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476서울고등법원 2심1979-07-1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 화성군 OO지역 대지 2필지를 공동상속받았다.
- 피고 최상남과 이호준은 원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1978년 1월 4일 종료되었다.
- 임대차 종료 후 피고들은 민법 제64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점유를 문제 삼았다.
- 피고 노호예와 이영옥은 피고 이호준의 승낙 아래 원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권원 없이 점유 중이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노호예와 이영옥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쟁점은 매수청구권 행사로 건물 소유권 이전과 점유 권한이 인정되는지와 일부 피고들의 권원 없는 점유 여부였다.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피고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이 1978년 1월 4일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민법 제643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고 대지 위에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어도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 노호예와 이영옥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어 퇴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들의 불법 점유 주장은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하지만, 권한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