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468대구고등법원 2심1984-07-26 선고검수완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468 민사 사건(1984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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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부산 북구 괘법동에 있는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1982년 4월, 피고는 원고들과 상의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아 건물 철거와 대여금 500만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대지 일부를 따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대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대지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특정 부분을 따로 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여금 변제 시기도 도래하지 않아 원고들의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 일부를 따로 산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도 감축되어 원래의 위치와 모양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환지처분(토지 재배치) 후에도 특정 부분 소유권이 감축된 상태로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 사용에 관한 합의나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들이 피고의 건물 신축과 점유에 대해 묵인하거나 승인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대여금은 건물 철거 후 즉시 갚기로 한 증거가 없고,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협의 없이 공유 대지에 건물을 지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물 철거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특정 부분 소유권과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과 변제 시기 미도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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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구분 매수부분이 포함된 토지가 환지처분의 결과 감보되어 제자리 환지된 경우의 소유형태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 지상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인 (가), (나), (다) 부분에 건립된 보록크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67.5****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먼저 원고들의 건물철거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하 ****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2. 3. 3. ****중 지분 23810분의 201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건축허가대장)의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 원심 감정인 김정우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4. 30. 원고들과의 협의없이 ****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 67.5평방미터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이하 ****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피고가 ****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한편 원고들이 공유물인 ****의 보존행위로서 ****의 철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첫째로, 피고 및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부산 부산진구 괘법동 산 39의 2 임야 1단 9무 14보의 매도인인 전소유자 소외 ****으로부터 **** 위 임야중 ****부지를 포함하는 ****을 특정구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평 21평 5홉의 주택 1동을 건립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임야의 나머지부분 처분시에 분할하여 이전받기로 하여 그 등기명의를 **** 앞으로 신탁하였는데 피고의 특정구분 매수부분을 제외한 위 임야를 전전매수한 원고들은 **** 위 임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받음에 있어서 그 신탁관계를 양수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특정구분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한 한편 위 임야는 ****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35퍼센트 감보된 상태로 ****등 2필지의 대지로 제자리 환지가 된즉 그 감보된 비율에 따른 ****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특정구분 소유권이 있거나 원고들에 있어서 그 부지부분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초 피고가 위 소외 ****으로부터 위 임야 중 ****을 특정구분 매수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임야중 피고의 위 특정구분 매수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공동매수하되 그 임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의 위 특정구분 매수부분에 대한 등기명의의 위 **** 앞으로의 신탁관계와 함께 하여 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나, 피고에 있어서 **** 위 임야에 관하여 35퍼센트 감보된 비율로 환지처분이 있는 사실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환지처분의 결과 제자리 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지후에도 위 특정구분 매수부분 ****이 위의 감보율 35퍼센트의 비율로 감축되어 ****부지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구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환지처분시부터 그 감보된 비율에 따른 공유관계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특정구분소유권이나 그 분할이전등기절차를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둘째로, 피고는 위 환지처분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약정하거나, 그 부분에 관한 배타적 사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약정이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차용금증서), 같은 갑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 환지처분후 부터 피고가 위 소외 ****으로부터 위 임야중 ****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하였던 종전의 건물을 철거한 다음 ****를 공동으로 매도하기로 논의하다가 ****에 이르러 원고들로부터 그 철거비용조로 ****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위와 같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를 공동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③ 셋째로, 원고들은 위 환지처분후에도 피고에 의한 위 종전건물 및 그 부지의 배타적 사용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의 건축 및 그 점유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서 피고에 의한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이종국의 증언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어 쓸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들에 있어서 그 배타적 사용에 관한 결정이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음에 반하여 전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의 종전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공유지로 하기로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④ 끝으로, ****은 싯가 금 **** 이상이어서 그 철거를 구함은 원고들에 있어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의 싯가가 금 **** 상당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을 뿐더러 그 철거를 구함이 원고들에 있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음에 반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 위의 종전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건물이 **** 소실되자 그 부지에 그 건물규모의 ****을 원고들과의 협의없이 자의로 건축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다음 원고들의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 피고가 ****위에 건립 소유하고 있던 위 종전의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5홉을 철거키로 약정하고, 같은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철거비용조로 ****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대여금은 위 건물철거후에 즉시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위 건물은 같은해 12. 2. 소실된즉 같은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을 그 주장과 같이 위 철거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음에 반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 있어서의 ****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에서 위 대여금은 위 건물철거후 ****를 타에 매각처분시에 있어서 피고의 지분상당대금으로부터 공제키로 한 사실을 주장하고 그 신청서가 원심의 ****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한편 피고는 같은 ****자 준비서면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준비서면이 원심의 ****의 제6차 변론기일에서 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는 자백한 것으로 된 후에 같은 기일에 있어서 위의 철거시가 변제기라고 주장하여 위 자백의 취소를 구하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그 자백의 취소주장은 이유없을 뿐더러 위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음을 알아 볼 수 있고보면 원고들의 위 대여금 채권은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중 피고에 대하여 ****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각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손홍익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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