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 1심1992-05-07 선고검수완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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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합10080 민사 사건(1992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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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56년경부터 신도들을 규합해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1960년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 신도들은 헌금, 연보 등의 명목으로 많은 금품을 교단에 헌납했고, 망인도 자신의 재산을 교단에 헌납했습니다.
  • 망인은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할 '신앙촌'을 세우기 위해 부천시 범박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매수한 토지는 피고 등 신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신도들이 입주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 1960년에는 교단 재산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을 설립했지만, 일부 재산은 여전히 신도 명의로 남겨두었습니다.
  • 망인이 1990년 사망하자,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교단 재산으로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이 개인 재산인지 교단 재산인지였고, 법원은 취득재원과 목적 등을 고려해 교단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의 취득재원이 신도들의 헌금과 망인의 헌납 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 취득 목적이 망인의 개인 재산 보전이 아니라 신앙촌 조성을 통한 교단 공동생활 지원이었습니다.
  • 부동산의 현황(주택, 전도관, 공장 등)이 교단의 목적 수행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망인이 교단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지만, 이는 교단을 위한 것이지 개인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교단 재산에 해당하므로, 개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가 개인 명의가 아닌 신도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취득 목적과 사용 현황이 교단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 재산이 아닌 교단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 소유 관계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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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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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82·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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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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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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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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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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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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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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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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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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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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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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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60·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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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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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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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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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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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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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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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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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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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361·대구고등법원·1976-03-12·2심·각하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287·부산지방법원·1984-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27·광주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3512·서울지방법원·1996-07-0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2703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9·1심·각하

종중 유사단체가 조상 땅을 명의신탁했다며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3민공1983·서울고등법원·1962-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126·울산지방법원·1998-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개신교의 새로운 종파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원 고】 최옥순 외 5인 【피 고】 한유성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최옥순, 같은 박동명에게 각 16분의 3, 같은 박경명, 같은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에게 각 16분의 2의 각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1991.9.11.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주였던 소외 망 박태선이 1957.경 당시 그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2의 5에서 경영하던 상호 불상의 특수철공장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매수한 부천시 범박동 일대 43만여 평의 토지 중 일부로서, 다만, 위와 같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그 신도인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박윤명과 더불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5,6,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8.에, 제2,3,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18.에,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6.30.에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최옥순, 장남인 원고 박동명, 차남인 원고 박경명, 딸들인 원고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 등이 3남인 소외 박윤명과 함께 위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광수, 같은 이선구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5,6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조영철, 같은 최정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본래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이었는데 1956.경부터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1960.에 이르러서는 그 종파의 명칭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소외 교단이라 한다)로 정하여,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그 교세를 점차 확장한 사실, 그리하여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교단에 소속한 전도관에 많은 금품을 헌납하였고, 위 소외 망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위 교단에 헌납한 사실, 위와 같은 교세 확장과정에서 위 소외 망인은 신도들이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위 교단 소속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소외 최정암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천시 범박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 등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위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망인은 위 교단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0.7.6.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위 교단에 속한 신도인 피고 등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 목적, 현황(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위 교단에 대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이진만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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