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36서울고등법원 1심1973-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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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36 민사 사건(197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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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영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하며,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지었고, 도급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인도받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지은 수급인이 실제 소○○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건물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 신축 공사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지하실과 1, 2층 골조공사를 마쳤다.
  • 도급인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건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이 있었으나 도급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와 맞지 않아 무효로 봤다.
  • 따라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명도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지은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며, 명의상 소○○라고 해도 실질적 소유권이 없으면 건물 점유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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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급인의 비용으로 중요부분이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원고, 항고인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외 3명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의 1,2심 비용과 원고와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유안순간의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는 ****, ****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영업용 건물 1동 건평 1층 40.69평, 2층 42.83평중 **** 표시 1층 (가)부분 1평 (나)부분 1평 (다)부분 1평 (라)부분 5홉 (마)부분 5.2평 및 동 도면표시 2층 (가)부분 3.1평을, 피고 유민아는 동 도면표시 1층 (바)부분 2.3평 (사)부분 3평을, 피고 유봉화는 동 도면표시 1층 (아)부분 1.5평 (자)부분 1.2평을, 피고 유안순은 동 도면표시 1층 (차)부분 1.25평 (카)부분 1.08평 (타)부분 1.12평 (파)부분 2.93평 (하)부분 2.6평 (갸)부분 2.2평 (냐)부분 3.9평을, 피고 ****은 동 도면표시 2층 (나)부분 3.3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259번지 우 양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영업용 1동 1층 40평 6홉 9작, 2층 42평 8홉 3작(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이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등이 본건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은 본건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소외 ****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유안순도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앞서 나온 **** 성립에 다툼이 없는 ****, 원고와 피고 유안순, 동 ****간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간에는 공문서인 ****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2호 각증의 각 기재와 위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위 ****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은 1971.2.12. 건축업자인 소외 ****, 동 ****과 본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인 동 소외인등의 자금으로 본건건물의 지하실과 1,2층 골조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의하여 위 소외인등은 1971.3.5.부터 동년 4.5.에 걸쳐 위에서 본 골조공사를 끝마쳤는데 내부공사(창호, 도장, 샷슈등 공사)는 도급인인 위 ****이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금 600,000원 가량을 들여서 시행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수급인등에게 지급할 위의 골조공사 도급대금 2,100,000원에 관하여 1971.5.17. 위 ****과 ****간에 약정하기를 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수급인인 위 ****이 본건 건물 1층 26평과 2층 전부를 점유 사용하기로 하되 위 ****이 동년 5.28.까지 본건 건물이 건립된 대지(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9번지 대 43평)에 설정된 소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1971.3.2. **** 접수 제7875호)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본건 건물을 위 ****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는 데도, 위 ****은 약정한 기한까지 위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은 1971.9.15.경 본건 건물중의 일부인 청구취지기재 각 부분을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등에게 각 빌려줌으로서 본건 건물은 수급인인 위 ****으로부터 여지껏 도급인인 위 ****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위 ****은 위에서 본 대 43평과 그 지상의 목조초즙 구건물(본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건물)을 담보로 위 ****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서 금 1,780,000원을, 주식회사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금 2,5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위 ****과 ****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구건물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자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처지에 있었고, 그 위에 소외 ****으로부터서도 금 1,050,000원을 빌려쓴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과 ****은 공동으로 위 **** 모르게 1971.9.4. 동대문구청에 본건 건물에 대한 일부 건축공사 준공신고를 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위 ****은 ****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가압류촉탁에 의하여 1971.9.27. 위 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5474호로 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이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위 ****은 위에서 본 ****, ****, ****등의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971.10.9. 금 4,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서 위의 대 43평과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71.10.11. 위 등기소 접수 제47411호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어서 원고와 위 ****은 1971.10.14. 위 법원에서 위 ****이 위 빌린 금원을 동년 12.9.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의 대지와 본건 건물을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원고앞으로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며 그후 위 ****은 위 화해조항에서 정한 변제기를 지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1972.5.1. 위 등기소 접수 제17320호로서 원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의 증언중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등에게 전세를 주고 동 유민아로부터 350,000원, 동 유봉화로부터 300,000원을 받아서 위 ****에게 공사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서증도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않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중요한 부분은 공사수급인인 소외 ****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건물로 볼 것이고, 도급자인 소외 ****이 위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건물은 수급인인 위 ****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위 ****이 원고 주장대로 위 ****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금지가처분의 손해담보로 공탁한 공탁금 800,000원을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담보취소결정정본 영수증을 위조하여 찾아갔고 그 찾아간 금원을 본건 건물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원인이 결여된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피고등에게 명도청구를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 ****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 ****, 동 유민아, 동 유봉화, 동 유안순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384조,386조,96조,95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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