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901서울고등법원 2심1968-12-1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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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901 민사 사건(1968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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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사찰(원고)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표자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사찰로, 1966년 11월 11일 종단의 총무원장이 A씨를 사찰의 주지(대표자)로 임명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사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사찰은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 사찰의 대표자 A씨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주지 취임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명령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은 주지가 취임하면 지체 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독청이 감독권 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편의상의 등록 요구에 불과합니다.
- 법원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부칙 조항은 법 시행 후 4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역시 감독청이 대표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대표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 사찰의 대표자 A씨는 종단의 종헌에 따라 총무원장이 적법하게 임명했으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대표자입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사찰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문서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교 사찰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지 취임 등록이 대표 자격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감독상의 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없더라도 종단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주지는 유효한 대표자로서 사찰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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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이 사찰대표자격의 효력 요건인 여부
【원고, 항소인】 연화사
【피고, 항소인】 윤종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99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먼저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 연화사의 주지라는 이진수는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주지취임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제2항이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같은법 제6조의 불교단체등록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감독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감독권 행사의 참고자료로 삼게하기 위하여 편의상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겠고, 같은법에 의하여도 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대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다만같은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당시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임원은 그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같은 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문교부장관이 감독권 행사의 편의상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4월 이내는 등록되지 않은 자라도 대표자로서 취급해주되 4월이 경과된 뒤부터는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대표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등록을 대표자격의 효력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소외 이진수가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이유만으로 그 대표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공성부분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 같은 7,8호증 및 증인 김병윤, 박서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같은 9호증, 같은 11호증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연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1962.12.14.자로 불교단체 등록)의 산하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라는 사찰명으로 불교단체 등록을 마친 사찰인바, 원고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사찰의 주지에 대한 임면권은 같은 조계종 종헌에 의하여 종정이 행사하고 만일 종정이 궐위시에는 총무원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종헌에 따라 1966.11.11.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손경산은 궐위중인 종정을 대위하여 소외 이진수를 원고 연화사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을 제1,2호증은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불교조계종이라는 단체의 종정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들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결국 소외 이진수는 원고 연화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겠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점유중인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피고 자신이 원고 연화사의 주지이므로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연화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위 피고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가 못되고 오히려 원고 연화사의 주지는 오오지 소외 이진수임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가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변정수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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