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2703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8-19 선고검수완료

종중 유사단체가 조상 땅을 명의신탁했다며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20가합27031 민사 사건(2024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특정 성씨 19세손 후손 중 세대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2009년 3월경 규약을 제정했고, 그 규약에는 목적·구성·사업·임원·총회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원고는 1953년 6월 OO지역 임야를 망인 외 8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1969년 12월 OO지역 답을 망인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으며, 1978년 6월 OO지역 산을 망인 외 10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각각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다.
  • 2021년 5월 임야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고, 2021년 1월경 답에 대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 9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으며, 산의 일부는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명의수탁자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변론이 종결된 2024년 5월 20일까지, 나머지 일부는 2024년 6월 24일까지 변론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2024년 8월 1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정 성씨 19세손 후손 중 세대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서, 1953년 임야, 1969년 답, 1978년 산을 각각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명의수탁자 및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수용보상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통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했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유사단체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했으나,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종중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조직과 구성원, 대표자의 선임 등 실체를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9년에 이르러서야 규약을 제정하는 등 그 실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 자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한 조직과 구성원, 대표자 선임 등 실체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본안 판단이 가능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0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2703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 -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3 -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4 -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62. BK 63. BL 64. BM 65. BN 66. BO 67. BP 68. BQ 69. BR 70. BS 71. BT 72. BU 73. BV 74. BW 75. BX 76. BY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5 - 77. BZ 78. CA 79. CB 80. CC 81. CD 82. CE 83. CF 84. CG 85. CH 86. CI 87. CJ 88. CK 89. CL 90. CM 91. CN 92. CO 93. CP 94. CQ 변 론 종 결2024. 5. 20.(피고 1, 2, 4 내지 30, 32 내지 34, 37 내지 94에 대 하여) 2024. 6. 24.(피고 3, 31, 35, 36에 대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6 - 판 결 선 고2024. 8. 19.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2 공탁목록 제1항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별지 제1항 각 해당 '공탁번호'란 기재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별지2 공탁목록 제2항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별지 제2항 각 해당 ' 공탁번호'란 기재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각 채권을 양 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3 부동산별 피고지분표 '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같은 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7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씨 ****(이하 ‘****씨’라 한다) 19세손 ****의 후손 중 세대주를 구성대상 으로 하고 있는데, 2009. 3.경 제정된 원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종중은 **** ****(19세) 후손 종중을 중심으로 돈친정신을 고양시키고, 종중 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 본 종중은 **** ****(19세) 후손의 세대주로 구성한다. 제5조(사업) 본 종중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 분묘의 보전 및 수호사업 2. 봉제사에 관한 사업 3. 위토 및 종중재산 보전 관리 및 처분 증식에 관한 일체사항 4. 육영사업 5. 기념사업 6. 후손간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7. 기타 종중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1명 3. 총무 1명 4. 이사 5 ~ 10명 5. 감사 2명 6. 고문 필요시 선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8 -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본 종중재산 보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사항 제14조(회의 소집)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 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도 위 2항과 같다. 4.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전에 회의의 일자와 장소 및 목적을 회원 들에게 통지한다. 6.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일자와 장소 및 목적을 임원들 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 여 아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명의인 중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는 각 별지4 상속지분표 '피상속인'란 기재 해당 일자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별지 '상속인'란 기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 망 ****은 195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9 - 6. 30. **** 임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 임야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특 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3. 26. **** 임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1. 5. 14. 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원고가 2021. 4. 29.경 ****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들 의 상속인들인 피고 B 외 79명 1) 을 상대로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2021. 5. 11. 위 피고들을 피공탁 자로 하여 별지2 공탁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서울북부지방 법원 2021금 제1443 내지 1451호). 다.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 답'이라 한다)에 관하여 1) 망 ****, 망 ****, 망 ****, 망 ****, 피고 AF, AJ, D, AK는 1969. 12. 16. **** 답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각 1969.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 답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1.경 **** 답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 답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들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 BV 외 22명 2) 을 상대로 보상금처분 및 추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지 급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2023. 9. 15. 별지2 공탁목록 제2항 기재와 같 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금 제3823 내지 3845호). 라.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이는 별지2 공탁목록 제1항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같다. 2) 이는 별지2 공탁목록 제2항 '피고'란 기재 피고들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0 -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각 토지 중 ② 남양주시 **** 임야 29㎡, ③ **** 임야 464㎡는 2001. 9. 14.경 ① **** 임야 49,624㎡로부터 분할된 것이다. 2) 망 ****, 망 ****, 망 ****, 피고 L, AF, AJ, D, AK, AL, 소외 ****, ****은 1978. 6. 27. 분할 전 ① 토지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 산 중 ③ 토지 464㎡는 2001. 9. 10. 남양주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남양주시는 2001. 9. 14. 위 각 등기명의인 중 망 ****, 망 ****의 각 지분을 제외한 나머 지 9/11 지분에 대하여 200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3. D, 31. AF, 35. AJ, 36. AK(이하 답변서를 제출한 위 피고들만을 지칭할 때 는 '다투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8, 21, 32, 34, 39,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1. B, 52. BA, 61. BJ, 62. BK, 64. BM, 67. BP, 94. CQ에 대하여: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씨 19세손 ****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세대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 체이다. 나. 원고는 1953. 6. 30. **** 임야를 망 **** 외 8인에게, 1969. 12. 16. **** 답을 망 **** 외 7인에게, 1978. 6. 27. **** 산을 망 **** 외 10인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1 -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위 각 명의수탁자이거나 사망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한편 **** 임야와 **** 답이 각 수용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손실보상금에 대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2 공탁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 들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대한민국 에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3) 가. 다투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1) 원고는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 은 채 이러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통지 가능한 모든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아 대표권이 없는 자가, 총유재산에 관한 소제기 를 위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당사자능력 3) 종중 유사단체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대 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9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다투는 피고들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2 - 가) 관련 법리 (1)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 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 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 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 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 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 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 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 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3) 당사자가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3 - 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 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재 여부를 가려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5, 9, 10, 20, 27, 28,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유 종중과 는 별도로 성립한 종중 유사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9. 2. 2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규약 제정을 결의하고 회 장 피고 AK를 비롯한 17인의 임원을 최초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09. 3.경 이 사건 규 약을 제정하고, 같은 달 27. 원고의 명칭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DT를 교부받았다. 위 와 같이 제정된 규약에 따라 원고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총회는 임 원선출 등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위원회는 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각 의결하는 등 유기적 조직의 실체를 유지해온 것으 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규약 제4조는 '본 종중은 **** ****(19세) 후손의 세대주로 구성한다' 고 하여 원고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였고, 제5조는 원고의 사업 범위를 분묘수호, 봉제 사, 위토 및 종중재산 보전·관리, 종원 간 복리 증진으로 정하였다. ③ 원고는 적어도 2019. 3.경부터는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도지(賭地) 계약 체결, 지상물(분묘 18기, 상석 9식) 이전 및 봉 제사, 등기명의인관리 등의 사안을 결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 임야에서 벌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4 - 및 시제를 지낸 사진이나 **** 임야가 수용됨에 따라 분묘를 이장한 사진, 시제비용을 정산한 내역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9. 11. 11.경 당시 원고의 회장이었던 피고 AF 이 DU, DV에게 **** 답을 각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 좌로 임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규 약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원고가 ’종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3.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종중 유사단체‘에 해 당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 갑 제5호증의 1로 첨부하여 제출 한 이 사건 규약 제4조에는 원고가 ****씨 19세손 ****의 후손 중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체가 공동선조의 후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세대주‘만을 구성 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주장의 추이만을 가지고 당사 자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대표자 선임 및 소제기 결의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 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다만 종중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5 -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 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2)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 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 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 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 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 98843 판결 등 참조). (3)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 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0, 36 내지 38, 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7. 18.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임시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 실, 2020. 7. 2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장 **** 4) , 총무 DW, 운영위원 DX, DY, L, AJ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6 - 이 선출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2020. 10. 7.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2020. 7. 28.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 총무 D W, 운영위원 피고 DX, 피고 L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권한을 변 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 총무 DW이 위 각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소집통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20. 7. 28.자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소제기와 관련된 각 총회결의 및 운영위 원회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이나 그 근본 성격과 목적, 운영방식이 종중과 유 사하므로,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총회 개최에 앞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구 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 ② 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원고 구성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9년경에는 회원이 46명이다가 2020년경엔 67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종중원연락처(갑 제45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명단이 ****씨 족보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원고에 대해 ’단순히 시제 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남자들의 친목회‘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고, 원고 역시 4) 갑 제44호증에는 회장의 성명이 ‘DZ’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7 - 이러한 주장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는바,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구성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총무인 DW이 위 각 총회에 앞서 휴 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집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DW이 통지가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각 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14조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전에 회의의 일 자와 장소 및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위 각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소 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④ 앞서 본 2020. 7. 18.자 총회 및 ****이 회장으로 선임된 2020. 7. 28.자 총회는 모두 임시총회로서 이 사건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집합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약에서 매년 일정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이 사건 규약 제14조 제1항에는 정기총회가 매년 2월 중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일 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최 장소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가 비정기적인 임시총회 외에 관례에 의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온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⑤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5항은 '종중재산 보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 보전에 관한 것이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2020. 10. 7.자 운영위원회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8 -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2020. 7. 28.자 총회결의를 통해 선출된 회장 ****, 총무 DW, 운영위원 피고 DX, 피고 L에 의 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2020. 10. 7.자 운영위원회 결의의 효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소제기를 위한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 의 없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다투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 등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이와 같 이 판단한다. 4.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말하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은 포함되 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원고가 스스로 종중 유 사단체임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 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각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각 명의신 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참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19 - 대상청구권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 두 이유 없다(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여 자 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다투는 피고들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형순 판사윤동연 판사최기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0 - 별지1 부동산목록 1. 서울 노원구 EA 임야 1091㎡ 1.① 남양주시 EB 답 2000㎡ ② 남양주시 EC 답 2940㎡ 3. ① 남양주시 **** 임야 49624㎡ ② 남양주시 **** 임야 29㎡ ③ 남양주시 **** 임야 464㎡.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1 - 별지2 공탁목록 1.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금 제1443 내지 1451호 공탁번호2021금 제1443호 순 번 피고금액 1B2,599,542 2AM1,299,771 3AN1,299,771 4C2,599,542 5AO2,599,542 6AP2,599,542 7AQ2,599,542 8AR2,599,542 9D15,597,263 10E10,398,171 11F2,599,542 공탁번호2021금 제1444호 5) 순 번 피고금액 1AK23,395,885 2AS23,395,885 5) 피고 AK와 AS은 별지4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망 ****을 6:1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망 ****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피고들에게 상속지분비율과 달리 공탁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2 - 공탁번호2021금 제1445호 순 번 피고금액 1CA541,572 2ED541,572 3CB232,101 4CC154,734 5CD154,734 6CE541,572 7G4,084,995 8H2,723,331 9I4,023,102 10J3,899,314 11K7,365,371 12L7,365,371 13M7,365,371 14N3,899,315 15O3,899,315 공탁번호2021금 제1446호 순 번 피고금액 1AT149,974 2AU749,868 3AV749,868 4AW749,868 5AX749,868 6AY749,868 7AZ6,173,914 8AJ4,115,943 9BA4,115,943 10BB4,115,943 11CF1,671,135 12CG1,114,090 13CH1,114,090 14P3,899,314 15Q3,899,314 16BC4,224,257 17BD2,816,171 18BE2,816,171 19BF2,816,17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3 - 공탁번호2021금 제1447호 6) 순 번 피고금액 1 CN259,954 2 BG1,039,817 3 BH1,039,817 4 R5,147,095 5 S5,147,095 6 T5,147,095 7 U16,845,037 8 V12,165,860 공탁번호2021금 제1448호 순 번 피고금액 1 W10,798,100 2 X7,198,734 3 Y7,198,734 4 Z7,198,734 5 AA7,198,734 6 AB7,198,734 6) 피고 CN, BG, BH은 별지4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망 EE을 35:80:80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망 EE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피고들에게 상속지분비율과 달리 공탁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4 - 공탁번호2021금 제1449호 순 번 피고금액 1 CO305,829 2 CP1,223,314 3 CQ1,223,314 4 CI4,504,021 5 CJ3,002,680 6 CK3,002,680 7 CL3,002,680 8 CM3,002,680 9 BI2,752,457 10 BJ11,009,829 11 BK11,009,829 12 BL2,752,457 공탁번호2021금 제1450호 순 번 피고금액 1 BM4,010,724 2 BN2,673,815 3 BO2,673,815 4 BP9,358,354 5 AC9,358,354 6 AD9,358,354 7 AE9,358,354 공탁번호2021금 제1451호 순 번 피고금액 1 AF17,082,710 2 AG11,883,624 3 AH5,941,812 4 AI11,883,624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5 -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금 제3823 내지 3845호 순 번 피고공탁번호 1BV2023금 제3823호 2BQ2023금 제3824호 3W2023금 제3826호 4BU2023금 제3826호 5BS2023금 제3827호 6BR2023금 제3828호 7AJ2023금 제3829호 8Z2023금 제3830호 9D2023금 제3831호 10AF2023금 제3832호 11AB2023금 제3833호 12BX2023금 제3834호 13BT2023금 제3835호 14AK2023금 제3836호 15BW2023금 제3837호 16BY2023금 제3838호 17AA2023금 제3839호 18X2023금 제3840호 19Y2023금 제3841호 순 번 피고공탁번호 20I2023금 제3842호 21H2023금 제3843호 22BZ2023금 제3844호 23G2023금 제3845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6 - 피 고지 분 L, AF각 3640/40040 W840/40040 X, Y, Z, AA, AB각 560/40040 AJ, D각 3640/40040 G1365/40040 H910/40040 I1365/40040 AK, AL각 3640/40040 BM312/40040 BN, BO각 208/40040 AC, AD, AE, BP각 728/40040 피 고지 분 G1365/40040 H910/40040 I1365/40040 BM312/40040 BN, BO각 208/40040 AC, AD, AE, BP각 728/40040 별지3 부동산별 피고지분표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①, ② 기재 부동산 2. 별지1 부동산목록 제3항 ③ 기재 부동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7 - 피상속인상속인 혹은 대습상속인상속지분 망 **** (1989. 4. 18.) B2/36 AM1/36 AN1/36 C2/36 AO2/36 AP2/36 AQ2/36 AR12/36 D2/36 E8/36 F2/36 망 **** (1954. 7. 27.) AK6/7 AS1/7 망 **** (1966. 4. 3.) CA70/6,048 ED70/6,048 CB30/6,048 CC20/6,048 CD20/6,048 CE70/6,048 G528/6,048 H352/6,048 I520/6,048 J504/6,048 K952/6,048 L952/6,048 M952/6,048 별지4 상속지분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8 - N504/6,048 O504/6,048 망 **** (1974. 1. 23.) AT252/78,624 AU1,260/78,624 AV1,260/78,624 AW1,260/78,624 AX1,260/78,624 AY1,260/78,624 AZ10,374/78,624 AJ6,916/78,624 BA6,916/78,624 BB6,916/78,624 CF2,808/78,624 CG1,872/78,624 CH1,872/78,624 P6,552/78,624 Q6,552/78,624 BC7,098/78,624 BD4,732/78,624 BE4,732/78,624 BF4,732/78,624 망 **** (1986. 1. 2.) R429/3,900 S429/3,900 T429/3,900 U1,404/3,900 V1,014/3,900 CN35/3,900 BG80/3,900 BH80/3,900 망 **** (1956. 12. 25.) W3/1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29 - X2/13 Y2/13 Z2/13 AA2/13 AB2/13 망 **** (1983. 1. 23.) CO11/1,683 CP44/1,683 CQ44/1,683 CI162/1,683 CJ108/1,683 CK108/1,683 CL108/1,683 BW108/1,683 BI99/1,683 BJ396/1,683 BK396/1,683 BL99/1,683 망 **** (1991. 7. 14.) BM39/455 BN26/455 BO26/455 AC91/455 AD91/455 AE91/455 BP91/455 망 **** (1968. 11. 29.) AF23/63 AG16/63 AH8/63 AI16/63 망 **** (2009. 5. 26.) W3/13 X2/1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 30 - Y2/13 Z2/13 AA2/13 AB2/13 망 **** (2012. 9. 2.) BQ3/11 BR2/11 BS2/11 BT2/11 BU2/11 망 **** (2018. 8. 16.) BV3/11 BW2/11 BX2/11 BY2/11 BZ2/11 망 **** (1990. 8. 31.) G3/8 H2/8 I3/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_TY`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