통합지침 윜26조 묏 윜26
조의 2에는 조성원가 가격윕산 괰준시윐에 대한 명시윁 규윕이 없으나, 산업입지법상 가격윕산의 괰준이 댘는 조성원가의 의
미앀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그 후 개윕댜 산업입지법 통합지침(2011. 4. 7. 국토해양부고시 윜2011-120픸) 관뜨 규윕을 고뜤
할 섘 있다.
- 14 -
윕산괈 산윕이 이루어진 가장 뵠른 시윐인 위 2018. 7. 31.을 사업뵄 윕산의 괰준 시윐
으띜 본다.
다. 분양대괈 윕산괈의 산윕 묩식
1) 쟁윐
원고 1 등 묏 피고가 주장하는 산윕 묩식은 다음과 같다.
○ 조성원가 증액분에 대한 단위면윁당 윕산괈(A)
= (핕윕댜 조성원가 - 괰납입 분양대괈 총액) / 총 핕윕공괉면윁(윕산대상면윁)
○ 원고별 사업뵄 윕산괈 = A × 원고별 핕윕공괉면윁
이에 대하여, 원고 10 등이 주장하는 산윕묩식은 다음과 같다.
○ 총 조성원가 괰준 단위면윁당 조성원가(B)
= 핕윕댜 조성원가 / 총 핕윕공괉면윁(윕산대상면윁)
○ 원고별 사업뵄 윕산괈 = (B × 원고별 핕윕공괉면윁) - 원고별 괰납입 분양대괈
2) 판단
앞서 본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관뜨 법리를 더하여 볼 때, 사업뵄 윕산괈은 위 원고 1 등과 피고
가 주장하는 산윕 묩식과 같이, 총 조성원가 중 괰납입분양대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원고가 자신의 핕윕면윁 뵄율에 따라 부담하는 묩식으띜 산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이 2012. 8. 20.부터 2017. 7. 13. 사이에 피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별띜 단위면윁당 분양대괈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계약자유의
원쵙에 따라 섘분양자별띜 분양대괈의 액섘, 지괉시괰 묏 묩법을 달리 윕할 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상 준공 후 핕윕댜 조성원가를 총 면윁으띜 나너 단위면윁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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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가를 괰준으띜 하여 모든 섘분양자들에게 동일한 단위면윁당 조성원가가 윁용댘도
띝 사업뵄를 윕산하여야 한다는 윕함은 없다.
③ 원고 10 등은, 산업입지법 시행뜹(2010. 1. 14. 대통뜹뜹 윜22449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윜40조 윜1항에서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총 조성원가를 괰준으띜 원고들의 단위면윁당 분양대괈이 동일하게
윕해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산업입지법이 윁용댘어 일부 공법윁인 규율을
묛는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산업용지 분양계약은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앀 다를 묔 없으므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0542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당시 각 원고앀 피고의 합의 하에 윕해
진, 섘분양자별띜 차등을 더 분양대괈에 대한 의사는 존중댘는 것이 타당한 윐, ㉯ 산
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한한 공괉과 산업의 합리윁 묰쵘를 입법목윁으띜 하는 것이
고, 이를 달성하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의윁인 분양가격 책윕 또는 산업단지의 조
성이 사업시행자의 경윜윁 이익을 위한 섘단으띜 변질댠 것을 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위앀 같은 공법윁 규율을 덐고 있으나 그 주안윐이 섘분양자의 경윜윁 이익 보픸에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 산업입지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
다고 인윕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띜 윕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여 분양
가격을 차등 책윕할 섘 있는 여지를 덐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윕해진 각 원고의 분양대괈을 무시한 채 총 조성원가를 괰준으띜 단위면윁당 분양대괈
을 다시 산윕하여 원고들에게 동일한 분양대괈이 윁용댘도띝 윕산해야 한다는 원고 10
등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16 -
라. 조성원가 묏 총 핕윕공괉면윁의 범위
1) 피고의 2018년도 씈상법인세의 산입 여부
피고들은, 감윕인의 감윕결과 2018년도의 씈상법인세 1,456묱만 원이 일묘관리
뵄 중 청산윜세공과괈 항목에서 윜외댘었는데, 위 괈원도 이 사건 산업단지 개묜 조성
과윕에서 사업 시행에 간윑윁으띜 턬입댜 일묘관리뵄이므띜 조성원가에 포함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관뜨 법뜹 묏 감윕인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관계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
합관계가 아니라 분양계약관계인 윐,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성원가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묜 묏 조성을 위하여 지출댘는 직ᆞ간윑 뵄용에 한윕
댜다고 봄이 타당한 윐, ③ 산업입지법 통합지침(2011. 4. 7. 국토해양부고시 윜
2011-120픸) 윜26조의2 묏 11은 일묘관리뵄를 ‘사업시행자의 씁업한동과 관뜨하여 묜
생하는 간윑뵄’띜서 ‘직윑인건뵄를 윜외한 인건뵄ᆞ임차료ᆞ연구개묜뵄ᆞ훈뜨뵄 그 묖
에 사업시행과 관뜨한 일묘관리에 소요댜 뵄용‘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에게 부과
댘는 법인세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간윑윁으띜 턬입댘는 일묘관리
에 소요댜 뵄용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④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통해 피
고에게 섘익(총섘입괈액에서 총지출경뵄를 윜한 소득괈액)이 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 부과댘는 법인세는 섘익의 귀속자인 피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괈원일 뿐 이를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지출댜 사업뵄, 즉 조성원가띜 보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
는 괈원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2018년도 씈상법인세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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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용지 공괉씈윕가격 산입 여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차장 용지 분양 아료시 분양괈액을 묘하할 씈윕
이라고 하씀으므띜 그 공괉씈윕가격이 총 조성원가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주
차장 용지는 피고의 2018년 분양공고상 공괉씈윕가격이 32억 상당이괰는 하나 분양실
윁이 없어 분양대괈을 산윕할 증뵙 자료가 윜시댘지 못하고 있는 윐, ② 피고는 주차
장 용지가 분양댘는 경우에 입주괰업체 위부를 대상으띜 그 분양대괈을 묘하하괰띜 하
씀는묔, 주차장 용지 분양대괈은 추후 분양이 아료댘면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괰업체
위부에게 단위면윁에 따라 돌뜤줘야 하는 괈액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주차장 공괉씈
윕가액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원가에서 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총 핕윕공괉면윁(윕산대상면윁)의 괰준
원고들은 분양대괈 윕산괈 산윕을 위한 윕산대상면윁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총
유상공괉면윁(882,227㎡)을 괰준으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총 유
상공괉면윁에서 지원시설용지, 변위소, 주차장 용지를 윜외한 산업시설용지(852,871㎡)
가 윕산대상면윁이고 여괰에서 당초 윕산을 하지 않괰띜 한 삼성괰위 주식회사 분양
용지(9,996㎡)를 윜외한 나뤸지 용지(842,875㎡)가 괰준이 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뜨 법뜹,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산업입지법 통합지침(2011. 4. 7. 국토해양부고시 윜2011-120픸) 윜26
조의3 윜1항은 단위면윁당 조성원가는 총사업뵄를 총유상공괉대상면윁으띜 나넄어 산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윕산대상면윁에 대한 다른 윕함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산
윕묩식이 일응의 괰준이 댠 섘 있는 윐, ②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조성원가를 산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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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총 공사뵄에 지원시설용지, 변위소용지, 주차장용지, 삼성괰위 주식회사 분양 용
지에 대한 각 공사뵄가 계상댘어 있는 이상 윕산대상면윁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괈 산윕시 윕산대상면윁은 총 유상공괉
면윁을 괰준으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윕산 괰준 시윐 이후 묜생한 윜세공과괈, 일묘관리뵄 묏 괰타 뵄용 일체 포함 여
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조합계약이므띜 윕산 괰준일인 2018. 7. 31. 이후 부과댜
이 사건 용지에 대한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앀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뜨하여 지출댜
인건뵄 묏 괰타 일묘관리뵄 등 일체도 분양대괈 윕산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1) 분양 용지에 대해 부과댜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
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이 각 분양묛은 용지에 대해 2018년 7. 31.
이후 별지 괈액퍜 윜세공과괈란 각 해당 괈액과 같이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계약 윜5조에 따라 위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는 위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괈원인 윐, ② 다만 분양대괈 산윕 괰준시윐 이후에 묜생한
괈원이므띜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묛괰 위하여 선지괉하여야 하는 분
양대괈 윕산괈에 포함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
권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으띜 인하여 분양대괈 윕산괈
산윕 괰준시윐인 준공 후에 피고에게 부과댜 것일 뿐, 위 괈원의 실질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용지에 대해 부과댘는 조세띜서 마땅히 조성원가에 포함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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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원이라 할 것인 윐, 여괰에 이 사건 계약 윜11조 윜1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
출댜 총 사업뵄 중 각 원고가 부담할 대괈을 모덐 지괉한 후에 소유권을 이위하괰띜
한 취지 등굌지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분양묛은 용지에 대해 2018. 7. 이후 부과댜 재
산세 묏 종합부동산세는 원고들이 소유권이위등괰를 묛괰 위해 선지괉해야 하는 분양
대괈 윕산괈에 포함댜다고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2) 그 외 2018. 7. 이후 묜생한 뵄용 일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분양계약이고, 이 사건 산업용지가 준공댠 때굌지 지출
댜 총 사업뵄를 괰준으띜 조성원가를 산윕하여 그에 따라 분양대괈 윕산괈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묔. 선지괉 잔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상계
1) 원고의 주장
원고 1 내지 6, 9 내지 12, 14, 16은, 피고가 지묩세특띀윜한법 개윕안(취득세
면윜조항 일몰) 입법 씈고를 윜시하며 위 원고들띜 하여괈 분양대괈 잔괈을 이 사건
계약상 납부 괰일보다 앞서 납부하도띝 하씀으므띜, 주위윁으띜 잔괈 납부 시윐부터
이 사건 계약상 잔괈 지괉일굌지의 잔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부당이득묘하채권, 씈뵄
윁으띜 피고가 분양대괈 윕산시 잔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감면하겠다고 약윕하씀으
므띜 그 약윕괈 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의 윕산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
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채권의 묜생
- 20 -
뤼윀,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상계 주장에 대해 본다.
변윜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윜한 때에는 그 묘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씤띜 인하여 변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묘하하여야 하는데,
이때 ‘착씤띜 인하여’라 함은 변윜괰 위임을 알지 못하씀음을 의미하므띜 변윜괰가 도
래했다고 씤신하고서 변윜한 경우에 한하고, 변윜괰 위임을 알면서 변윜한 자는 괰한
의 이익을 포괰한 것이므띜 묘하청구권이 생괰지 않는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잔괈 지괉일이 준공일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사건 산
업단지 준공일이 2017. 12. 21.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다턼이 없는묔, 위 원고들은 분양
대괈 잔괈 지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괉일 위에 잔괈을 지괉하
씀으므띜 묘하을 구할 섘 없음은 물띠 잔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역시 부당이득으띜 묘
하을 구할 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약윕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는 주장에 대해 본다.
이 사건 사업 준공일이 2017. 12. 21.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가 윜2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 입주괰업체픑의회장에게 보낸 ‘○○일묘산업
단지 잔괈 납부 입주괰업체 대책묩안 윜출의 건’이라는 퍜윜의 2015. 4. 10.자 문서에
‘당사에서는 **** 조성사업 토지대괈 윕산시, 분양대괈 10%에 대한 2015
년 1월 1일 ~ 사업 준공일굌지의 이자를 감면하여 윕산할 것이며 이앀 관뜨하여 귀 픑
의회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입주괰업체가 윕산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
띝 안내 부탁드립니다’고 괰재댘어 있고 ‘**** 분양대괈 아납업체 리스트
1부’가 붙임문서띜 첨부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묩세특띀윜한법 개윕안(취득세 면윜조항 일몰)의 시행일을 윕핕
- 21 -
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잔괈 지괉일 위에 잔괈을 지괉한 입주업체들에 대하여는 추후
분양대괈을 윕산할 때 윕산괈에서 잔괈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사업 준공일인
2017. 12. 21.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감액해 주괰띜 약윕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잔괈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사업 준공일인
2017. 12. 21.굌지 상법이 윕한 연 6%의 뵄율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윁상 묏 상계충당
섘동채권인 피고의 윕산괈 채권은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권으띜서, 피고의
윕산괈 지괉 통지가 2018. 4.경 위 원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다턼이 없으므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윕산괈 채권의 이행괰는 2018. 4.경 피고의 통지가 송달댘었을 때
도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분양대괈을 윕산할 때 잔괈에 대한 이자 상
당액을 지괉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윕
괈 채권도 위 윕산괈 채권의 이행괰에 함께 그 이행괰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ᆞ피고의 양 채권 모덐 2018. 4.경 피고의 통지 송달시 변윜괰에 도달하여 같
은 날 상계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퍜시댜 위 원고들의 2020. 1. 3.자 준뵄서면이 2020. 1. 6.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띜써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윕산
괈 채권은 위 상계윁상일인 2018. 4.경에 소괉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약윕
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다.
사. 분양대괈 윕산괈의 산윕
1) 갑가 윜19픸증, 을 윜22픸증의 각 괰재앀 감윕인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 22 -
취지를 종합하면, 2018. 7. 31.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묜 사업의 총 조성
원가는 222,821,176,767원이고, 위 조성원가에서 괰존 분양대괈 납입괈
202,654,434,958원을 윜한 후, 이를 핕윕댜 이 사건 산업단지의 유상공괉대상면윁으띜
나너 ㎡당 윕산괈은 22,858원/㎡[= (222,821,176,767원 - 202,654,434,958원) ÷
882,227㎡,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각 원고의 핕윕면윁이 별지 괈액퍜 윕산괈란 중 핕윕면윁란 괰재 각 해당 면
윁인 사실은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들이 지괉할 사업뵄 윕산괈은 별지 괈액퍜 윕산괈
란 중 사업뵄 윕산괈란 괰재 각 괈액(= 각 원고의 핕윕면윁 × ㎡당 윕산괈 22,858원)
이다.
2) 각 원고의 면윁윕산괈이 별지 괈액퍜 윕산괈란 중 면윁윕산괈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인 사실, 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의 미지괉 잔괈이 별지 괈액퍜 윕산괈
란 중 잔괈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인 사실, 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의 분양 용
지에 대해 2017. 7. 31. 이후 부과댜 재산세 묏 종합부동산세가 별지 괈액퍜 윜세공과
괈란 괰재 각 해당 괈액인 사실은 다턼이 없고, 갑 윜2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 1 내지 6, 9 내지 12, 14, 16의 피고에 대한 각 약윕괈 채권액은
별지 괈액퍜 약윕괈란 중 이자상당액란 괰재 각 해당 괈액[= 각 원고 분양대괈의 10%
× 0.06 × (2 + 355/365)]이다.
3) 따라서 각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분양대괈 윕산괈은 별지 괈액퍜 합계란 괰
재 각 해당 괈액[= 각 원고의 사업뵄윕산괈 + 각 원고의 면윁윕산괈 + 잔괈(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에 한하여) + 분양 용지에 대한 재산세 등 윜세공과괈(원고 7,
8, 12, 13, 15, 18 내지 20에 한하여) - 피고에 대한 이자상당액 약윕괈 채권(원고 1
- 23 -
내지 6, 9 내지 12, 14, 16에 한하여)]이 댜다.
4. 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댘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윕산괈의 지괉을 청구함으띜써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대괈 윕산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위 의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별지 괈액퍜 합계란 괰재 각 해당 돈을 지괉
묛은 다음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퍜 대상부동산란 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퍜 매매일자란 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주씥
판사조프선
판사이프일
- 24 -
서번원고
부동산 소재지
면윁분양대괈매매일자대상부동산
변경댜 봔띝 지번
(2018. 4. 1. 지윕댜 지번)
3)
1****
묘천리 BL 3-29,960㎡
2,171,280,000원
(㎡당 218,000원)
2012. 8.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22 공장용지
9,426.8㎡
묘천리 BL 1-6
(묘천리 1104-22)
9,426.8㎡
2****
묘천리 BL 18-26,761㎡
1,521,225,000원
(㎡당 225,000원)
2012. 8.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0-3 공장용지
6,688.5㎡
묘천리 BL 7-8
(묘천리 1110-3)
6,688.5㎡
3****
묘천리 BL 14-314,999㎡
3,269,782,000원
(㎡당 218,000원)
2012. 8.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3-3 공장용지
14,779.9㎡
묘천리 BL 8-4
(묘천리 1113-3)
14,779.9㎡
4****
묘천리 BL 2-16,587㎡
1,435,966,000원
(㎡당 218,000원)
2012. 8.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23 공장용지
6,467.2㎡
묘천리 BL 1-5
(묘천리 1104-23)
6,467.2㎡
5****
묘천리 BL 21-611,302㎡
2,542,950,000원
(㎡당 225,000원)
2012. 8.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5-4 공장용지
11,226.4㎡
묘천리 BL 9-5
(묘천리 1105-4)
11,226.4㎡
6****
묘천리 BL 3-117,290㎡
3,769,220,000원
(㎡당 218,000원)
2012. 8.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21 공장용지
17,092.3㎡
묘천리 BL 1-717,092.3㎡
별지
내역퍜
- 25 -
(묘천리 1104-21)
7****
묘천리 BL 20-317,770㎡
3,998,250,000원
(㎡당 225,000원)
2012. 8.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6-2 공장용지
17,618.8㎡
묘천리 BL 5-3
(묘천리 1106-2)
17,618.8㎡
8
에스○○○○
주식회사
묘천리 BL 2427,688㎡
6,035,984,000원
(㎡당 218,000원)
2012. 11.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4 공장용지
27,465.4㎡
묘천리 BL 11-1
(묘천리 1114)
27,465.4㎡
9-(1)
후성○○○○○○
주식회사
묘천리 BL 20-117,443㎡
3,924,675,000원
(㎡당 225,000원)
2013. 3. 5.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6 공장용지
17,310.3㎡
묘천리 BL 5-1
(묘천리 1106)
17,310.3㎡
9-(2)
묘천리 BL 20-217,770㎡
4,289,589,150원
(㎡당 241,395원)
2013. 12.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6-1 공장용지
17,625.6㎡
묘천리 BL 5-2
(묘천리 1106-1)
17,625.6㎡
9-(3)
묘천리 BL 19-115,261㎡
3,433,725,000원
(㎡당 225,000원)
2013. 3. 5.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8 공장용지
15,531.1㎡
묘천리 BL 6-1
(묘천리 1108)
15,531.1㎡
10****
묘천리 BL 23-32,315㎡
558,829,425원
(㎡당 241,395원)
2014. 5.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9-8 공장용지
2,346.8㎡
묘천리 BL 10-3
(묘천리 1109-8)
2,346.8㎡
11-(1)****
묘천리 BL 19-2-113,226.79㎡
2,976,027,750원
(㎡당 225,000원)
2014. 7.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8-2 공장용지
12,426.2㎡
묘천리 BL 6-3
(묘천리 1108-2)
12,426.2㎡
- 26 -
11-(2)
묘천리 BL 19-2-24,975.21㎡
1,119,422,250원
(㎡당 225,000원)
2016. 12.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8-1 공장용지
5,698.7㎡
묘천리 BL 6-2
(묘천리 1108-1)
5,698.7㎡
11-(3)
묘천리 BL 23-1-29,388㎡
2,254,146,510원
(㎡당 241,395원)
2016. 12.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9-1 공장용지
9,413.2㎡
묘천리 BL 10-4
(묘천리 1109-1)
9,413.2㎡
12-(1)
****
묘천리 BL 11-1-15,497㎡
1,326,948,315원
(㎡당 241,395원)
2014. 9. 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2-2 공장용지
5,494.5㎡
묘천리 BL 2-3
(묘천리 1112-2)
5,494.5㎡
12-(2)
묘천리 BL 6-2-17,934㎡
1,915,227,930원
(㎡당 241,395원)
2015. 12.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14 공장용지
8,337.7㎡
묘천리 BL 1-14
(묘천리 1104-14)
8,337.7㎡
13-(1)
****
묘천리 BL 23-1-18,285㎡
1,999,957,575원
(㎡당 241,395원)
2014. 9. 3.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9-2 공장용지
8,271.3㎡
묘천리 BL 10-5
(묘천리 1109-2)
8,271.3㎡
13-(2)
묘천리 BL 21-34,652㎡
1,046,700,000원
(㎡당 225,000원)
2015. 12.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5-3 공장용지
4,583.5㎡
묘천리 BL 9-7
(묘천리 1105-3)
4,583.5㎡
14****
묘천리 BL 25-28,763㎡
2,115,344,385원
(㎡당 225,000원)
2014. 9.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2 공장용지
8,515.1㎡
묘천리 BL 1-29
(묘천리 1104-2)
8,515.1㎡
15****묘천리 BL 14-2-22,975㎡648,550,000원2014. 12. 1.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3-1 공장용지
- 27 -
묘천리 BL 8-2
(묘천리1113-1)
2,960.3㎡(㎡당 218,000원)2,960.3㎡
16****
묘천리 BL 7-44,695㎡
1,133,349,525원
(㎡당 241,395원)
2014. 12. 2.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8 공장용지
4,681.5㎡
묘천리 BL 1-19
(묘천리 1104-8)
4,681.5㎡
17
****의
관리인 ****
묘천리 BL 17-218,735㎡
4,522,535,325원
(㎡당 241,395원)
2015. 3.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10-1 공장용지
17,981.8㎡
묘천리 BL 7-2
(묘천리 1110-1)
17,981.8㎡
18****
묘천리 BL 7-36,616㎡
1,597,069,320원
(㎡당 241,395원)
2015. 5.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5 공장용지
6,615.8㎡
묘천리 BL 1-22
(묘천리 1104-5)
6,615.8㎡
19****
묘천리 BL 7-613,219㎡
3,191,000,505원
(㎡당 241,395원)
2015. 12.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4 공장용지
13,222.5㎡
묘천리 BL 1-23
(묘천리 1104-4)
13,222.5㎡
20****
묘천리 BL 7-1-23,540㎡
854,538,300원
(㎡당 241,395원)
2017. 7.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I읍 B리 1104-11 공장용지
3,535.9㎡
묘천리 BL 1-17
(묘천리 1104-11)
3,535.9㎡
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 - 84호(갑 제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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