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33826서울고등법원 2심1989-12-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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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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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고, 그 대지 위에 피고가 소유한 집합건물의 일부가 위치함.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피고는 1982년부터 건물 부지를 점유해 왔고, 원고는 점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함.
  •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대지 매매 및 동업계약 관련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건물의 가옥대장 개제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것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은 시행 전 건축된 건물에도 적용되며, 가옥대장 개제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음.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이나 대지 매매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유지한다고 봄.
  • 피고는 원고의 대지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해 왔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7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에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은 약 9,657,260원으로 인정됨.
  •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매매 계약 성립 이후 점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건물 시가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건물 명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물의 가옥대장 개제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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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목적건물의 가옥대장이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제되었음을 요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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