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 1심1987-05-22 선고검수완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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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3243 민사 사건(1987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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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각 어촌계별로 같은 금액을 모아 미역종묘배양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매수함.
- 매수 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원고)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6개 어촌계가 공동 부담하였으며, 보조금도 함께 받음.
- 매수 조건으로 10년 동안 수산업 시설로만 사용하고,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기로 약속함.
- 피고들은 이 부동산을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사용을 막고 임대료를 받아 사용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임대료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실제 소유와 관리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독점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은 외부적으로는 특정 어촌계(원고)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공동소유로 봄.
- 관리와 운영은 6개 어촌계에서 동수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만든 운영회는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임대해 다른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사용을 막은 것은 약속 위반이며 불법 점유임.
-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명의상 특정 어촌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 소유이며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피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독점 관리한 것은 불법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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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된 몇 개의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로 한 경우의 소유 및 관리관계
【원 고】 부산시 어업협동조합 청사어촌계
【피 고】 김병호 외 12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1985.2.7.부터 명도시까지 연 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가장 늦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명도시까지 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공정인증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같은 호증의 2(공정인증서, 을 제1호증과 같다), 제6호증의 1(사업보조금 지출결의 기안지), 같은 호증의 2(사업보조금 확장건의 기안지), 같은 호증의 3(보조금 확장서), 같은 호증의 4(기존시설매입승인), 같은 호증의 5(준공계, 갑 제9호증의 4와 같다) 같은 호증의 6(착공계, 갑 제9호증의 5와 같다), 같은 호증의 7(기존시설매입승인서, 갑 제9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8(이사회의안), 같은 호증의 9(의사록), 같은 호증의 10(임시총회의안), 같은 호증의 11(의사록), 증인 최진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시정사항), 증인 이종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사업자선정신청서), 같은 호증의 2(회의록), 같은 호증의 3(보조금교부신청서), 같은 호증의 4(잔액증명), 같은 호증의 6(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진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부산어업협동조합이 1976.12.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어촌계를 비롯한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의 자립촉진과 미역양식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6개 어촌계소속 미역양식업자들에게 동조합이 종래부터 미역종묘배양장으로 사용해오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할 의사를 보이자 6개 어촌계의 미역양식계원들은 이에 호응하여 미포어촌계에서는 소외 장동혁, 피고 김병호, 전석윤, 이재수를, 송정어촌계에서는 피고 이명선, 김광수를, 우동어촌계에서는 피고 안경섭, 주영조를, 민란어촌계에서는 피고 김복술, 김찬지를, 남천어촌계에서는 피고 박경선, 이종업을 각 그들의 대표로 선출하여 원고 어촌계와 이 문제를 상의한 끝에 1987.12.29. 각 어촌계별로 금 40만원씩을 거두어 매매대금을 조달하고 매수자를 원고 어촌계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1976.12.30. 원고 어촌계가 매수자가 되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금 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6개 어촌계에서 거두어 들인 금 240만원과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600,000원으로 완급하고 1977.4.26.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위 조합은 원고 어촌계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특정목적을 위한 매도이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 6,000,000원 중 금 3,600,000원을 보조한 터이므로 어촌계의 자립촉진과 미역양식계원의 발전을 위하여 10년동안 수산업시설로만 사용할 것, 동부지구 각 어촌계소속 미역양식계원들 중, 그 운영에 참여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없이 문호를 개방할 것, 그리고 제반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결의에 따라 운영할 것 등을 매매조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 조합은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약한 사실, 원고와 위 5개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 계원들의 대표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과 관리권을 공동관장하되 위의 특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표와 각 출자자들의 대표로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운영으로 인한 모든 손실도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만조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대외적으로는 원고 어촌계의 소유이나 그 실은 원고 어촌계를 비롯한 6개 어촌계의 미역양식계원들의 공동소유라 하겠고 그 관리운영권은 대외적으로는 원고 어촌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6개 어촌계에서 동수로 선출된 미역양식계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진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매수대금 출자자인 피고들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로 구성된 청사 배양장사업운영회를 결성하고 부산시 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수한 1976.12.이래 위 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를 독점하고 소외 안경섭에게 이를 임대함으로써 동 소외인이 현재 연 1,200,000원에 임차하여 활어 축양장으로 사용하고 위 6개 어촌계의 다른 미역양식계원들에 대하여는 사용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보면 원래 이 사건 건물의 운영관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데 동 운영위원회가 결성된 바 없고 피고들 주장의 청사 배양장사업운영회는 당초에 약정한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칙이라는 을 제3호증에 의하여도 부산시 수협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수협장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이므로(증인 구연태의 증언에 의하면 위 6개 어촌계는 부산시 수협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점유라 하겠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운영관리는 적법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기까지 당초의 인수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아울러 원고의 구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맨 나중에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7.부터 명도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료상당인 연 금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석(재판장) 김명훈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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