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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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959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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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협동조합과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담보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이 두려워진 원고들은 2008년 10월 31일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2일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에 진 빚 26억 원과 원고들이 송○○에게 진 빚 13억 원 등 총 6억 원을 대출받아 갚았고, 송○○의 빚 8,000만 원도 추가로 갚았습니다.
  • 피고는 2009년 7월 25일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에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약정했고, 2010년 1월 14일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16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했다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지상 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의 대출금 채무와 송○○에 대한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소유자로서 토지를 관리해 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거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지상 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부담부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이 그동안 등기필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자료도 없어서 피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들과 친분이 있는 증인이 피고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측량감정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등기를 위한 인감증명 위임을 한 사실 등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과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등기필증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세금 납부는 누가 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들의 경매를 피하려고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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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 등2015959 원고****. A ****.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류C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 류 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A1141,879/235,390 여 원고 류 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각,B193,511/235,390 ****지묩법원윑섘 윜픸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8. 10. 31.87126 , 87127 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을 철거하라,2.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류 은 이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류 의 아들이자 원고들의 조카이다, DE,D. 나 원고들의 대출 내역. 원고들은농업픑동조합에서 억만 원을 대출묛아 ****1)2004. 8. 20.4 2,000**** 지상 촵픸 원고 류 앀 촵픸 원고 류 를 매섘하씀고농업픑동조0002 201 (A) 4 401 (B), **** 합에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다. 원고들은묕 에게서 억만 원을 이자 연띜 윕하여 차용하면2005. 2. 25. F2 5,00036% 서픸앀픸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고201401, 2005. 경억 원을 추가띜8. 2 차용하면서 묕 에게픸에 관하여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픸에 관하여는 양도담F201, 401 보부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를 담보띜2)0002006. 5. 30., 2006. 11. 픑동조합에서 원고 류 을 채무자띜 하여 합계 억만 원을 공유지분권자9.A2 6,000,**** 이던 송 은 위 토지를 담보띜픑동조합에서 억만 원을 각G2007. 12. 14.4 4,000**** - 3 - 차용하씀으며 원고들은 별도띜 송 에게서 억 원을 차용하씀다,G1. 원고들이 ****촵픸앀 촵픸를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 채무를3)000 2 2014 401 변윜하지 못하자 근윀당권자인농업픑동조합은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2007. 8.**** 산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경매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댘200720121, 었으나 원고들의 묕 에 대한 채무는 남아있었다F. 다 원고들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는****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000 2,353.92008. 10. 27.000 1,188.9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으띜 분할댘었는데 원고들과 송 은(‘‘),G2008. 10. 위대지는 송 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괰띜 합의하씀다30.000G ,. 그에 따라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류 은지분에 관하2008. 10. 31.,A141,879/235,390 여 원고 류 은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B 93,511/235,390. 라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원고들은 묕등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우뜤하여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F, 지에 관하여****지묩법원 윑섘 윜픸띜 각 소유권이위등괰2008. 10. 31.87126, 87127 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의 채무 인섘 묏 변윜.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류 과픑동조합이 체결한 근2009. 6. 2.A**** 윀당권설윕계약을 인섘하고 대출괈억만 원위 대출괈에다 원고들의 송 에(26,000),G 대한 채무 억 원을 합하여 총 억만 원을픑동조합에서 대출묛아 변윜하씀13 6,000**** 으며 송 의 채무만 원을 추가띜 변윜하씀다, G8,000. 묔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피고의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 4 - 피고는****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괈 억 원 차임2009. 7. 25.**1, 월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하댘 임대인이 보증괈으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괰300, 띜 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2010. 1. 14.2(‘ 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17,13, 15, 24, 30,3, 5 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조카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씀는데자 청, 2015. 10. 16.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띜써 명의신탁 약윕을 해지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류 에게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A141,879/235,390, 원고 류 에게 토지 중B 지분에 관하93,511/235,390여 각 ****지묩법원윑섘 윜픸 윜2008. 10. 31.87126 , 87127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약윕의 존재 여부2) 가 일묘윁으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괰) 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띀라 할 것이므띜 명의섘탁자라고 지칭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 하고 있다면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윕에 묩해가 댜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는 자는 윁법한 윈. - 5 - 차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 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2008. 4. 24.2007 판결 등 참조90883). 명의신탁 사실을 인윕할 간윑자료가 댠 만한 윕황으띜서 윜세공과괈의 납부 관계, 등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묖의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1998. 선고다판결 등 참조9. 8.98 13686). 나 살피건대 갑 윜 내지픸증 갑 윜픸증 갑 윜내지),814,16, 17, 19, 20, 23,25 픸증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굀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과29,38, 39, 42, 43, 44H, 최분관계가 있는 굀 이 피고를 대리하여 ****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H** 체결한 사실 굀 이 피고를 대리하여 토지에 관한 촡량감윕을 하고 ****에 임, H,** 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원고 류 에게 이 사건 건물 등괰를 위한 인감증,A 명 묜괉을 위임한 사실은 인윕댜다. 하지만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이13, 19, 20, 24, 29, 30, 38, 39,15 법원의 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들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앀 명의신탁 약윕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다음 지괈굌지 피고가① 등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담보띜 대출 등을 묛을 때 등괰필. 증을 가윸가서 돌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그동안 등괰필증의 묘하을 요구, 하씀다는 자료를 찾아볼 섘 없는 등 등괰필증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 - 6 - 이 없다. 피고는토지를 ****에 임대한 후 월 차임만 원 중2009. 7. 25.**,300100② 만 원은 토지를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 채무 변윜에 사용하고 나뤸지 괈액 중 일부, 를 이 명의 계좌띜 이체하는 등 토지 임대에 따른 섘익괈을 직윑 관리하씀다E. 또한 피고는 ****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직윑 카페** 를 운씁하며 섘익괈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한 원고 류 의 대출괈 채무,A2③ 억만 원과 송 의 대출괈 채무 억만 원을 변윜하씀다6,000G1 8,000.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프재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④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지속윁인 경윜윁 도움을 묛는 조건으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으므띜 원고들과 피고는 부담부 증여계약 을 체결하씀,‘’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윜윁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담을 불이행하씀으므띜. 원고들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윜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매매는 당사자 일묩이 재산권을 상대묩에게 이위할 것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대괈 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써 효뜥이 묜생하는 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당사자 일묩이 무상, 으띜 재산을 상대묩에게 섘여하는 의사를 퍜시하고 상대묩이 승낙함으띜써 효뜥이 묜생 - 7 - 하는 무상계약인데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무상계약이라는 성질에는 변핔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괈액이 부동산등괰부등본상 합계 억 원으띜,8① 괰재댘어 있는 윐피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묛으면서 원고 류 의 대출괈,A② 채무앀 송 의 대출괈 채무 합계 억만 원을 변윜한 윐그 묖에 피고는 원고G4 4,000, ③ 들에게 지속윁인 경윜윁 도움을 주괰띜 하씀고 실윜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윜괰 위굌지 일윕 괈액을 송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묛으면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괉하괰띜 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볼 것이지 이를 무상계약인 부담부 증여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무상계약인. 부담부 증여임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이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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