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61대구고등법원 2심1976-03-12 선고검수완료
복천사 사찰의 소속 종단 및 대표자 자격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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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361 민사 사건(1976년 3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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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복천사는 1908년 창건되어 처음에는 해운암으로 불리다가 1921년 복천사로 개칭되었고, 이후 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 되었다.
- 1954년경 불교계 내 비구와 대처 간 분열로 두 종단이 생겼으나, 1962년 통합된 대한불교조계종이 창설되면서 복천사는 그 소속이 되었다.
- 통합에 반대한 일부 승려들이 별도의 종단을 만들었고, 이 종단은 나중에 한국불교태고종으로 통합되었다.
- 한국불교태고종은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다른 사람을 복천사 주지로 임명했으나, 이들은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 반면, 대한불교조계종은 1975년 피고를 복천사 주지로 임명하고 정식 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라고 표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고 원고 측 주지는 대표자 자격이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 명도를 청구했으나, 복천사는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고 원고 측 주지는 정식 등록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천사는 사찰로서 실체를 갖춘 불교단체이므로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
- 그러나 사찰의 대표자는 해당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고 당국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이므로, 그 대표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 임명하고 등록한 피고이다.
- 원고 측 주지는 한국불교태고종으로부터 임명받았으나, 이 종단은 복천사의 소속 종단이 아니며 주지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 대표자 자격이 없다.
- 따라서 대표자 자격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사찰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찰이 실제로 소속된 종단과 정식 등록된 주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등록되지 않은 주지가 제기한 소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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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교단체로서 등록된 사찰의 등록된 주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19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신선동 5가 산 6의 2 임야 7무 27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3.4.16. 등기접수 제13891호로써 경료된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 20평, 목조와즙 평가건 칠성각 1동 건평 5평,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1동 건평 35평, 목조와즙 평가건 산신각 1동 건평 2평,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별사 1동 건평 1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부동산명도 청구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사찰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사찰의 대표자는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소정의 등록이 없으므로 그 대표자자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 본안의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사찰의 당사자능력 및 그 대표자자격의 각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종교단체등록사실증명원), 갑 제22호증의 1(증명원), 을 제3호증의 1 (판결, 갑 제6호증과 같다), 을 제9호증의 1,2(각 판결),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사찰소속사실증명서), 갑 제9호증(한국불교태고종 종현),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사령장),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2(각 임명장)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등 및 당심증인소외 4, 원심증인소외 1,5등의 각 일부증언에 당심의 각 검증결과 일부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산 6의 2에 주소를 둔 복천사라고 하는 사찰은 1908.경소외 6이 같은 장소에 그 토지소유자의 묵인아래 조그마한 사찰건물을 지어 이를 창건하고, 처음에는 그 이름을 해운암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 그 건물이 소실되었던 관계로 위 사찰은 1921.8.경 부산 영도일대의 자치와 상호친목을 위하여 조직된 남중회 또는 남중패라고 불리우던 비법인사단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소실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던 토지를 포함한 같은 번지 임야 7무 27보를 증여받아 거기에 신도들의 시주로 법당등 사찰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하여 같은 해 10.15.경 그 준공을 본 이래 사찰이름을 복천사로 변경하고 불교조계종 종단소속의 사찰로 된 사실, 그 후소외 6이 사망하고 그 상좌로 있던소외 7이 1955.3.6. 불교조계종 종정소외 8로부터 위 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아 사찰의 대표자로서 불도봉행을 주재하고 사찰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그리고 1954.5.경부터 불교조계종 종정의 주도권과 사찰재산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불교계는 이른바 비구, 대처의 양파분열이 격화되어 비구측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대처측은 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각 조직하여 대립과 분규를 거듭하여 오다가 정부의 불교분쟁에 관한 조정시도로 1962.3.25. 비구와 대처 양종파를 통합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새로 창설되고 그 종현이 공포되어 같은 해 4.1.소외 9가 위 통합창설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에 취임하여 종래의 양종파로부터 모든 재산과 사무일체를 인계받게 되고 이로써 비구, 대처측 양종단은 각 소멸되어 위 복천사도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소속 사찰로 된 사실, 한편, 위 통합전 대처측 종단소속의 일부 승려들이 위 통합종단에 반대하고소외 10을 종정으로 한 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을 새로 조직하여 1962.10.8. 위 통합종단창설당시 위 복천사주지이던소외 7을 복천사의 주지로 임명하였고,소외 10 즉 불교조계종이라는 종단은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로서 등록이 되지 못하다가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불교단체가 창립되어 1970.5.8. 문화공보부에 불교단체등록이 됨에 따라 그에 통합되었으며, 위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소외 11은소외 7 사망 이후인 1973.3.23.소외 12를 위 복천사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1975.5.26. 다시소외 1을 그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위 복천사는 위 한국불교태고종소속 사찰로는 불교재산관리법상의 불교단체등록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소외 12나소외 1도 위 복천사 주지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 반면에 위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소외 13은 1975.5.10. 피고를 위 복천사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같은 달 16.에는 당국에 그 불교단체등록 및 주지등록이 아울러 마쳐진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5호증의 일부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 그리고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일부와 당심증인소외 2,4, 원심증인소외 1,14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각 믿지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복천사는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사찰이라고 할 것이고, 한국불교태고종소속의 사찰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복천사가 한국불교태고종소속이라는 의미로 원고의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복천사로 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소송당사자는 복천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천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불교단체라고 할 것이니 그 당사자능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복천사의 대표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고 당국에 그 등록을 마친 피고라고 할 것이고, 복천사의 소속 종단 아닌 한국불교태고종 대표자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소외 1은 아니라 할 것이니소외 1은 원고사찰의 대표자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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